판례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9896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원소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19가단5181631 판결

【변론종결】2022.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92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22. 4.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92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4행 중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 부분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1에 대한 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공작물책임 규정(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위험성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킴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위험성이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 정도도 높아지고,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작물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3261 판결 참조). 나)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1은 2018. 4. 27. 03:00경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주차장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차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약 8시간이 지난 같은 날 11:09경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의 엔진과열 등으로 인해 발화가 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 이 사건 화재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엔진룸 내부 좌측 안쪽 ABS 모듈 설치 개소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모습이고, 동 부위에 설치된 ABS 모듈 내부 전원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상태로 엔진룸 좌측 안쪽 ABS 모듈 설치 개소 주변을 발화지점으로 한정 가능하고, ABS 모듈 내부 전원배선에서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단락흔이 식별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 단락흔이 왜 발생했는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3) 관할 소방서도 현장조사 결과 ‘발화지점은 차량 엔진룸 운전석측 후면부(ABS 모듈 위치)로 추정 가능하나 차량 전소로 발화요인 및 발화열원을 식별할 수 없어 미상 처리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미상으로 남아 있다. 다) 위와 같이 원인 미상으로 나온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갑 제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후화된 이 사건 차량의 ABS 모듈 결함에 대하여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피고 1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이 사건 차량은 2009. 1. 16. 생산되었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1년 전인 2017. 1. 16.경 이미 누적 주행거리가 10만km를 넘은 노후 차량이다. (2) ABS 제어모듈은 배터리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 시동을 끄더라도 계속하여 전원이 공급될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 차량을 제작한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는 ABS 제어모듈 전원부에 오일이나 수분 등이 장기간에 미세 유입되어 전원부 쇼트가 발생하는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2018. 1. 4.부터 리콜을 실시하였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피고 1에게 2018. 1. 4. 우편으로, 2018. 1. 5. 문자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리콜 통지문(이하 ‘이 사건 통지문’이라 한다)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 1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피고 1은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고객통지문 -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 저희 회사가 생산 판매한 귀하의 구형 (차량명 2 생략), 구형 (차량명 3 생략) 일부 노후 차량에서 엔진룸 소손 가능성 있는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아래와 같이 제작결함시정을 실시합니다. ? 1. 제작결함의 내용 라. 결함원인: 일부 노후 차량에서 ABS/VD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이 장기간에 걸쳐 미세 유입되어 전원부 쇼트 발생 ? 2.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내용 바.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ABS/VDC 모듈 내부 전기적 쇼트로 엔진룸 소손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 (5) 피고 1은 이 사건 통지문을 받은 후 사회통념상 시정조치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기간인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6)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발생 원인에 자연력이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지며 다만 그 원인제공자에게 소유자가 배상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민법 제758조

제3항,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967,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등 참조), 비록 소외 1 회사의 ABS 제어모듈 제조상의 하자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1이 배상 후 소외 1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피해자 측에 그 배상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라) 따라서 피고 1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 1은 이 사건 피보험자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설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과실상계하여야 한다거나 예견가능성이 낮았던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배상액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이유로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보험자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설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고 1과 연대하여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인지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 1) 갑 제3호증의 자동차보험약관 기재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대물배상으로 보장하는데, 위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를 의미하고,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피고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화재는 피고 1이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 이 사건 차량에서 발생하였고, 주차도 차량 관리의 한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이 사건 피고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1조 용어의 정의 7. 8.」에 의하면, 운전과 운행을 구분하면서 운행, 관리의 개념에 주차가 된 상황까지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다. 갑 제3호증으로 제출된 위 약관 페이지 21쪽 참조). 나)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 새벽 03:00경 운행을 마치고 이 사건 주차장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차되었으며, 이 사건 화재는 그로부터 8시간이 지나서 발생하였는바, 차량의 용법에 따른 소유·사용·관리의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화재는 제동장치에 해당하는 ABS 모듈에 있던 제작결함에 기하여 발생하였는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는 보험자로서 피고 1과 연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이 사건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피보험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114,927,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7. 1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4.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형(재판장) 구광현 양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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