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구고등법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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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274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희진(기소), 황금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박선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고합62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자신의 권총을 누나에게 맡길 생각이었고, 이를 위해 권총을 분해하여 총기보관함에 넣어 두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었던 공소외 1이 피고인 몰래 분해된 권총을 피고인의 이삿짐에 넣어두었고, 이에 따라 분해된 권총이 피고인의 이삿짐과 함께 국내로 반입된 것일 뿐, 피고인이 권총을 국내로 반입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권총을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권총을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자신이 반입하는 권총과 도검에 대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에 따른 관할 관청의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총포화약법을 위반하여 권총과 도검을 수입하였다고 판단한 것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이하 ‘한미행정협정’) 제9조에 따라 주한미군이 국내로 반입하는 이삿짐에 대한 통관은 미국 당국이 관장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삿짐에 총기를 넣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총포화약법에 따른 수입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한미행정협정 제3조는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의 질서 및 안전에 관한 모든 통제권이 주한미군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개인 화기의 등록과 관련한 미군 규정(USFK-REG 190-16)에 따라 국내로 반입한 총기를 등록한 후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인 피고인이 총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에 따른 관할 관청의 수입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② 한미행정협정 제3조, 제9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검을 국내로 반입할 때 총포화약법에 따른 수입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미군 규정(USFK-REG 27-5)은 칼날 길이가 4인치 이상인 도검에 대하여만 임무 수행 중이 아닌 경우 소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반입한 도검은 칼날 길이가 3.75인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총포화약법상 관할 관청의 수입 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품별로 분해한 권총 1정을 이삿짐 박스에 숨겨 포장한 후 국내로 반입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6. 5. 31.부터 2020. 2.경까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20. 2. 18.경부터 2022. 12.경까지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시(Tacoma)에 소재한 ○○○ 미군기지에서 미군 하사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47쪽). ② 피고인은 2021. 11.경 공소외 1을 알게 된 후 교제를 시작하였고, 2022. 6.경부터 타코마시에 소재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공소외 1과 동거하였다(증거기록 36쪽). ③ 피고인은 2022. 7. 1.경 미국 워싱턴주 렌턴(Renton)시에 소재한 총포사를 통하여 자동권총 1정(모델명: GLOCK 17, 시리얼 번호: BPFB943, 이하 ‘이 사건 권총’)을 약 300달러에 구입하였다(증거기록 144, 346쪽). ④ 피고인이 2022. 7.경 주한미군으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복무 연장이 되고, 주한미군 근무 시작 시점도 2022. 12.경으로 정해지자(증거기록 257, 258쪽), 피고인과 공소외 1은 함께 한국으로 가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하였다.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이삿짐과 함께 한국으로 보낼 자신의 짐을 여행용 가방 1개, 박스 2개에 정리하였고(증거기록 23~26, 277쪽), 피고인은 플라스틱 박스 등에 자신의 짐을 쌓아 두었다(증거기록 262, 300쪽). ⑤ 피고인은 2022. 11. 12. 공소외 1과 함께 타코마시에 소재한 실내사격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권총으로 사격을 하였다(증거기록 271, 301쪽).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사격을 마치고 거주지로 돌아와서, 이 사건 권총을 분해 및 청소한 후, 분해된 부품들[하단 리시버 (lower receiver), 상단 리시버(upper receiver), 탑 리시버(top receiver), 스프링 각 1개, 빈탄창 3개]을 각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포장하여 총기보관함에 넣어 두었다(증거기록 36, 39, 271쪽, 원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공소외 1은 그다음 날인 2022. 11. 13. 한국으로 귀국하였다(증거기록 40쪽). ⑥ 물류회사 직원들은 2022. 12. 8.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플라스틱 박스 등에 정리하여 둔 짐을 박스에 넣어 재포장하였고, 남아 있는 피고인의 짐과 공소외 1의 짐까지 모두 포장하였다(증거기록 36, 262, 312, 313쪽). 피고인은 같은 날 물류회사 직원에게 이삿짐을 인도하면서, 총기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없다고 하였고, 이삿짐에 총기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하였다(증거기록 37, 40, 87, 259, 261쪽). 이후 피고인은 2022. 12. 13. 한국으로 출국하였다(증거기록 37쪽). ⑦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23. 2. 초순경 결별하였다(증거기록 277쪽, 원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⑧ 피고인의 이삿짐은 2023. 2. 18. 부산항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216쪽). ⑨ 공소외 1은 2023. 2. 22.경 주한미군 헌병대 소속 공소외 2에게 다음 내용을 말하여 이 사건 권총 밀반입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53쪽). 즉,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의 이삿짐에 있는 자신의 물건(옷, 신발, 서류)을 돌려주지 않고 다 태워버리겠다 하였다. 피고인이 이삿짐을 보내면서 ‘피고인의 총 1정을 분해하여 각기 다른 이삿짐 속에 넣으면 한국 세관에서 절대 못 찾는다’라는 말을 했고, 실제 실행에 옮겨 총을 숨겨서 한국으로 밀반입하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한국에서 총을 암시장 같은 곳에 판매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한다"라는 것이다. ⑩ 피고인은 2023. 3. 10. 10:00경 주한미군 캠프워커 내 병영으로 배송된 피고인의 이삿짐에 대하여 봉인 등이 손상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령하였다(증거기록 73, 119쪽). 그 직후 공소외 2 등 주한미군 헌병대 소속 수사관들과 미군 세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공소외 3 등이 피고인의 참여하에 피고인의 이삿짐을 수색하였고(증거기록 54쪽), 피고인의 이삿짐에 있는 군화 안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하단 리시버가, 보라색 헝겊 주머니 속에서 각 비닐봉지에 담긴 상단 리시버와 스프링이, 비닐백에서 다른 물품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긴 탑 리시버가, 장갑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빈탄창 3개가, 종이봉투 안에서 총기보관함이 각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7~22, 27~30, 74, 81쪽).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든 사정을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다 위 인정 사실을 비롯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2023. 3. 10. 10:00경 주한미군 캠프워커 내 병영에서 이삿짐을 배송받을 당시 이삿짐은 봉인되어 있었고, 위 이삿짐에서 이 사건 권총이 발견되었다. 이 사건 권총은 발견 당시 피고인이 분해하여 부품별로 비닐봉지에 넣어둔 상태 그대로 군화, 보라색 헝겊 주머니, 비닐백, 장갑 등에 나뉘어 들어 있었는데, 물류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의 짐을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미처 숨겨져 있는 이 사건 권총의 부품들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권총이 국내까지 배송되었다. 피고인의 거주지에는 피고인과 공소외 1만 거주하였고, 이 사건 권총의 부품이 몇 개로 나뉘어 발견된 위치 및 상태를 보면 의도적으로 숨긴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1 둘 중 한 명이 분해된 이 사건 권총을 피고인의 이삿짐에 은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②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이삿짐에 이 사건 권총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 사건 권총을 피고인의 이삿짐에 은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0. 20.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외 1이 귀국하기 전날 공소외 1의 짐을 확인했는데, 거기에서 피고인 소유의 옷, 향수, 잡동사니 등이 발견되어 공소외 1과 다투게 되었다. 공소외 1은 평소 미국에서 살고 싶어 했고, 당시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에 자신과 관계가 끊어지면 한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봐 보험용으로 이 사건 권총을 넣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4쪽).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공소외 1이 2022. 11. 12. 다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교제하면서 약 5개월째 동거 중이었고, 피고인이 주한미군 근무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공소외 1일 정도로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상당히 깊은 관계에 있었다[증거기록 257쪽. 피고인이 2023. 5. 3. 미국 육군 범죄수사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6쪽)]. 그리고 이들의 연인 관계는 2023. 2. 초순경까지 유지되었다. 이런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말다툼은 공소외 1이 이 사건 권총을 피고인 몰래 숨겨둘 동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 공소외 1은 2022. 11. 13.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당시 공소외 1도 피고인이 2022. 12.경부터 주한미군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처럼 공소외 1의 귀국과 피고인의 귀국이 약 한 달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상태에서는,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이삿짐에 이 사건 권총을 은닉하더라도, 피고인이 언제 이 사건 권총을 찾을지 알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찾는 과정에서 이삿짐을 뒤지게 되면 이 사건 권총의 크기 등에 비추어 발각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공소외 1이 이 사건 권총을 은닉하였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공소외 1이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인 공소외 1도 알 수 있는 사정이다. 그럼에도 공소외 1이 피고인과의 연인 관계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권총을 피고인의 이삿짐에 은닉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피고인은 2023. 5. 3. 미국 육군 범죄수사대에 제출한 진술서에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자신을 함정에 빠트렸다고 하면서도, ‘공소외 1이 포장할 때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저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그것이 군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피고인의 군 장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45쪽)]. ㉢ 비록 공소외 1이 신고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결별한 상태였으나, 앞서 본 공소외 1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공소외 1은 미국에서 피고인과 함께 동거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총을 분해하여 각기 다른 이삿짐 속에 넣으면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3. 2.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삿짐에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짐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신고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소외 1은 실제 2023. 3. 10. 미군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이삿짐에서 자신의 짐을 찾아갔다. 이와 같은 공소외 1의 신고 이유와 과정 등은 자연스럽고 충분히 수긍이 간다. ③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권총의 행방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은 2022. 7. 1.경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 사건 권총을 구입하여 소유하게 되었고, 2022. 11. 12. 사격한 후에는 직접 분해하여 청소한 다음 부품을 비닐봉지로 개별 포장하는 등 이 사건 권총에 대하여 상당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권총이 피고인에게 중요한 물건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또한, 피고인은 미국 국적이기는 하나, 한국에서 출생하여 자랐고, 2016. 5. 31.부터 2020. 2.경까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평소 허가 없이 총포를 수입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282, 283, 302쪽). 더욱이 피고인은 미국에서 이삿짐을 보내기 전에 미군기지 내 관련 부서에서 총 등이 한국으로의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라는 내용의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0, 216쪽). 이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권총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상당히 중요하고 주의가 요망되는 물건임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은 2022. 11. 22. 공소외 1이 보낸 ‘미군 가족이 착각하여 버린 실탄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공소외 1에게 ‘저거 큰일 나는데. 총알을 가지고 있는 건 불법이야’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공소외 1이 ‘그럼 총알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걸려?’라고 하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02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소유하고 있고 공소외 1과 함께 사격에 사용한 이 사건 권총에 대해서 당연히 상기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 ㉢ 피고인은 2022. 12. 8. 물류회사 직원에게 이삿짐을 인도하면서, 총기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없다고 하였고, 이삿짐에 총기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하였는데, 적어도 이때는 피고인도 이 사건 총기에 대하여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23. 5. 3. 미국 육군 범죄수사대에 제출한 진술서에 ‘총기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할 때는 이 사건 권총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이삿짐을 보낸 후 이 사건 권총에 대하여 생각하였고,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권총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잊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37쪽)].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짐이 없는 상태로 거주지를 인도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권총이 어디에 있는지 찾거나, 공소외 1에게 물어보는 등 응당 이 사건 권총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면 할 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권총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누나에게 맡기려고 하였는데, 전출 전 업무 인수인계, 이사준비, 2022. 11. 초순경부터 2022. 12. 6.경까지 장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육 수강, 2022. 12. 6.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한 입원진료 등으로 이 사건 권총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실제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그 무렵 상당히 바쁜 시기를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자신의 누나에게 이 사건 권총을 맡기기 위한 허락을 받았다거나, 그 무렵 실제 누나를 만난 적이 있다는 등 스스로도 중요하게 여기고, 한국으로 잘못 반입 시 법적인 불이익까지 있는 이 사건 권총에 대하여 이미 맡긴 것으로 착각할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이 단순히 바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권총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이 사건 총기를 은닉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권총의 행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권총을 자신의 이삿짐에 은닉하였고 보아야 한다[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권총의 소유자로서 그 행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권총을 이삿짐에서 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이 사건 권총에 대하여 생각할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권총이 피고인의 이삿짐과 함께 국내로 반입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권총을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권총 반입에 총포화약법상 수입 허가가 필요한지 1) 관련 규정 ① 한미행정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시설과 구역-보안 조치 1.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생략) 제9조 통관과 관세 (생략)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되고 또한 이러한 자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한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 (생략) 5. 세관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가) 휴가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생략) 제22조 형사재판권 1.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2. (가)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합중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생략) 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합중국 군 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일차적 권리를 가진다. (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2)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나)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일차적 권리를 가진다. ② 총포화약법 제9조 본문은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권총을 국내로 반입하는 데에는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한미행정협정에 따르면, 미군 당국은 미군의 구성원에 대하여, 미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제22조 제1항 (가)], 한국 정부는 미군의 구성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제22조 제1항 (나)]. 또한, 미군 당국은 미군의 구성원에 대하여 미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제22조 제2항 (가)], 한국 정부는 미군의 구성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미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제22조 제2항 (나)]. 그런데 미국에서 적법하게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개인 총기를 반출하여 미국 외의 국가로 반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미국 법령상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주한미군 헌병대 소속 공소외 2도 2023. 7. 20.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총기를 반입한 사건은 헌병대에 수사권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고, 이는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미국 육군 범죄수사대를 통해 한국 경찰에 인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쪽)], 경찰청장의 허가 없는 총포의 수입은 대한민국 법령인 총포화약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설령 이를 처벌하는 미국 법령이 있어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의 재판권이 경합한다고 하더라도, 총기 무허가 수입 행위는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3항 (가)에 따른 미군 당국이 우선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와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 (나)에 따라 한국 정부가 우선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2023. 2. 18. 부산항을 통하여 외국물품인 이 사건 권총을 국내로 반입하였으므로, 이는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수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권총에 대하여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권총이 한미행정협정 제9조 제3항 (가)에 따라 대한민국에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개인용품으로서 관세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고, 피고인은 휴가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였기에 한미행정협정 제9조 제5항 (가)에 따라 이 사건 권총은 한국 정부의 세관검사 대상도 아니므로 총포화약법상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총포화약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통관과 관세에 관한 규정인 한미행정협정 제9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나 세관의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까지 함께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한미행정협정 제3조에 따라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의 질서 및 안전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미군 규정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미군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권총을 반입하는 데 총포화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은 개인 물품인 이 사건 권총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서, 이는 미군 당국의 지시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주한미군 기지 안의 활동과는 관계없다. 나아가 한미행정협정 제3조 제1항은 미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 안에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피고인이 이 사건 총기를 반입한 부산항 등 미군 기지 밖에서도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고, 달리 한미행정협정은 그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앞서 보았듯이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2항 (나)는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미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속적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 도검 반입에 총포화약법상 수입 허가가 필요한지 1) 관련 규정 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은 도검을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는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를 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도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미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도검을 반출하여 미국 외의 국가로 반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미국 법령상의 처벌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수입하는 행위는 총포화약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므로, 한국 법원은 도검의 무허가 수입 행위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미군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이 사건 도검을 소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총포화약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삿짐에 도검 1개(제조사: MTech USA, 제품명: MT-A845 Pocket Knife, 이하 ‘이 사건 도검’)를 넣어 발송하였고, 이 사건 도검은 2023. 2. 18. 부산항에 도착한 사실(증거기록 20, 21, 30~32, 74쪽), 이 사건 도검은 칼날 길이가 약 10.5㎝(약 4.1인치) 이고(증거기록 127쪽),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사실(증거기록 280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비출나이프는 칼날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도검은 칼날 길이와 장치 등의 규격과 사양이 이 규정에서 정한 비출나이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도검은 총포화약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수입 허가의 대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아래와 같다. 즉, 이 사건 권총과 도검은 피고인이 이삿짐을 배송 받은 직후 압수됨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해악이 초래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아래와 같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삿짐에 이 사건 권총과 도검을 넣어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총포와 도검을 수입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총포와 도검은 그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입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 사유는 대체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대동소이하고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함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승규(재판장) 이현석 이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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