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누10056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김현성)
【피고, 피항소인】 김포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구합53103 판결
【변론종결】2025. 7.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8.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164,062,500원, 농어촌특별세 13,920,81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판결 별지 1 ‘관계 법령’ 부분에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은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즉,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단지 주택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비준표는 부동산원이 작성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이를 기초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들의 납세의무 위반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2022. 4. 29.에 이르서야 공시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이전에는 정확한 세액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가산세를 2022. 2. 4.부터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 여부 지방세법 제10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는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시액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장 등이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주택가격비준표라는 이름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작성 및 제공을 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가치는 주변 환경과 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에 의하여 매우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가치를 평가함에는 위와 같은 조건들이 변화함에 따라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반영하여 주택가격비준표를 마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속하고 이를 모두 일률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주택가격비준표는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171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삼아 취득세를 산정한 것을 지방세법과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위법 여부 갑 제2호증, 을 제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취득세의 납부 의무를 위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공시된 주택가격비준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2021. 12. 5. 이전에 이미 부동산원에 2021년도 주택가격비준표가 공시되어 있었고,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2022. 1. 26.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주택가격비준표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을 토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2. 4. 29.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취득세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22. 2. 4.부터 산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③ 원고들이 2022. 4. 29.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이후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받는데도, 원고들은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관계법령 추가부분 생략] 판사 정승규(재판장) 여한울 신재호
【피고, 피항소인】 김포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구합53103 판결
【변론종결】2025. 7.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8.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164,062,500원, 농어촌특별세 13,920,81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판결 별지 1 ‘관계 법령’ 부분에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은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즉,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단지 주택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비준표는 부동산원이 작성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이를 기초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들의 납세의무 위반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2022. 4. 29.에 이르서야 공시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이전에는 정확한 세액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가산세를 2022. 2. 4.부터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 여부 지방세법 제10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는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시액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장 등이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주택가격비준표라는 이름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작성 및 제공을 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가치는 주변 환경과 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에 의하여 매우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가치를 평가함에는 위와 같은 조건들이 변화함에 따라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반영하여 주택가격비준표를 마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속하고 이를 모두 일률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주택가격비준표는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171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삼아 취득세를 산정한 것을 지방세법과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위법 여부 갑 제2호증, 을 제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취득세의 납부 의무를 위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공시된 주택가격비준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2021. 12. 5. 이전에 이미 부동산원에 2021년도 주택가격비준표가 공시되어 있었고,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2022. 1. 26.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주택가격비준표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을 토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2. 4. 29.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취득세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22. 2. 4.부터 산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③ 원고들이 2022. 4. 29.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이후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받는데도, 원고들은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관계법령 추가부분 생략] 판사 정승규(재판장) 여한울 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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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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