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누695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체납처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①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법정조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무효인 점, ② 체납처분 유예는 체납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는 그 당시 체납자인 △△△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었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무효인 점, ③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체납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납세담보로서 제공된 이 사건 납세보증서 또한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2처분은 주위적으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납세보증서는 피고 담당공무원들이 체납자인 △△△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과 원고가 같이 거주하는 가옥수색을 실시하던 중 원고가 동산압류를 중단시키기 위한 납세담보로 자발적으로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는 체납자에게 유리한 수익적 처분으로서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법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수색조서(을 제3호증)에 기재된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부분은 부동문자로 기재된 표현으로, 실제 이 사건 체납처분을 유예한 것은 당시 △△△의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고의 보증으로 더 이상 수색의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수색을 종료하였던 것인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가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세목】 체납처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①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법정조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무효인 점, ② 체납처분 유예는 체납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는 그 당시 체납자인 △△△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었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무효인 점, ③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체납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납세담보로서 제공된 이 사건 납세보증서 또한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2처분은 주위적으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납세보증서는 피고 담당공무원들이 체납자인 △△△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과 원고가 같이 거주하는 가옥수색을 실시하던 중 원고가 동산압류를 중단시키기 위한 납세담보로 자발적으로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는 체납자에게 유리한 수익적 처분으로서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법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수색조서(을 제3호증)에 기재된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부분은 부동문자로 기재된 표현으로, 실제 이 사건 체납처분을 유예한 것은 당시 △△△의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고의 보증으로 더 이상 수색의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수색을 종료하였던 것인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가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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