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22452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8. 14. 선고 2007구합4919 판결
【변론종결】2008. 3.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전출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박창렬 김행순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8. 14. 선고 2007구합4919 판결
【변론종결】2008. 3.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전출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박창렬 김행순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