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부산지방법원

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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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4229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조두현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10. 10. 선고 2007고단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단,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법리오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단가리스트 시디(CD)에 담긴 삼원산업에서 판매하는 부품의 규격, 유통단가, 판매단가, 거래처별 단가 및 엔진별 부품의 변천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에게는 이를 사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삼원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 또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단가리스트 시디 등 자료 사용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가.항 기재 절도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2) 양형부당(절도의 점) 위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초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시작은 피고인 2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 그 후 피고인 1이 삼원산업을 그만두고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평소 사용하던 이 사건 단가리스트 시디 등 관련자료를 무심코 가지고 나왔다가 이를 삼원산업 대표이사인 공소외 1에게 반환한 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3 피고인 2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3도 1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회사에 대한 사소한 불만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범행 방법이 단순하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점 및 위 피고인들에게는 절도의 습벽이나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 살피건대,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바, 비록 경쟁이 치열한 선박용 엔진부품의 제조·판매업계의 특성상 각 부품의 규격, 단가 및 판매처 등의 개별 정보가 어느 정도 시중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든지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삼원산업의 이 사건 단가리스트 시디에 담긴 자료는 총체적으로 삼원산업의 약 18년간의 거래내역을 집적한 것으로서 삼원산업의 엔진부품 납품 업무의 신속·편의를 위해 특정 품명만 입력하면 그 규격, 매입(출)단가, 매입(출)처 및 부품별 변천연혁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인 점, 이를 제작하기 위하여 삼원산업은 약 3년간에 걸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고, 그렇게 완성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삼원산업 직원들에게 읽기 전용으로만 열람이 허용되었으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출력이 가능하도록 관리된 점(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간혹 회사별로 필요한 경우 자사의 위와 같은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가 통상적인 것은 아닐뿐더러 적어도 삼원산업은 이 사건 단가리스트 시디를 그와 같은 용도로 제작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1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단가리스트 시디에 담긴 자료가 삼원산업의 신생 경쟁업체로 유출될 경우 경쟁업체가 정보수집·정리 등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 등을 현저하게 절약하여 사업안정화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는 반면 삼원산업으로서는 그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단가리스트 시디에 담긴 자료는 단순한 선박용 엔진부품의 규격, 단가 및 거래처 등에 관한 개별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선박용 엔진부품의 판매업체로서 삼원산업의 영업노하우가 집적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1이 삼원산업에서 사직한 후 곧장 삼원산업의 경쟁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삼원산업에서 절취한 이 사건 단가리스트 시디에 담긴 자료를 사용한 것은 삼원산업 소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거래처를 쉽게 확보하고 사업안정화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1의 변호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보충항소이유서에서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단가리스트 시디 사용행위가 그 시디의 절취에 따른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주장하나, 형법상의 절도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죄는 그 행위태양 및 보호법익이 다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의 점 1) 피고인 1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2, 3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그 피해품들도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2는 이 사건 절도 범행 이후 삼원산업을 그만 두고 별개의 업종인 건축자재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3은 여전히 삼원산업에서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는 점 및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삼원산업의 대표이사 공소외 1도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은 같은 피고인들의 각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같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고경우(재판장) 박주연 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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