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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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2052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3. 9. 3. 선고 2001가단13842 판결

【변론종결】2004. 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대법원 판결의 소외 망인)에게 동해시 천곡동 (지번 2 생략) 답 2,426㎡ 중 700/1,612 지분에 관하여 2002. 3. 1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동해시 천곡동 (지번 1 생략) 답 5,329㎡(약 1,612평)는 원래 소외 4의 소유였는데, 같은 동 (지번 1 생략) 답 2,314㎡(약 700평, 이하 제1토지라 한다), (지번 2 생략) 답 3,015㎡(약 912평)로 분할되었고, (지번 2 생략) 토지는 (지번 2 생략) 답 2,426㎡(이하 제2토지라 한다), (지번 3 생략) 답 589㎡(이하 제3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소외 4는 1954. 12. 10.경 소외 5에게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 중 제1토지 약 700평을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1965. 3. 11.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 중 700/1,6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소외 5는 다시 1971. 3. 15. 소외 2에게 같은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같은 날 같은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4는 1951. 1. 8.경 소외 6에게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 중 제2, 3토지 약 912평을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1965. 6. 30.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 중 912/1,6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그후 원고는 1989. 3. 13.경 소외 6으로부터 제2, 3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같은 달 18.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 중 912/1,6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소외 2는 1989. 3. 16.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를 분할 후 (지번 1 생략) 토지 및 분할 전 (지번 2 생략)토지로 분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소외 2의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 분할 후 (지번 1 생략) 토지 및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에 전사되었다.

마. 피고를 대리한 소외 7은 1989. 5. 1. 소외 2로부터 제1토지 및 제2, 3토지를 원고와 소외 2가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위 각 토지의 현황을 둘러본 후, 소외 2로부터 제2, 3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같은 달 3. 분할 후 (지번 1 생략) 토지 및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에 전사된 700/1,612 지분에 관하여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 각 토지는 원·피고에 의하여 매수될 때에는 제1토지 및 제2, 3토지로 경계지워져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경작되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토지는 피고의 소유이고, 제2, 3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위 각 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등기는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로부터 전사된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원고와 피고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제2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02. 3.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2토지 중 700/1,612 지분에 관하여 2002. 3. 1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받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1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태(재판장) 김영수 서동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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