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부산지방법원
2005나6652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 4. 25. 선고 2005가단8602 판결

【변론종결】2005. 11.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부산지방법원이 2003타경46719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05. 1.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38,430,321원을 2,556,660,242원으로, 피고 2, 3, 피고 1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목록 기재 배당액란의 각 금액에서 같은 목록 기재 배당이의금액란의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각 금액으로 변경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 2, 3, 피고 1 및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그 소유인 부산 중구 광복동 2가 (지번 1 생략) 토지, 같은 동 2가 (지번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이 법원 2003타경46719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651,879,000원에 경락되고, 2005. 1. 21. 배당기일에 위 매각대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배당할 금액 2,654,692,075원에서 집행비용 19,132,100원을 공제한 2,635,559,975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여졌다.

다. 피고 2, 3, 피고 1 및 선정자(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를 비롯한 23명의 소외 회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03. 10월경 종료하였는데, 위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4. 1. 10. 피고 1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체불된 최종 3월분의 임금으로서 2003. 7월분, 9월분, 10월분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 선정자 1의 그 외 체불된 2003. 5월분과 8월분 급여를 합하여 65,819,984원 상당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원고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4,537,455,139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05. 1. 2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제1순위로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체불된 2003. 7월분, 9월분, 10월분 급여 및 상여금 합계 65,819,984원을, 제2순위로 부산 중구청장에 대하여 31,309,670원을, 원고에 대하여 제3순위로 2,538,430,321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판 단 가. 근로기준법 제37조 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1에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들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규정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한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관계 종료일을 가산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등과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2003. 10.경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등이 배당요구를 한 2004. 1. 10. 당시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종 3월분 임금’은 위 근로계약관계 종료시인 2003. 10.경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인 2003. 8.부터 2003. 10.까지의 기간 동안 제공한 노무에 대한 2003. 8월분 내지 같은 해 10월분 급여 및 상여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그 중 8월분 급여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여 최종 3개월 이전에 발생한 임금인 2003. 7월분 급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경매법원이 위 조항을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 분의 임금으로 해석하여 피고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 종료시로부터 3월이 지난 4월분인 2003. 7월분 급여에 대하여 한 배당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당된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목록 기재 배당액란 각 금액 중 2003. 7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배당이의금액란 각 금액 그리고 선정자 1에 대하여는 선정자 1이 2003. 8.월분 급여 중 640,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배당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합계 18,229,921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그에게 배당된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목록 기재 배당액란 각 금액 중 2003. 7월분 급여는 실질적으로 2003. 8월분 급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8월분 급여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실질적으로 8월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38,430,321원을 2,556,660,242원으로, 피고 2, 3, 피고 1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목록 기재 배당액란의 각 금액에서 같은 목록 기재 배당이의금액란의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각 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홍광식(재판장) 신용인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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