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카확338
판례내용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95가합30906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2. 위 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금 1,474,089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 온바, 위 사건은 항소심에서 피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그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제114조, 제98조, 제110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진상범 박성규
【피신청인】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95가합30906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2. 위 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금 1,474,089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 온바, 위 사건은 항소심에서 피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그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제114조, 제98조, 제110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진상범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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