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후1342
판시사항
"금속절단용 둥근톱의 절삭날"에 대한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은 구성에 있어 날끝모서리의 위치에 따른 경사면의 배치가 서로 반대인 점에서 차이가 있고, 절삭작용 및 칩의 배출에 있어서도 동일한 작용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없어 양 고안은 동일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실용신안법 제5조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남웅일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정은섭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한운식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4. 8. 선고 2003허26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먼저, 원심은 명칭이 "금속절단용 둥근톱의 절삭날"인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07960호)의 구성요소 3은, '팁의 상단부에는 그 양측으로 각각 3°와 5°의 경사면을 갖는 날끝모서리를 형성하되 날끝모서리의 위치가 각각의 팁의 폭에서 ⅓과 ⅔ 지점에 교차되도록 반복 형성한 구성'으로서, 1995. 4. 1.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Leuco Oertli사의 핸드북의 그림 1, 2에 나타난 구성과 1995년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Leitz사의 카탈로그의 WZ/FA의 구성이 이에 대응된다 할 것인데, 양 구성요소는 '팁의 상단부에 그 양측으로 경사면을 갖는 날끝모서리를 형성하되 날끝모서리의 위치가 각각의 팁의 폭의 중앙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또한 교차되도록 반복 형성한 구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의 구성요소 3은 날끝모서리의 위치가 팁의 폭에서 ⅓인 쪽은 3°의 경사면을, 날끝모서리의 위치가 팁의 폭에서 ⅔인 쪽은 5°의 경사면을 가지는 구성으로서, 그 폭이 작은 쪽의 경사각이 더 작고 그 폭이 큰 쪽의 경사각이 더 큰 데 반하여, 위 핸드북과 카탈로그의 각 대응되는 구성은 이와 반대로 그 폭이 작은 쪽의 경사각이 더 크고(즉, 더 가파름) 그 폭이 큰 쪽의 경사각이 더 작은(즉, 더 완만함) 특징이 있는바, 양 구성요소는 날끝모서리의 위치에 따른 경사면의 배치가 서로 반대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위 핸드북과 카탈로그에 개시된 고안에서 팁의 어느 부분에 날끝모서리를 구성하는지, 날끝모서리의 양 측의 각도의 크기는 얼마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더구나 위 핸드북과 카탈로그의 도면에 도시된 그림에서의 경사각을 대강 보면 경사각이 작은 쪽은 약 30°, 큰 쪽은 약 45°정도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의 경사각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바, 이 점에서도 양 구성요소는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 구성요소는 상이하다고 한 다음, 그 효과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은 구성요소 3에 의하여 절삭부하가 감소되고 칩이 3등분되어 배출되므로 칩의 배출이 원활해지며 진입저지턱이 보다 부드럽게 접촉하는 작용효과가 있을 것이고, 위 핸드북과 카탈로그 게재 고안도 절삭부하가 감소하고 칩이 3등분되어 배출되는 작용효과는 있을 것이나, 날끝모서리를 중심으로 배치된 경사면의 경사각에 따라 절삭작용이 영향을 받고 절삭된 칩의 배출에 있어서도 경사각이 큰 쪽이 보다 더 쉽게 배출될 것인데, 위 핸드북과 카탈로그 게재 고안은 구성요소 3과 날끝모서리의 위치에 따른 경사면의 배치가 서로 반대이고 경사각도 차이가 크므로, 절삭작용 및 칩의 배출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고안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다음으로,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4가 부산 다이아몬드 명의의 카탈로그(갑 제9호증의 2)와 도일초경산업사 명의의 카탈로그(갑 제10호증)에 개시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9호증의 2 및 갑 제10호증은 그 발행일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인 1998. 12. 7. 이전에 반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갑 제9호증의 2가 1994.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1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그 발행일자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가사, 위 카탈로그들의 발행일을 원고 주장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카탈로그들에 나타난 기술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4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4가 위 카탈로그들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 아니라는 원심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피고,피상고인】 한운식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4. 8. 선고 2003허26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먼저, 원심은 명칭이 "금속절단용 둥근톱의 절삭날"인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07960호)의 구성요소 3은, '팁의 상단부에는 그 양측으로 각각 3°와 5°의 경사면을 갖는 날끝모서리를 형성하되 날끝모서리의 위치가 각각의 팁의 폭에서 ⅓과 ⅔ 지점에 교차되도록 반복 형성한 구성'으로서, 1995. 4. 1.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Leuco Oertli사의 핸드북의 그림 1, 2에 나타난 구성과 1995년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Leitz사의 카탈로그의 WZ/FA의 구성이 이에 대응된다 할 것인데, 양 구성요소는 '팁의 상단부에 그 양측으로 경사면을 갖는 날끝모서리를 형성하되 날끝모서리의 위치가 각각의 팁의 폭의 중앙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또한 교차되도록 반복 형성한 구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의 구성요소 3은 날끝모서리의 위치가 팁의 폭에서 ⅓인 쪽은 3°의 경사면을, 날끝모서리의 위치가 팁의 폭에서 ⅔인 쪽은 5°의 경사면을 가지는 구성으로서, 그 폭이 작은 쪽의 경사각이 더 작고 그 폭이 큰 쪽의 경사각이 더 큰 데 반하여, 위 핸드북과 카탈로그의 각 대응되는 구성은 이와 반대로 그 폭이 작은 쪽의 경사각이 더 크고(즉, 더 가파름) 그 폭이 큰 쪽의 경사각이 더 작은(즉, 더 완만함) 특징이 있는바, 양 구성요소는 날끝모서리의 위치에 따른 경사면의 배치가 서로 반대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위 핸드북과 카탈로그에 개시된 고안에서 팁의 어느 부분에 날끝모서리를 구성하는지, 날끝모서리의 양 측의 각도의 크기는 얼마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더구나 위 핸드북과 카탈로그의 도면에 도시된 그림에서의 경사각을 대강 보면 경사각이 작은 쪽은 약 30°, 큰 쪽은 약 45°정도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의 경사각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바, 이 점에서도 양 구성요소는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 구성요소는 상이하다고 한 다음, 그 효과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은 구성요소 3에 의하여 절삭부하가 감소되고 칩이 3등분되어 배출되므로 칩의 배출이 원활해지며 진입저지턱이 보다 부드럽게 접촉하는 작용효과가 있을 것이고, 위 핸드북과 카탈로그 게재 고안도 절삭부하가 감소하고 칩이 3등분되어 배출되는 작용효과는 있을 것이나, 날끝모서리를 중심으로 배치된 경사면의 경사각에 따라 절삭작용이 영향을 받고 절삭된 칩의 배출에 있어서도 경사각이 큰 쪽이 보다 더 쉽게 배출될 것인데, 위 핸드북과 카탈로그 게재 고안은 구성요소 3과 날끝모서리의 위치에 따른 경사면의 배치가 서로 반대이고 경사각도 차이가 크므로, 절삭작용 및 칩의 배출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고안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다음으로,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4가 부산 다이아몬드 명의의 카탈로그(갑 제9호증의 2)와 도일초경산업사 명의의 카탈로그(갑 제10호증)에 개시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9호증의 2 및 갑 제10호증은 그 발행일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인 1998. 12. 7. 이전에 반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갑 제9호증의 2가 1994.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1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그 발행일자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가사, 위 카탈로그들의 발행일을 원고 주장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카탈로그들에 나타난 기술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4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4가 위 카탈로그들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 아니라는 원심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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