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52705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있어서 원심변론종결 전 사망한 당사자에 대하여 실시한 판결문의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진행될 수 없으므로 추완상고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나, 단지 상속인들이 제기한 추완상고는 상속인들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상고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 제424조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망 박대순의 소송수계인 김용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조규웅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5. 24. 선고 2000나6093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망 박대순의 소송수계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원심 계속중인 2001. 3. 6.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을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01. 5. 24.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의 정본도 역시 원고 망 박대순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그 후 망 박대순의 상속인들이 2004. 8. 20.경 현실적으로 위 판결문을 송달받아 2004. 8. 31. 이 사건 추완상고장 및 소송수계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진행될 수 없으므로 추완상고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단지 이 사건 추완상고는 망 박대순의 상속인들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상고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망 박대순이 원심 계속중에 사망하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망 박대순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 2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다만, 위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문제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피고,피상고인】 조규웅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5. 24. 선고 2000나6093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망 박대순의 소송수계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원심 계속중인 2001. 3. 6.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을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01. 5. 24.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의 정본도 역시 원고 망 박대순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그 후 망 박대순의 상속인들이 2004. 8. 20.경 현실적으로 위 판결문을 송달받아 2004. 8. 31. 이 사건 추완상고장 및 소송수계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진행될 수 없으므로 추완상고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단지 이 사건 추완상고는 망 박대순의 상속인들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상고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망 박대순이 원심 계속중에 사망하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망 박대순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 2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다만, 위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문제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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