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오1
판시사항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6조의2, 제441조,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오1 판결(공1991, 1313)
판례내용
【피 고 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12. 14. 선고 2003고단62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육군 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11. 25.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고 그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위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2005. 12. 14.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05. 11. 29. 306보충대에 입영하여 위 판결 선고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후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오1 판결 참조).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피고인의 소속 부대 관할군사법원인 육군 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12. 14. 선고 2003고단62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육군 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11. 25.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고 그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위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2005. 12. 14.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05. 11. 29. 306보충대에 입영하여 위 판결 선고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후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오1 판결 참조).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피고인의 소속 부대 관할군사법원인 육군 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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