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11872
판시사항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증자로 인하여 주식발행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에서 (+)로 증가된 경우 그 증여가액의 계산방법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최순길 【피고,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26. 선고 2002누182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그 증여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가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실권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유상증자로 인하여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22,849,077,801원에서 (+)27,150,922,199원으로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자주식 1,000만주 중에서 4,569,815주에 해당하는 증자 부분은 증자 후에도 여전히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하여 그 증자로 인하여 실권주주인 원고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4,569,815주에 해당하는 증자 부분은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그 증여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26. 선고 2002누182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그 증여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가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실권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유상증자로 인하여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22,849,077,801원에서 (+)27,150,922,199원으로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자주식 1,000만주 중에서 4,569,815주에 해당하는 증자 부분은 증자 후에도 여전히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하여 그 증자로 인하여 실권주주인 원고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4,569,815주에 해당하는 증자 부분은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그 증여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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