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39450
판시사항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4. 6. 25. 선고 2002나12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 외 5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이전 소송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이었고, 이 사건 소송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다만 그 등기명의인에 관한 표시경정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양소는 말소대상과 말소원인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 그 소송물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이전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1 외 5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 7 공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가 중흥리에 살았던 원고로 변경된 후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4. 6. 25. 선고 2002나12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 외 5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이전 소송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이었고, 이 사건 소송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다만 그 등기명의인에 관한 표시경정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양소는 말소대상과 말소원인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 그 소송물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이전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1 외 5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 7 공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가 중흥리에 살았던 원고로 변경된 후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