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마717
판시사항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위 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따로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42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5항
판례내용
【재항고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외 1인)
【상대방(선정당사자)】 상대방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6. 1. 3.자 2005라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집행법원이 상대방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 다음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하자,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법원의 각하결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처럼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그 집행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은 강제경매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므로(다만,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으로서는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따로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만일 집행법원이 원심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면,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상대방(선정당사자)】 상대방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6. 1. 3.자 2005라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집행법원이 상대방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 다음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하자,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법원의 각하결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처럼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그 집행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은 강제경매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므로(다만,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으로서는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따로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만일 집행법원이 원심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면,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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