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2076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2. 8. 선고 2006노2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수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626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479 판결 등 참조)이 취하고 있는 법리는 타당하고, 그 판례들의 취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2. 8. 선고 2006노2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수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626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479 판결 등 참조)이 취하고 있는 법리는 타당하고, 그 판례들의 취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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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처벌법위반 1회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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