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허3570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4항 단서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는 "질병 기타 천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및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정상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 불사용의 경우"를 말한다. [2] 등록상표인 "케토패취"가 부착된 상품이 수입국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상표법 제73조 제4항 단서 소정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공2001상, 1278)
판례내용
【원 고】 히사미쓰 세이야꾸 가부시키가이샤 (久光製藥 株式會社)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기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변론종결】 2003. 11. 1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3. 6. 5. 2003당58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내용 ① 구성 ; "케토패취" ② 등록번호 ; (등록번호 생략) ③ 출원일 / 등록일 ; 1992. 11. 4. / 1993. 12. 16. ④ 상표권자 ; 피고 ⑤ 지정상품 ; 중추신경계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호흡기관용약제, 소화기관용약제, 외피용약제, 대사성약제, 종양치료용약제, 항생물질제제, 생물학적제제, 소염제{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0류},
나. 원고의 등록취소심판 청구(특허심판원 2003당58) (1) 청구원인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인 2003. 1. 14. 이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2) 심판결과 특허심판원은 2003. 6.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3) 이 사건 심결이유의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사건 소송의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내지 7과 같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태평양제약(이하 '소외 태평양제약'이라 한다)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소염제'의 포장에 부착한 사실 및 그와 같은 소염제를 인도국 뭄바이에 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영문자 "KETOPATCH" 및 다른 등록상표인 "케토톱플라스타"와 함께 쓰였다 하더라도 그 동일성 및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심 및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에 의하여 쉽게 위·변조될 수 있는 것이거나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그 사용사실을 인정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갑 4호증의 1 내지 6의 의약품제조품목허가증 및 갑 7호증의 제품포장상자에 이 사건 등록상표 및 피고의 소외 상표 "케토톱플라스타"가 함께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소염제'에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갑 6호증의 제조기록서는 비록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것은 아니지만 갑 4호증의 의약품제조품목허가서와 함께 검토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소염제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조된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3)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상표의 사용태양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갑 7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을 2, 4호증의 포장상자 전면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뒷면에만 피고의 소외 상표인 "케토톱플라스타"와 함께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다 하여, 위 증거들이 위조되거나 그 증거력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4) 갑 10호증의 1, 2의 인도에의 수출송장 및 수출신고필증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출상품의 수송기간을 감안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수출상품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해외시장에서 판매된 것을 알 수 있다. (5) 갑 11호증의 1 내지 7의 인도 제약회사와의 서신을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인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던 사실, 그 상품의 판매가 부진하였던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더 이상 인도에 수출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6)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소염제'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입국에서의 판매 부족으로 인한 수출 불가 등 사용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취소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판 단 (가) 상표법 제73조 제4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상표권자나 통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그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취소심판이 청구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하 피고가 이 사건 상표의 사용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① 우선 갑 4호증의 1 내지 6의 의약품제조품목허가증은 의약품을 생산하기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허가증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생산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라 보긴 어렵고, 특히 위 허가증 상의 제품명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뿐만 아니라 피고의 소외 상표인 "케토톱플라스타"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위 허가증에 근거하여 생산된 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다음으로, 갑 6호증의 제조기록서는 1999. 8. 19.경에 작성된 것이고, 갑 10호증의 1, 2의 수출송장 및 수출신고필증은 1999. 12. 13. 및 1999. 12. 14.에 작성된 것으로서 모두 이 사건 심판청구일(2003. 1. 14.) 전 3년 이전에 이루어진 상품의 제조 또는 수출에 관한 기록으로서 이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전 3년 이내의 기간 내에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또한, 갑 11호증의 1 내지 7은 소외 태평양제약과 인도에 소재한 소외 엠큐어 제약회사(Emcure Pharmaceuticals Ltd.)가 2000. 10. 21.부터 2002. 9. 24. 사이에 주고 받은 서신인데, 주로 태평양제약이 수출한 "Ketopatch"라는 상품(그 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인 "케토패취"가 부착되었는지 아니면 그 영문명인 "Ketopatch"가 부착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의 인도에서의 판매에 관한 것으로서 같은 기간 내에 같은 상품이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④ 한편, 갑 7호증의 1, 2는 모두 소외 태평양제약이 생산한 소염제 포장상자의 사진으로서, 그 포장상자들의 전면에는 "케토톱플라스타"라는 상표만이 사용되고, 그 뒷면에는 "케토톱플라스타"라는 상표의 우측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영문자인 "KETOPATCH"의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포장상자들에는 그 제작일자나 포장된 상품의 사용기간 등 상표의 사용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을 1호증의 1, 2, 을 2 내지 7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⑤ 나아가, 을 8호증은 2000. 3. 16.자 약업신문에 게재된 소외 태평양제약에서 생산하는 소염제에 대한 광고로서 동 소염제가 인도에는 "Ketopatch"라는 명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위와 같은 영문명칭을 사용한 것을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거를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⑥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나 그 통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이전 3년 이내의 기간 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지 못한 것은 인도에 수출한 소염제의 판매가 부진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그 사용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표법 제73조 제4항 단서의 '정당한 이유'는 "질병 기타 천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및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정상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 불사용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중(재판장) 최정열 김기영
【피 고】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변론종결】 2003. 11. 1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3. 6. 5. 2003당58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내용 ① 구성 ; "케토패취" ② 등록번호 ; (등록번호 생략) ③ 출원일 / 등록일 ; 1992. 11. 4. / 1993. 12. 16. ④ 상표권자 ; 피고 ⑤ 지정상품 ; 중추신경계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호흡기관용약제, 소화기관용약제, 외피용약제, 대사성약제, 종양치료용약제, 항생물질제제, 생물학적제제, 소염제{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0류},
나. 원고의 등록취소심판 청구(특허심판원 2003당58) (1) 청구원인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인 2003. 1. 14. 이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2) 심판결과 특허심판원은 2003. 6.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3) 이 사건 심결이유의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사건 소송의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내지 7과 같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태평양제약(이하 '소외 태평양제약'이라 한다)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소염제'의 포장에 부착한 사실 및 그와 같은 소염제를 인도국 뭄바이에 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영문자 "KETOPATCH" 및 다른 등록상표인 "케토톱플라스타"와 함께 쓰였다 하더라도 그 동일성 및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심 및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에 의하여 쉽게 위·변조될 수 있는 것이거나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그 사용사실을 인정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갑 4호증의 1 내지 6의 의약품제조품목허가증 및 갑 7호증의 제품포장상자에 이 사건 등록상표 및 피고의 소외 상표 "케토톱플라스타"가 함께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소염제'에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갑 6호증의 제조기록서는 비록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것은 아니지만 갑 4호증의 의약품제조품목허가서와 함께 검토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소염제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조된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3)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상표의 사용태양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갑 7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을 2, 4호증의 포장상자 전면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뒷면에만 피고의 소외 상표인 "케토톱플라스타"와 함께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다 하여, 위 증거들이 위조되거나 그 증거력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4) 갑 10호증의 1, 2의 인도에의 수출송장 및 수출신고필증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출상품의 수송기간을 감안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수출상품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해외시장에서 판매된 것을 알 수 있다. (5) 갑 11호증의 1 내지 7의 인도 제약회사와의 서신을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인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던 사실, 그 상품의 판매가 부진하였던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더 이상 인도에 수출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6)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소염제'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입국에서의 판매 부족으로 인한 수출 불가 등 사용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취소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판 단 (가) 상표법 제73조 제4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상표권자나 통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그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취소심판이 청구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하 피고가 이 사건 상표의 사용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① 우선 갑 4호증의 1 내지 6의 의약품제조품목허가증은 의약품을 생산하기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허가증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생산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라 보긴 어렵고, 특히 위 허가증 상의 제품명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뿐만 아니라 피고의 소외 상표인 "케토톱플라스타"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위 허가증에 근거하여 생산된 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다음으로, 갑 6호증의 제조기록서는 1999. 8. 19.경에 작성된 것이고, 갑 10호증의 1, 2의 수출송장 및 수출신고필증은 1999. 12. 13. 및 1999. 12. 14.에 작성된 것으로서 모두 이 사건 심판청구일(2003. 1. 14.) 전 3년 이전에 이루어진 상품의 제조 또는 수출에 관한 기록으로서 이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전 3년 이내의 기간 내에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또한, 갑 11호증의 1 내지 7은 소외 태평양제약과 인도에 소재한 소외 엠큐어 제약회사(Emcure Pharmaceuticals Ltd.)가 2000. 10. 21.부터 2002. 9. 24. 사이에 주고 받은 서신인데, 주로 태평양제약이 수출한 "Ketopatch"라는 상품(그 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인 "케토패취"가 부착되었는지 아니면 그 영문명인 "Ketopatch"가 부착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의 인도에서의 판매에 관한 것으로서 같은 기간 내에 같은 상품이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④ 한편, 갑 7호증의 1, 2는 모두 소외 태평양제약이 생산한 소염제 포장상자의 사진으로서, 그 포장상자들의 전면에는 "케토톱플라스타"라는 상표만이 사용되고, 그 뒷면에는 "케토톱플라스타"라는 상표의 우측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영문자인 "KETOPATCH"의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포장상자들에는 그 제작일자나 포장된 상품의 사용기간 등 상표의 사용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을 1호증의 1, 2, 을 2 내지 7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⑤ 나아가, 을 8호증은 2000. 3. 16.자 약업신문에 게재된 소외 태평양제약에서 생산하는 소염제에 대한 광고로서 동 소염제가 인도에는 "Ketopatch"라는 명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위와 같은 영문명칭을 사용한 것을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거를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⑥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나 그 통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이전 3년 이내의 기간 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지 못한 것은 인도에 수출한 소염제의 판매가 부진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그 사용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표법 제73조 제4항 단서의 '정당한 이유'는 "질병 기타 천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및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정상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 불사용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중(재판장) 최정열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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