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라4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항 고 인】 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밀양지원 2003. 3. 14.자 2003과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인의 이의제기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동창(이하에서는 '동창'이라고만 한다) 소속 차량 (차량등록번호 생략) 차량이 2002. 9. 3. 9:26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68-3에 있는 농협중앙회 성서하나로마트클럽(대구 달서 용산 우방모델하우스) 앞 도로 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사진촬영되어 고발되자, 창녕경찰서장은 동창에게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의 위반을 이유로 법 제11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9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하였다.
나. 항고인(위 차량의 운전자로 보임)이 위 과태료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03. 1. 15. 약식절차에 의하여 9만 원의 과태료결정을 하였고, 다시 항고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위 지원은 2003. 3. 14. 정식절차에 의하여 과태료 9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인은 다시 이 법원에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였다. 2. 이의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법 제115조의2 제3항은 "차가 … 제12조 제3항 … 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때( … 제12조 제3항 …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창녕경찰서장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동창에 한할 것이고, 항고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거나, 동창으로부터 이의 제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이 법원은 2003. 4. 23. 항고인에 대하여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인과 (주) 동창의 관계, 항고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와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여 위 명령이 2003. 5. 14. 항고인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항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상 항고인의 이의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항고인의 이의 제기를 각하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이의 제기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용경(재판장) 김정민 박종태
【원심결정】 창원지법 밀양지원 2003. 3. 14.자 2003과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인의 이의제기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동창(이하에서는 '동창'이라고만 한다) 소속 차량 (차량등록번호 생략) 차량이 2002. 9. 3. 9:26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68-3에 있는 농협중앙회 성서하나로마트클럽(대구 달서 용산 우방모델하우스) 앞 도로 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사진촬영되어 고발되자, 창녕경찰서장은 동창에게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의 위반을 이유로 법 제11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9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하였다.
나. 항고인(위 차량의 운전자로 보임)이 위 과태료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03. 1. 15. 약식절차에 의하여 9만 원의 과태료결정을 하였고, 다시 항고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위 지원은 2003. 3. 14. 정식절차에 의하여 과태료 9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인은 다시 이 법원에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였다. 2. 이의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법 제115조의2 제3항은 "차가 … 제12조 제3항 … 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때( … 제12조 제3항 …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창녕경찰서장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동창에 한할 것이고, 항고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거나, 동창으로부터 이의 제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이 법원은 2003. 4. 23. 항고인에 대하여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인과 (주) 동창의 관계, 항고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와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여 위 명령이 2003. 5. 14. 항고인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항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상 항고인의 이의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항고인의 이의 제기를 각하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이의 제기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용경(재판장) 김정민 박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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