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고정353
판시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용관계가 처음부터 부존재하였거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영수
【변 호 인】 변호사 윤천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 공소외 3을 각 해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공소사실 제1, 2, 4항)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1.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경영해오던 자인바, 2002. 1. 8. 위 회사에서, 위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을 정당한 사유없이 각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7, 공소외 5,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 공소외 3을 각 해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공소사실 제1, 2, 4항)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해오던 자인바, 2002. 1. 31.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회사 근무를 그만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동인을 해고하고, 2002. 3. 24.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공소외 3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고, 2002. 1. 31. 위 공소외 2를, 2002. 3. 24. 위 공소외 3을 각 해고하면서 공소외 2에 대하여는 2002. 1.분 임금 5,000,000원을, 공소외 3에 대하여는 2002. 1. 및 2.분 임금 10,000,000원, 2002. 3.분 임금 3,870,967원 등 도합 13,870,967원 중 가불금 5,200,000원을 상계한 나머지 8,670,9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외 2와의 고용관계는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될 수 없고, 그에 대한 임금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또한 공소외 3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 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공소외 2, 공소외 3의 이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 내지 진술기재, 공소외 7, 공소외 4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5,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에 대한 검찰에서의 각 진술기재 등이 있다. (2) 공소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2는 2001. 11.경 공소외 2에 대한 보수문제를 수차례 논의하였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피고인은 기존에 있던 50대의 차량으로 월 매출액을 7,500만 원까지 올려주면 공소외 2에게 월 1천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였던 반면에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차량을 100대까지 늘려주는 것을 전제로 그 중 50대를 완전가동하여 월 매출액을 7,500만 원까지 올리면 월 1천만 원의 보수를 받겠다는 의사여서 처음부터 상호간 의사의 불합치가 있었던 사실, 위 이 사건 회사 내부에서도 공소외 2가 근무를 시작한 2001. 12.경부터 기존에 있던 투자자 겸 관리이사였던 공소외 9와 공소외 8, 공소외 10 이사 등은 공소외 2가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이사의 직함으로 월 보수를 1천만 원씩 받고 근무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것도 거부하는 등 내부적인 불화와 알력이 심화된 사실, 이에 2001. 12.경부터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투자할 테니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고, 2001. 12. 말경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월급에 관한 재논의를 하는 등 피고인이 공소외 2와의 계약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 1. 7. 공소외 2가 신규 출고한 차량들의 번호판을 떼어버리자, 공소외 2는 2002. 1. 10.경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지분을 갖는 방안, 독립된 영업소를 운영하는 방안, 전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제안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명칭생략) 진행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제출한 사실, 공소외 2는 2002. 1. 7. 택시공제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사직이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매일 17시까지 택시공제조합에 근무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고용관계는 처음부터 의사의 불합치로 부존재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고용관계는 피고인이 암묵적인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2002. 1. 10.경 공소외 2가 이에 암묵적으로 합치하는 내용(피고용자의 입장에서 사실상 피고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였음)의 위와 같은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공소외 2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2002. 1. 31. 무렵까지 택시공제조합에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2가 2002. 1. 31.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공소외 3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3은 차량 4대(그 뒤 차량 3대만 투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 공소외 2와 마찬가지로 월급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상호 의사의 불합치가 있었던 사실(월급 자체도 처음에 월 1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다가 5백만 원을, 나중에는 3백만 원을 받음과 아울러 영업도 별도로 하기로 하였다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공소외 3은 2002. 1. 28.경 공소외 2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2002. 3. 11.경까지 합계 52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외 2를 폭행 등으로 고소한 뒤 2002. 2. 7. 공소외 2가 부평경찰서에 체포되었고, 같은 달 9.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되자, 피고인은 공소외 3이 공소외 2에 대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사이가 안 좋았고 그 이후 계속 불화와 반목상태에 있었던 사실, 한편 공소외 3은 2002. 1. 1.부터 18:00부터 24:00까지 현대화재해상보험 인천보상센타에 출동 서비스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공소외 3은 2002. 3. 말경 그 때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월급으로 준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공소외 3이 너는 오너 자격이 없는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공소외 3은 2002. 1.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2. 중순경 이 사건 회사를 같은 해 3. 20. 인수하기로 하여 인수예정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2. 3. 말경 공소외 3이 이 사건 회사에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함으로써 암묵적으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특히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피용자의 입장과 상반되는 인수예정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소외 3이 2002. 1. 31.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노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2002. 3. 말경 위 차용금으로 월급을 준 것이다라고 한 피고인의 말에 공소외 3이 승낙함으로써 노무제공에 대한 댓가가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공소외 3은 2004. 9. 17.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 든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언학
【검 사】 박영수
【변 호 인】 변호사 윤천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 공소외 3을 각 해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공소사실 제1, 2, 4항)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1.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경영해오던 자인바, 2002. 1. 8. 위 회사에서, 위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을 정당한 사유없이 각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7, 공소외 5,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 공소외 3을 각 해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공소사실 제1, 2, 4항)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해오던 자인바, 2002. 1. 31.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회사 근무를 그만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동인을 해고하고, 2002. 3. 24.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공소외 3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고, 2002. 1. 31. 위 공소외 2를, 2002. 3. 24. 위 공소외 3을 각 해고하면서 공소외 2에 대하여는 2002. 1.분 임금 5,000,000원을, 공소외 3에 대하여는 2002. 1. 및 2.분 임금 10,000,000원, 2002. 3.분 임금 3,870,967원 등 도합 13,870,967원 중 가불금 5,200,000원을 상계한 나머지 8,670,9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외 2와의 고용관계는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될 수 없고, 그에 대한 임금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또한 공소외 3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 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공소외 2, 공소외 3의 이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 내지 진술기재, 공소외 7, 공소외 4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5,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에 대한 검찰에서의 각 진술기재 등이 있다. (2) 공소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2는 2001. 11.경 공소외 2에 대한 보수문제를 수차례 논의하였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피고인은 기존에 있던 50대의 차량으로 월 매출액을 7,500만 원까지 올려주면 공소외 2에게 월 1천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였던 반면에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차량을 100대까지 늘려주는 것을 전제로 그 중 50대를 완전가동하여 월 매출액을 7,500만 원까지 올리면 월 1천만 원의 보수를 받겠다는 의사여서 처음부터 상호간 의사의 불합치가 있었던 사실, 위 이 사건 회사 내부에서도 공소외 2가 근무를 시작한 2001. 12.경부터 기존에 있던 투자자 겸 관리이사였던 공소외 9와 공소외 8, 공소외 10 이사 등은 공소외 2가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이사의 직함으로 월 보수를 1천만 원씩 받고 근무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것도 거부하는 등 내부적인 불화와 알력이 심화된 사실, 이에 2001. 12.경부터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투자할 테니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고, 2001. 12. 말경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월급에 관한 재논의를 하는 등 피고인이 공소외 2와의 계약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 1. 7. 공소외 2가 신규 출고한 차량들의 번호판을 떼어버리자, 공소외 2는 2002. 1. 10.경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지분을 갖는 방안, 독립된 영업소를 운영하는 방안, 전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제안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명칭생략) 진행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제출한 사실, 공소외 2는 2002. 1. 7. 택시공제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사직이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매일 17시까지 택시공제조합에 근무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고용관계는 처음부터 의사의 불합치로 부존재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고용관계는 피고인이 암묵적인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2002. 1. 10.경 공소외 2가 이에 암묵적으로 합치하는 내용(피고용자의 입장에서 사실상 피고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였음)의 위와 같은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공소외 2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2002. 1. 31. 무렵까지 택시공제조합에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2가 2002. 1. 31.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공소외 3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3은 차량 4대(그 뒤 차량 3대만 투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 공소외 2와 마찬가지로 월급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상호 의사의 불합치가 있었던 사실(월급 자체도 처음에 월 1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다가 5백만 원을, 나중에는 3백만 원을 받음과 아울러 영업도 별도로 하기로 하였다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공소외 3은 2002. 1. 28.경 공소외 2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2002. 3. 11.경까지 합계 52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외 2를 폭행 등으로 고소한 뒤 2002. 2. 7. 공소외 2가 부평경찰서에 체포되었고, 같은 달 9.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되자, 피고인은 공소외 3이 공소외 2에 대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사이가 안 좋았고 그 이후 계속 불화와 반목상태에 있었던 사실, 한편 공소외 3은 2002. 1. 1.부터 18:00부터 24:00까지 현대화재해상보험 인천보상센타에 출동 서비스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공소외 3은 2002. 3. 말경 그 때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월급으로 준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공소외 3이 너는 오너 자격이 없는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공소외 3은 2002. 1.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2. 중순경 이 사건 회사를 같은 해 3. 20. 인수하기로 하여 인수예정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2. 3. 말경 공소외 3이 이 사건 회사에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함으로써 암묵적으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특히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피용자의 입장과 상반되는 인수예정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소외 3이 2002. 1. 31.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노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2002. 3. 말경 위 차용금으로 월급을 준 것이다라고 한 피고인의 말에 공소외 3이 승낙함으로써 노무제공에 대한 댓가가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공소외 3은 2004. 9. 17.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 든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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