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허4525
판시사항
[1] 의약의 용도발명인 출원발명 화합물의 활성성분에 대한 개별적인 약리기전이 공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출원발명 화합물의 병용사용에 따른 약리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의약의 용도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서 약리효과에 관한 약리데이터의 추후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 [3]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판결요지
[1] 의약의 용도발명인 출원발명 화합물의 활성성분에 대한 개별적인 약리기전이 공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출원발명 화합물의 병용사용에 따른 약리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의약의 용도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서 추후 효과에 관한 의견서 등의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명세서에 그 효과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발명의 목적, 구성에 관한 기재로부터 그 효과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이고, 최초 명세서에 출원발명의 약리효과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만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약리효과에 관한 정량적인 약리데이터의 추후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3]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단계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경희 외 1인)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5. 3.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4. 6. 30. 2003원111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29.(국제특허출원 우선일 1998. 8. 11.) 명칭을 '암로디핀 및 아토르바스타틴을 함유하는 치료적 배합물'로 하는 별지 제1 기재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특허출원 하였다가 2002. 12. 24. 특허청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기재불비가 있고, 또한 별지 제2 기재의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도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다.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등을 보정함에 따라 진행된 심사전치절차에서 특허청은 거절결정에서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불비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없다며 원 결정을 유지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우선일 전에 개별적인 약리기전 및 약리효과가 알려져 있던 공지의 물질인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 동맥경화증, 협심증 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복합증상을 치료하거나 심장위험증상을 관리하는 데에 상승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음을 특징으로 하는바,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의약의 용도발명이어서 그 우선일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의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 명세서에 약리효과에 대한 약리데이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서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활성성분인 암로디핀이 칼슘채널차단이라는 약리기전을 통하여 고혈압, 허혈증, 협심증 및 울혈성 심부전과 같은 심장질환에 효과적이라는 것과 아토르바스타틴이 HMG-CoA 환원효소의 억제라는 약리기전을 통하여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증과 같은 관상 심장질환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각 공지되어 있어서 이를 병용 사용하는 경우에도 약리효과에 따른 약리기전이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칼슘채널차단제인 암로디핀과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인 로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 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공지되어 있어서 로바스타틴 대신 같은 스타틴계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인 아토르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의 약리기전도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가 2002. 7.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승된 약리효과에 관한 정량적인 약리데이터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명세서의 기재 내용으로부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이러한 약리데이터의 추후 제출이 허용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로 치료 가능한 질병, 약리효과의 시험방법, 활성성분인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의 제조방법,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의 개별 투여량,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투여방법 및 제제화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약리효과에 관하여 정량적인 약리데이터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있다. (2) 판 단 (가) 약리기전의 공지 여부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활성성분인 암로디핀이 칼슘채널차단이라는 약리기전을 통하여 고혈압, 허혈증, 협심증 및 울혈성 심부전과 같은 심장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또 다른 활성성분인 아토르바스타틴이 HMG-CoA 환원효소의 억제(지질강하의 일종)라는 약리기전을 통하여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증과 같은 관상 심장질환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 칼슘채널차단제인 암로디핀과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인 로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 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각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공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활성성분인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의 개별적인 약리기전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 이들이 화학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할지는 알 수 없으므로(변론 전체의 취지),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이들의 개별적인 약리기전의 합에 해당하는 약리기전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공지된 것은 상위개념으로서의 칼슘채널차단제와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의 병용 사용에 따른 약리기전이 아니라 칼슘채널차단제와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의 하나인 암로디핀과 로바스타틴의 병용 사용에 따른 약리기전인데, 칼슘채널차단제와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에는 수많은 화합물이 있고, 이들 수많은 화합물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에 같은 약리기전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서(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화합물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의 병용 사용에 따른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약리데이터의 추후 제출의 허용 여부 및 약리효과에 관하여 정량적인 약리데이터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있는지 여부 추후 효과에 관한 의견서 등의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명세서에 그 효과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발명의 목적, 구성에 관한 기재로부터 그 효과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최초 명세서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약리효과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만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약리효과에 관한 정량적인 약리데이터의 추후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약리기전의 공지 여부가 문제로 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도 약리데이터의 추후 제출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활성성분인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의 제조방법,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의약용도,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유용성이나 약리효과를 측정하는 방법,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활성성분인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의 개별적인 투여량,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투여방법 및 제제화방법 등이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을 실험적으로나 임상적으로 투여하여 분석한 결과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어서(갑 제1호증),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약리효과에 관하여 정량적인 약리데이터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그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고,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약리효과에 관하여 정량적인 약리데이터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도 없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효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특허심판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특허심판원에서 판단하지 않은 거절이유를 피고가 이 사건 심결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출원인인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진보성 결여 여부는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을 비교하여 보아도 비교대상발명에는 암로디핀과 프라바스타틴의 병용 사용에 관한 기재만 있을 뿐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어떠한 암시도 없고, 암로디핀과 프라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불리한 효과나 부작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프라바스타틴의 단독 사용을 종용하고 있으며, 비교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의약용도 중 동맥경화증 이외의 의약용도에 관하여는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상승된 작용효과도 있어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진보성 결여 주장이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단계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바(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후1617 판결 등 참조), 진보성 결여 주장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진보성 결여 주장이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출원발명이 칼슘채널차단제인 암로디핀과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인 아토르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 동맥경화증, 협심증 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복합증상을 치료하거나 심장위험증상을 관리하는 데에 상승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음을 특징으로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주된 청구항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활성성분인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에 담체 또는 희석제를 포함한 약학조성물인데, 활성성분에 담체 또는 희석제를 포함하여 약학조성물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 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이며, 비교대상발명에는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인 프라바스타틴에 칼슘채널차단제인 암로디핀 등을 병용 사용한다는 기재가 있으므로(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활성성분과 의약용도 및 약리효과를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본다. 우선 활성성분을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칼슘채널차단제로 암로디핀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같고, 다만 HMG-CoA 환원효소억제제로 아토르바스타틴을 사용하고 있는지 프라바스타틴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런데 아토르바스타틴과 프라바스타틴이 같은 스타틴계 HMG-CoA 환원효소억제제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공지된 물질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비교대상발명의 일부 실험결과에 칼슘채널차단제와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인 프라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함에 따른 불리한 효과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비교대상발명은 결론적으로 칼슘채널차단제와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인 프라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 동맥경화증에 상승된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서(을 제3호증),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반복적인 실험을 필요로 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이미 칼슘채널차단제와 스타틴계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인 프라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함에 따른 상승된 효과가 공지되어 있다면 프라바스타틴이 아닌 다른 스타틴계 HMG-CoA 환원효소억제제를 선택하여 이를 칼슘채널차단제와 병용 사용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치환 사용하는 정도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의약용도 및 약리효과에 관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이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인 프라바스타틴과 칼슘채널차단제를 병용 사용하는 경우 동맥경화증에 상승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비교대상발명은 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심근경색, 일시적인 허혈성 발작 등을 분석요소로 기재하고 있어서(을 제3호증),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의약용도인 동맥경화증, 협심증 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복합증상 및 심장위험증상과 그 의약용도가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의 배합비를 특정한 수치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특허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배합비에서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12호증은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의 단독 사용시와 병용 사용시의 결과를 측정하여 제시한 것이지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한 것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가능한 모든 배합비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고,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청구항 각각이 아니라 전부라고 할 것이어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이 점에서도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이회기 박정희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5. 3.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4. 6. 30. 2003원111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29.(국제특허출원 우선일 1998. 8. 11.) 명칭을 '암로디핀 및 아토르바스타틴을 함유하는 치료적 배합물'로 하는 별지 제1 기재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특허출원 하였다가 2002. 12. 24. 특허청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기재불비가 있고, 또한 별지 제2 기재의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도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다.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등을 보정함에 따라 진행된 심사전치절차에서 특허청은 거절결정에서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불비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없다며 원 결정을 유지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우선일 전에 개별적인 약리기전 및 약리효과가 알려져 있던 공지의 물질인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 동맥경화증, 협심증 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복합증상을 치료하거나 심장위험증상을 관리하는 데에 상승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음을 특징으로 하는바,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의약의 용도발명이어서 그 우선일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의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 명세서에 약리효과에 대한 약리데이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서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활성성분인 암로디핀이 칼슘채널차단이라는 약리기전을 통하여 고혈압, 허혈증, 협심증 및 울혈성 심부전과 같은 심장질환에 효과적이라는 것과 아토르바스타틴이 HMG-CoA 환원효소의 억제라는 약리기전을 통하여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증과 같은 관상 심장질환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각 공지되어 있어서 이를 병용 사용하는 경우에도 약리효과에 따른 약리기전이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칼슘채널차단제인 암로디핀과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인 로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 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공지되어 있어서 로바스타틴 대신 같은 스타틴계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인 아토르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의 약리기전도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가 2002. 7.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승된 약리효과에 관한 정량적인 약리데이터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명세서의 기재 내용으로부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이러한 약리데이터의 추후 제출이 허용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로 치료 가능한 질병, 약리효과의 시험방법, 활성성분인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의 제조방법,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의 개별 투여량,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투여방법 및 제제화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약리효과에 관하여 정량적인 약리데이터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있다. (2) 판 단 (가) 약리기전의 공지 여부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활성성분인 암로디핀이 칼슘채널차단이라는 약리기전을 통하여 고혈압, 허혈증, 협심증 및 울혈성 심부전과 같은 심장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또 다른 활성성분인 아토르바스타틴이 HMG-CoA 환원효소의 억제(지질강하의 일종)라는 약리기전을 통하여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증과 같은 관상 심장질환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 칼슘채널차단제인 암로디핀과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인 로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 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각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공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활성성분인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의 개별적인 약리기전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 이들이 화학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할지는 알 수 없으므로(변론 전체의 취지),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이들의 개별적인 약리기전의 합에 해당하는 약리기전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공지된 것은 상위개념으로서의 칼슘채널차단제와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의 병용 사용에 따른 약리기전이 아니라 칼슘채널차단제와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의 하나인 암로디핀과 로바스타틴의 병용 사용에 따른 약리기전인데, 칼슘채널차단제와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에는 수많은 화합물이 있고, 이들 수많은 화합물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에 같은 약리기전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서(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화합물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의 병용 사용에 따른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약리데이터의 추후 제출의 허용 여부 및 약리효과에 관하여 정량적인 약리데이터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있는지 여부 추후 효과에 관한 의견서 등의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명세서에 그 효과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발명의 목적, 구성에 관한 기재로부터 그 효과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최초 명세서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약리효과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만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약리효과에 관한 정량적인 약리데이터의 추후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약리기전의 공지 여부가 문제로 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도 약리데이터의 추후 제출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활성성분인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의 제조방법,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의약용도,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유용성이나 약리효과를 측정하는 방법,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활성성분인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의 개별적인 투여량,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투여방법 및 제제화방법 등이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을 실험적으로나 임상적으로 투여하여 분석한 결과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어서(갑 제1호증),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약리효과에 관하여 정량적인 약리데이터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그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고,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약리효과에 관하여 정량적인 약리데이터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도 없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효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특허심판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특허심판원에서 판단하지 않은 거절이유를 피고가 이 사건 심결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출원인인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진보성 결여 여부는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을 비교하여 보아도 비교대상발명에는 암로디핀과 프라바스타틴의 병용 사용에 관한 기재만 있을 뿐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어떠한 암시도 없고, 암로디핀과 프라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불리한 효과나 부작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프라바스타틴의 단독 사용을 종용하고 있으며, 비교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의약용도 중 동맥경화증 이외의 의약용도에 관하여는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상승된 작용효과도 있어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진보성 결여 주장이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단계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바(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후1617 판결 등 참조), 진보성 결여 주장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진보성 결여 주장이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출원발명이 칼슘채널차단제인 암로디핀과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인 아토르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 동맥경화증, 협심증 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복합증상을 치료하거나 심장위험증상을 관리하는 데에 상승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음을 특징으로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주된 청구항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활성성분인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에 담체 또는 희석제를 포함한 약학조성물인데, 활성성분에 담체 또는 희석제를 포함하여 약학조성물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 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이며, 비교대상발명에는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인 프라바스타틴에 칼슘채널차단제인 암로디핀 등을 병용 사용한다는 기재가 있으므로(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활성성분과 의약용도 및 약리효과를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본다. 우선 활성성분을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칼슘채널차단제로 암로디핀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같고, 다만 HMG-CoA 환원효소억제제로 아토르바스타틴을 사용하고 있는지 프라바스타틴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런데 아토르바스타틴과 프라바스타틴이 같은 스타틴계 HMG-CoA 환원효소억제제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공지된 물질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비교대상발명의 일부 실험결과에 칼슘채널차단제와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인 프라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함에 따른 불리한 효과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비교대상발명은 결론적으로 칼슘채널차단제와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인 프라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 동맥경화증에 상승된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서(을 제3호증),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반복적인 실험을 필요로 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이미 칼슘채널차단제와 스타틴계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인 프라바스타틴을 병용 사용함에 따른 상승된 효과가 공지되어 있다면 프라바스타틴이 아닌 다른 스타틴계 HMG-CoA 환원효소억제제를 선택하여 이를 칼슘채널차단제와 병용 사용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치환 사용하는 정도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의약용도 및 약리효과에 관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이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인 프라바스타틴과 칼슘채널차단제를 병용 사용하는 경우 동맥경화증에 상승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비교대상발명은 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심근경색, 일시적인 허혈성 발작 등을 분석요소로 기재하고 있어서(을 제3호증),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의약용도인 동맥경화증, 협심증 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복합증상 및 심장위험증상과 그 의약용도가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의 배합비를 특정한 수치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특허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배합비에서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12호증은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의 단독 사용시와 병용 사용시의 결과를 측정하여 제시한 것이지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한 것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가능한 모든 배합비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고,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청구항 각각이 아니라 전부라고 할 것이어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이 점에서도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이회기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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