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노1961
판시사항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공제한 행위가 임금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고용 택시운전기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운송수입금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하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이를 월 정산하여야 하고, 일일 기준액 부족분을 바로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둔 경우,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운전기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고, 운송수입금을 매일 정산하여 이를 바로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나, 월 정산하여 부족분이 있으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운전기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공제한 행위가 임금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취지에 일부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 제112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 제85조 제1항
판례내용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영은
【변호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도정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5. 18. 선고 2004고정50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운교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로서 이른바 '임금전액관리제'를 채택하기로 하고 고용한 근로자 공소외 1에 대한 2004. 3. 임금 345,440원, 같은 해 4월 임금 177,920원, 같은 근로자 공소외 2에 대한 같은 해 3월 임금 298,860원, 같은 해 4월 임금 440,800원 등 합계 739,660원을 운송수입금 부족분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여 위 회사의 임금 정기지급기일인 2004. 4. 10. 및 같은 해 5.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사본,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을 종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송수입금의 부족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3.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 대한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월 정산하여 공제한 것이 과연 임금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전액지급원칙을 선언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세운교통 주식회사(이하 '세운교통'이라 한다)와 세운교통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이하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수사기록 47쪽 이하 참조)에 의하면, ① 세운교통에 운전기사로 취업하면 위 노동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되어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고(제2조), ② 노·사 쌍방은 택시 운송수입금(메타기 기준)을 전액 관리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하며(제31조), ③ 1일 2교대시 운송수입금은 월 26일 승무시 중형 1,846,000원(1일 중형 71,000원)으로 하고, 일일 운송수입금은 월 정산하여야 하며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부족액에 대하여는 당일 가불 처리할 수 없다(제33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세운교통의 노·사는 원칙적으로 운송수입금은 전액 관리하면서 월급제를 실시하기로 하되, 중형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1일 2교대 월 26일 승무시 최소한 월 합계 1,846,000원(기준액 1일 71,000원)의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월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이러한 뜻으로 위 단체협약 제31조에서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기준이 되는 운송수입금의 납입 여부를 매일 정산하여 부족한 경우 당일 가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월 정산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운전기사에게 불리하므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당일 가불 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이를 월 정산하도록 하여 만약 부족액이 있으면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연혁적으로 보아도 운송수입금 기준액 부족액을 당일 공제하면 운전기사에게 불리하다는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월 정산제로 바꾸고 위 단체협약 제33조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다), 피고인이 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 대한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월 정산하여 공제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다만,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때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개별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방법을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사 위 단체협약의 내용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일부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강민호 김미경
【검사】 손영은
【변호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도정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5. 18. 선고 2004고정50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운교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로서 이른바 '임금전액관리제'를 채택하기로 하고 고용한 근로자 공소외 1에 대한 2004. 3. 임금 345,440원, 같은 해 4월 임금 177,920원, 같은 근로자 공소외 2에 대한 같은 해 3월 임금 298,860원, 같은 해 4월 임금 440,800원 등 합계 739,660원을 운송수입금 부족분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여 위 회사의 임금 정기지급기일인 2004. 4. 10. 및 같은 해 5.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사본,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을 종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송수입금의 부족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3.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 대한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월 정산하여 공제한 것이 과연 임금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전액지급원칙을 선언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세운교통 주식회사(이하 '세운교통'이라 한다)와 세운교통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이하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수사기록 47쪽 이하 참조)에 의하면, ① 세운교통에 운전기사로 취업하면 위 노동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되어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고(제2조), ② 노·사 쌍방은 택시 운송수입금(메타기 기준)을 전액 관리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하며(제31조), ③ 1일 2교대시 운송수입금은 월 26일 승무시 중형 1,846,000원(1일 중형 71,000원)으로 하고, 일일 운송수입금은 월 정산하여야 하며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부족액에 대하여는 당일 가불 처리할 수 없다(제33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세운교통의 노·사는 원칙적으로 운송수입금은 전액 관리하면서 월급제를 실시하기로 하되, 중형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1일 2교대 월 26일 승무시 최소한 월 합계 1,846,000원(기준액 1일 71,000원)의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월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이러한 뜻으로 위 단체협약 제31조에서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기준이 되는 운송수입금의 납입 여부를 매일 정산하여 부족한 경우 당일 가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월 정산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운전기사에게 불리하므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당일 가불 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이를 월 정산하도록 하여 만약 부족액이 있으면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연혁적으로 보아도 운송수입금 기준액 부족액을 당일 공제하면 운전기사에게 불리하다는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월 정산제로 바꾸고 위 단체협약 제33조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다), 피고인이 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 대한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월 정산하여 공제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다만,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때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개별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방법을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사 위 단체협약의 내용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일부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강민호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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