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지법

특수절도(인정된 죄명:점유이탈물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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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노1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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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절취당한 후 10개월 이상 상가 주차장에 방치되었던 자동차를 임의로 가지고 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절취당한 후 10개월 이상 상가 주차장에 방치되었던 자동차를 임의로 가지고 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6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공2000상, 118)

판례내용

【피고인】항소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상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9. 10. 22. 선고 99고단439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8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자동차번호판 2개(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사실오인의 점:피고인은 공범 공소외로부터 이 사건 (차량번호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차주가 사업상 부채때문에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위 승용차를 안산시 고잔동 437의 4 소재 롯데프라자 상가 지하주차장에 방치하였다는 말을 듣고 차주로부터 위 승용차를 염가에 매수할 의사로 위 승용차를 가지고 온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절취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공소외 백종화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1998. 9. 25.경 공소외 한미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이미 도난당하였고, 위 승용차의 절도범인 성명불상자는 위 승용차를 롯데프라자 상가 지하주차장에 버렸으므로 위 승용차는 점유를 벗어난 유실물이라고 할 것인바,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간 피고인의 행위에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양형부당의 점: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본다. 특수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김으로써 성립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승용차가 타인의 점유하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및 공소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방경오, 백종화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위 승용차의 이용자였던 백종화가 1998. 9. 25.경 한미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절도범에게 절취당한 사실, 위 절도범은 그 후 위 승용차를 롯데프라자 상가 지하 주차장에 방치하여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일시인 1999. 7. 초순경까지 10개월 가량 전혀 사용되지 아니한 채 위 지하 주차장에 그대로 놓여져 있었던 사실, 소유자 한미건설 주식회사는 위 차의 도난 피해에 관하여 보험을 가입한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998. 10. 1. 금 1,740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위 절도범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절도범에 의하여 이미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 한미건설 주식회사나 이용자 백종화의 점유하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 기록에 나타난 위 지하주차장의 관리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그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니 결국 이는 점유를 이탈한 유실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따라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갔다고 하여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뿐 절도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점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위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죄 부분에 관하여는 파기 사유가 있는바, 원심은 위 특수절도죄 부분을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분과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당원은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를 살피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기본적 사실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정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9. 7.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안산시 고잔동 537의 4 소재 롯데프라자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한미건설 주식회사가 절취당한 (차량번호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71조(벌금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5.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길수(재판장) 윤상도 윤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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