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나17830
판시사항
[1]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차임불증액의 특약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토지 임대인이 차임에 갈음하여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매점의 운영권을 인수받기로 약정한 후 최초 계약일부터 19년, 매점운영권 인수일부터 9년이 지나 부동산의 차임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부동산의 지가상승에 따른 공과부담이 증가한 반면, 매점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어 매점의 운영수입이 2분의 1 이상 감소함으로써 결국 매점의 운영수입이 부동산 차임의 2분의 1 정도에 불과하게 된 경우,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아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공1996하, 3573)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성)
【원심판결】 춘천지법 영월지원 1999. 2. 22. 선고 97가합128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317,397원과 이에 대한 2001.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01. 1. 1.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1,203,536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225,97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1. 1. 1.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1,264,36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원고는 원심에서 1997. 1. 1.부터 1998. 10. 1.까지의 차임 36,216,1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은 1997.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매점운영권 외에 매월 1,724,580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1999. 10. 1.부터 2000. 4. 30.까지의 차임과 2001.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일까지의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0. 4. 10.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원래 계약서에는 강원 평창군 진부면 (주소 생략) 대 17평, 119-1 대 108평으로 표시되었다가, 1989. 5. 6. 계약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위 같은 리 118-1 대 366㎡ 중 55㎡, 119-1 대 500㎡ 중 490㎡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그 후 지적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으로 특정되었다.)을 피고에게 임대하고, 피고가 그 위에 공용자동차정류장('이 사건 터미널') 시설을 하여 이 사건 터미널이 존재하는 날까지 사용하며, 임대료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터미널의 대합실 내에 설치되는 구내매점 운영권을 주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약정').
나. 피고는 1990. 3. 16. 평창군수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 사업면허를 받고, 1990. 3. 20.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건물면적 합계 643.86㎡)의 운수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아 대합실과 관리실을 신축하는 한편, 주차장부지를 마련한 다음, 1990. 4. 10. 평창군수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의 공용개시일을 1990. 4. 24.로 하는 공용개시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이 사건 터미널 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강원 평창군 진부면 (주소 생략)1 잡종지 65㎡ 가운데 13㎡를 스스로 사용함으로써 피고는 이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다툼 없는 사실).
다. 피고는 이 사건 터미널의 대합실 건물 1층에 약 6평의 매점('이 사건 매점')을 설치하여 원고에게 그 운영권을 넘겨주었고,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가 사용하지 않는 13㎡를 제외한 나머지 431㎡('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월차임은 1989년 5월에 1,026,935원(1,057,910원×431/444,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었다가 1999년 10월에는 1,998,587원(2,058,870원×431/444), 2000년 4월에는 2,016,536원(2,077,360원×431/444)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이 사건 점유부분의 지가상승에 따라 공과부담이 증가하였다. 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점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1990년 4월경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시외버스 정류장인 이 사건 터미널에 시내버스도 정차하고 시내버스 승객들도 이 사건 매점을 이용하는 등 인근의 독점적 상권이 보장되어, 이 사건 매점의 수입금은 매월 평균 1,978,000원이 되었으나, 1992년경부터 인근 시내버스 터미널에도 새로운 매점이 설치되고 1997년경부터 우회도로의 신설로 시내버스 노선이 이 사건 터미널에서 멀어지면서 그 이용객이 줄어들다가, 1998. 3. 23. 소외 2에게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도록 한 후 이 사건 매점의 수입금은 1999년 10월경에는 매월 1,043,000원, 2000년 3월경에는 매월 813,000원으로 2분의 1 이상 감소하였다.
마. 원고는 1996. 12. 28. 피고에게 1996. 12.부터 차임을 매점운영권 외에 매월 250만 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낸 바 있고, 그 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99. 10. 1.부터의 차임증액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원고의 2000. 12.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2000. 12.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과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8 내지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 원심 증인 소외 1, 감정인 소외 3의 2000. 6. 26.자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감정인 소외 3의 1998. 9. 10.자 감정서 중 각 이 사건 매점의 수입금에 관한 부분은 수입금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원심법원의 강릉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3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감정인 소외 3의 1998. 9. 10.자 감정서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의 차임에 관한 부분은 각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점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1990.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1989. 5.경 차임인 매월 1,057,910원 상당액)에 비하여 이 사건 매점의 운영수입(매월 1,978,000원)이 다소 많기는 하나, 원고가 1980. 4. 1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한 후 무려 10년 동안 아무런 차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0. 4.경 비로소 차임에 갈음하여 이 사건 터미널의 매점운영권을 넘겨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임과 운영수입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서로 적절한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최초계약일부터 19년, 매점운영권 인수일부터 9년이 지난 1999. 10.경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지가상승에 따른 공과부담이 증가한 반면, 이 사건 매점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어 이 사건 매점의 운영수입이 2분의 1 이상 감소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매점의 운영수입이 이 사건 부동산 차임의 2분의 1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으므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점의 운영권을 주기로 하면서 위 운영권 이외에 별도의 차임을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종의 차임불증액의 특약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약정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후 10년 동안 차임을 받지 못하다가 차임에 갈음하여 매점운영권을 받은 후 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매점의 운영수입이 이 사건 부동산 차임의 2분의 1에 불과하게 되었음에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터미널이 존재하는 한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해야 하므로, 원고가 차임에 갈음하여 매점운영권을 받기로 한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1999. 10. 1.부터 원고는 민법 제628조가 정한 차임증액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00. 12. 19. 차임증액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증액의 범위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차임과 이 사건 매점 운영수입 사이의 차액이 아니라, 피고가 실제로 점유하는 이 사건 점유부분의 차임과 매점운영수입 사이의 차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그 증액부분을 계산하면, 1999. 10. 1.부터 2000. 4. 30.까지 7개월 동안은 1999. 10. 1. 현재의 차액인 955,587원(1,998,587원-1,043,000원)을 기준으로 한 6,689,109원(995,587원×7개월), 2000. 5. 1.부터 2000. 12. 31.까지 8개월 동안은 2000. 4. 현재의 차액인 1,203,536원(2,016,536원-813,000원)을 기준으로 한 9,628,288원(1,203,536원×8개월)으로 합계 16,317,397원이고, 2001.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는 매월 1,203,536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기침체에 따라 이 사건 매점의 운영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차임증액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처럼 차임증액 청구권이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가리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317,397원과 이에 대하여 차임증액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01.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1.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매월 1,203,536원을 매월 말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채영수(재판장) 박상훈 한양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성)
【원심판결】 춘천지법 영월지원 1999. 2. 22. 선고 97가합128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317,397원과 이에 대한 2001.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01. 1. 1.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1,203,536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225,97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1. 1. 1.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1,264,36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원고는 원심에서 1997. 1. 1.부터 1998. 10. 1.까지의 차임 36,216,1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은 1997.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매점운영권 외에 매월 1,724,580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1999. 10. 1.부터 2000. 4. 30.까지의 차임과 2001.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일까지의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0. 4. 10.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원래 계약서에는 강원 평창군 진부면 (주소 생략) 대 17평, 119-1 대 108평으로 표시되었다가, 1989. 5. 6. 계약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위 같은 리 118-1 대 366㎡ 중 55㎡, 119-1 대 500㎡ 중 490㎡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그 후 지적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으로 특정되었다.)을 피고에게 임대하고, 피고가 그 위에 공용자동차정류장('이 사건 터미널') 시설을 하여 이 사건 터미널이 존재하는 날까지 사용하며, 임대료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터미널의 대합실 내에 설치되는 구내매점 운영권을 주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약정').
나. 피고는 1990. 3. 16. 평창군수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 사업면허를 받고, 1990. 3. 20.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건물면적 합계 643.86㎡)의 운수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아 대합실과 관리실을 신축하는 한편, 주차장부지를 마련한 다음, 1990. 4. 10. 평창군수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의 공용개시일을 1990. 4. 24.로 하는 공용개시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이 사건 터미널 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강원 평창군 진부면 (주소 생략)1 잡종지 65㎡ 가운데 13㎡를 스스로 사용함으로써 피고는 이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다툼 없는 사실).
다. 피고는 이 사건 터미널의 대합실 건물 1층에 약 6평의 매점('이 사건 매점')을 설치하여 원고에게 그 운영권을 넘겨주었고,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가 사용하지 않는 13㎡를 제외한 나머지 431㎡('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월차임은 1989년 5월에 1,026,935원(1,057,910원×431/444,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었다가 1999년 10월에는 1,998,587원(2,058,870원×431/444), 2000년 4월에는 2,016,536원(2,077,360원×431/444)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이 사건 점유부분의 지가상승에 따라 공과부담이 증가하였다. 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점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1990년 4월경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시외버스 정류장인 이 사건 터미널에 시내버스도 정차하고 시내버스 승객들도 이 사건 매점을 이용하는 등 인근의 독점적 상권이 보장되어, 이 사건 매점의 수입금은 매월 평균 1,978,000원이 되었으나, 1992년경부터 인근 시내버스 터미널에도 새로운 매점이 설치되고 1997년경부터 우회도로의 신설로 시내버스 노선이 이 사건 터미널에서 멀어지면서 그 이용객이 줄어들다가, 1998. 3. 23. 소외 2에게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도록 한 후 이 사건 매점의 수입금은 1999년 10월경에는 매월 1,043,000원, 2000년 3월경에는 매월 813,000원으로 2분의 1 이상 감소하였다.
마. 원고는 1996. 12. 28. 피고에게 1996. 12.부터 차임을 매점운영권 외에 매월 250만 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낸 바 있고, 그 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99. 10. 1.부터의 차임증액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원고의 2000. 12.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2000. 12.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과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8 내지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 원심 증인 소외 1, 감정인 소외 3의 2000. 6. 26.자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감정인 소외 3의 1998. 9. 10.자 감정서 중 각 이 사건 매점의 수입금에 관한 부분은 수입금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원심법원의 강릉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3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감정인 소외 3의 1998. 9. 10.자 감정서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의 차임에 관한 부분은 각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점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1990.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1989. 5.경 차임인 매월 1,057,910원 상당액)에 비하여 이 사건 매점의 운영수입(매월 1,978,000원)이 다소 많기는 하나, 원고가 1980. 4. 1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한 후 무려 10년 동안 아무런 차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0. 4.경 비로소 차임에 갈음하여 이 사건 터미널의 매점운영권을 넘겨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임과 운영수입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서로 적절한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최초계약일부터 19년, 매점운영권 인수일부터 9년이 지난 1999. 10.경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지가상승에 따른 공과부담이 증가한 반면, 이 사건 매점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어 이 사건 매점의 운영수입이 2분의 1 이상 감소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매점의 운영수입이 이 사건 부동산 차임의 2분의 1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으므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점의 운영권을 주기로 하면서 위 운영권 이외에 별도의 차임을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종의 차임불증액의 특약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약정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후 10년 동안 차임을 받지 못하다가 차임에 갈음하여 매점운영권을 받은 후 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매점의 운영수입이 이 사건 부동산 차임의 2분의 1에 불과하게 되었음에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터미널이 존재하는 한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해야 하므로, 원고가 차임에 갈음하여 매점운영권을 받기로 한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1999. 10. 1.부터 원고는 민법 제628조가 정한 차임증액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00. 12. 19. 차임증액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증액의 범위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차임과 이 사건 매점 운영수입 사이의 차액이 아니라, 피고가 실제로 점유하는 이 사건 점유부분의 차임과 매점운영수입 사이의 차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그 증액부분을 계산하면, 1999. 10. 1.부터 2000. 4. 30.까지 7개월 동안은 1999. 10. 1. 현재의 차액인 955,587원(1,998,587원-1,043,000원)을 기준으로 한 6,689,109원(995,587원×7개월), 2000. 5. 1.부터 2000. 12. 31.까지 8개월 동안은 2000. 4. 현재의 차액인 1,203,536원(2,016,536원-813,000원)을 기준으로 한 9,628,288원(1,203,536원×8개월)으로 합계 16,317,397원이고, 2001.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는 매월 1,203,536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기침체에 따라 이 사건 매점의 운영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차임증액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처럼 차임증액 청구권이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가리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317,397원과 이에 대하여 차임증액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01.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1.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매월 1,203,536원을 매월 말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채영수(재판장) 박상훈 한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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