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나228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의 성질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이종상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경강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2가2335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회사의 1962.3.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대표이사인 이사 이종상, 이사 김정한, 이창헌, 정교헌, 감사 유운영, 정정도를 각 해임하고, 대표이사인 이사에 김성갑, 이사에 이영관, 서정유, 감사에 심백성, 홍순탁을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결의는 부존재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피고 회사의 회사 등기부상에 1962.3.17.자로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이 각각 해임 및 취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은 위 등기의 원인이 된 위 3.17.자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취임 및 해임결의는 무효이거나, 아니라 하더라도 전연 그러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14,15,16,17호증, 원심증인 박인훈의 증언에 의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에 적혀 있는 내용과 원심증인 문봉주(1,2회) 같은 오상훈, 같은 박인훈의 증언을 합쳐보면, 피고 회사에서는 1962.3.17.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는 역원개선안건에 대하여 전연 해임 또는 선임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증거들과 반 또는 선임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증거들과 반대되는 취지로 되어 있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같은 제13호증의 내용과 원심증인 송대헌, 같은 최원영의 증언 내용은 설사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역원의 해임 및 선임의 결의가 적법하게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케 하기보다는 오히려 위 임시주주총회 도중 퇴장한 일부 주주들이 다른 장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사실상의 회의를 하면서 위와 같은 해임 및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하여 그 가운데 한사람이 자기집에 돌아가서 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서류를 꾸며서 이 서류를 이용하여 법원에 변경등기신청서를 낸 것이 갑 제5호증임을 넉넉히 짐작케 할 수 있고 그밖에는 피고 회사의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은 결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제1차 청구인 주주총회 무효확인 청구는 이미 이 점에서 이유없게 된다) 그러면 나아가서 원고들이 위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판결로서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8호중에 적힌 내용과 당사자의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위 1962.3.17.자 결의를 원인으로 한 역원 변경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그해 6.16.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열려서 그 총회에서 위 3.17.자 총회를 원인으로 하여 해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그해 6.16.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열려서 그 총회에서 위 3.17.자 총회를 원인으로 하여 해임등기가 된 원고 이종상은 다시 대표이사인 이사로, 원고 정교헌 소외 이창헌은 다시 이사로, 원고 정정도 소외 유운영은 감사에서 이사로 각각 선임 결의가 있은 반면, 위 3.17.자 총회에서 선임등기된 소외 김성갑 등 이사 및 감사는 모두 해임 결의가 되어, 그해 6.19. 이에 따른 변경등기가 되고, 다시 그해 7.16.자의 임시주주총회결의를 원인으로 하여 위 원고들이 모두 해임되고, 대신 위 김성갑 등이 다시 이사 또는 감사에 선임된 등기가 그해 7.19. 경료되었다가, 그해 12.19. 피고 회사의 주주인 소외 김정환이가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다시 위 김성갑 등을 해임하고, 원고 이종상은 대표이사인 이사에 원고 정교헌을 이사에 원고 정정도를 감사에 각각 선임하는 결의가 있어서 이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1962.12.19.자 임시주주총회의 싯점에서 본다면 위 3.17.자 결의를 원인으로 하는 이사 및 감사의 지위는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에 돌아가서 그 이후인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과거의 법률상태의 존부에 대한 확인판결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3.17.자 결의를 원인으로 소외 김성갑이가 대표이사로 되고, 소위 홍순탁 심백성이가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1962.5.28. 위 김성갑 외 4명이 원고가 되고, 위 홍순탁이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되어 피고 회사의 1962.1.27.자 주주총회결의의 일부 무효 및 일부 부존재 확인에 대한 인락조서를 만들고, 다시 그해 6.7. 위 홍순탁, 심백성이가 원고가 되고 위 김성갑이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되어 피고 회사의 1962.2.15.자 증자결의무효확인에 대한 인락조서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위 자본증가 등기사항을 말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서 위 대표권 없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락조서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위 3.17.자 총회 결의를 원인으로 한 위 김성갑, 홍순탁, 심백성 등의 역원 등기를 말소하는 전제로서 위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래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소송은 형성의 소가 아니고,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소송으로서 이러한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판결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른 소송에서의 공격방어 방법으로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재심청구에 있어서 직접 위와 같은 주주총회결의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며, 구태어 이 사건에서 별도로 위 부존재확인을 판결로서 구할 필요성 즉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원고들은, 그후 원고 이종상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사로, 같은 정교헌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같은 정정도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가 위 김성갑 등의 신청에 의하여 각각 그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받아서 현재 그 지위가 정지되어 있으니, 위 3.17.자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나, 당사자의 변론의 취지를 보면, 위와 같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위 김성갑 등이 1963.1.14.자 피고 회사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위 본안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한데 대한 가처분으로서 피고 회사의 이사건 1962.3.17.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처분이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고 하여 곧 위 1962.3.17.자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나위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홍 김영준
【피고, 피항소인】 경강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2가2335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회사의 1962.3.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대표이사인 이사 이종상, 이사 김정한, 이창헌, 정교헌, 감사 유운영, 정정도를 각 해임하고, 대표이사인 이사에 김성갑, 이사에 이영관, 서정유, 감사에 심백성, 홍순탁을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결의는 부존재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피고 회사의 회사 등기부상에 1962.3.17.자로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이 각각 해임 및 취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은 위 등기의 원인이 된 위 3.17.자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취임 및 해임결의는 무효이거나, 아니라 하더라도 전연 그러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14,15,16,17호증, 원심증인 박인훈의 증언에 의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에 적혀 있는 내용과 원심증인 문봉주(1,2회) 같은 오상훈, 같은 박인훈의 증언을 합쳐보면, 피고 회사에서는 1962.3.17.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는 역원개선안건에 대하여 전연 해임 또는 선임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증거들과 반 또는 선임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증거들과 반대되는 취지로 되어 있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같은 제13호증의 내용과 원심증인 송대헌, 같은 최원영의 증언 내용은 설사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역원의 해임 및 선임의 결의가 적법하게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케 하기보다는 오히려 위 임시주주총회 도중 퇴장한 일부 주주들이 다른 장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사실상의 회의를 하면서 위와 같은 해임 및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하여 그 가운데 한사람이 자기집에 돌아가서 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서류를 꾸며서 이 서류를 이용하여 법원에 변경등기신청서를 낸 것이 갑 제5호증임을 넉넉히 짐작케 할 수 있고 그밖에는 피고 회사의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은 결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제1차 청구인 주주총회 무효확인 청구는 이미 이 점에서 이유없게 된다) 그러면 나아가서 원고들이 위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판결로서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8호중에 적힌 내용과 당사자의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위 1962.3.17.자 결의를 원인으로 한 역원 변경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그해 6.16.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열려서 그 총회에서 위 3.17.자 총회를 원인으로 하여 해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그해 6.16.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열려서 그 총회에서 위 3.17.자 총회를 원인으로 하여 해임등기가 된 원고 이종상은 다시 대표이사인 이사로, 원고 정교헌 소외 이창헌은 다시 이사로, 원고 정정도 소외 유운영은 감사에서 이사로 각각 선임 결의가 있은 반면, 위 3.17.자 총회에서 선임등기된 소외 김성갑 등 이사 및 감사는 모두 해임 결의가 되어, 그해 6.19. 이에 따른 변경등기가 되고, 다시 그해 7.16.자의 임시주주총회결의를 원인으로 하여 위 원고들이 모두 해임되고, 대신 위 김성갑 등이 다시 이사 또는 감사에 선임된 등기가 그해 7.19. 경료되었다가, 그해 12.19. 피고 회사의 주주인 소외 김정환이가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다시 위 김성갑 등을 해임하고, 원고 이종상은 대표이사인 이사에 원고 정교헌을 이사에 원고 정정도를 감사에 각각 선임하는 결의가 있어서 이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1962.12.19.자 임시주주총회의 싯점에서 본다면 위 3.17.자 결의를 원인으로 하는 이사 및 감사의 지위는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에 돌아가서 그 이후인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과거의 법률상태의 존부에 대한 확인판결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3.17.자 결의를 원인으로 소외 김성갑이가 대표이사로 되고, 소위 홍순탁 심백성이가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1962.5.28. 위 김성갑 외 4명이 원고가 되고, 위 홍순탁이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되어 피고 회사의 1962.1.27.자 주주총회결의의 일부 무효 및 일부 부존재 확인에 대한 인락조서를 만들고, 다시 그해 6.7. 위 홍순탁, 심백성이가 원고가 되고 위 김성갑이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되어 피고 회사의 1962.2.15.자 증자결의무효확인에 대한 인락조서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위 자본증가 등기사항을 말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서 위 대표권 없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락조서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위 3.17.자 총회 결의를 원인으로 한 위 김성갑, 홍순탁, 심백성 등의 역원 등기를 말소하는 전제로서 위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래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소송은 형성의 소가 아니고,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소송으로서 이러한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판결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른 소송에서의 공격방어 방법으로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재심청구에 있어서 직접 위와 같은 주주총회결의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며, 구태어 이 사건에서 별도로 위 부존재확인을 판결로서 구할 필요성 즉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원고들은, 그후 원고 이종상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사로, 같은 정교헌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같은 정정도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가 위 김성갑 등의 신청에 의하여 각각 그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받아서 현재 그 지위가 정지되어 있으니, 위 3.17.자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나, 당사자의 변론의 취지를 보면, 위와 같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위 김성갑 등이 1963.1.14.자 피고 회사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위 본안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한데 대한 가처분으로서 피고 회사의 이사건 1962.3.17.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처분이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고 하여 곧 위 1962.3.17.자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나위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홍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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