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나21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4.7.16. 선고 73다1190 판결(판례카아드 10770호, 대법원판결집 22②민172,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7조(25)925면 법원공보496호7985면)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김안석 【피고의 소송수계인, 항소인】 김교환 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32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합동 28-72 대 28평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김교환은 동 조순학, 동 김교식, 동 김교상, 동 김교중, 동 김교정은 위 토지에 관하여 1951.6.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다.
【이 유】 서울 서대문구 합동 28-72 대 28평이 수계 전 피고 망 김광준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박관서가 매수하여 가지고 이를 원고에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김광준과 박관서, 원고 등 3자 합의로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을 생략하고 김광준이가 직접 원고에게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본 소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김광준은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권한자인 소외 박용준(원심공동피고)에게 넘겨줌으로써 원고의 토지소유권을 부인하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증인 이근배, 동 오도홍, 동 박관서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60.7.11.경에 경남 마산에 거주하면서 그 조카사위인 홍종억과 오도홍에게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각하는 권한을 위임하여 동인 등이 서울로 와서 소외 이근배에게 매매알선을 부탁하고 이근배의 알선에 의하여 소외 박용준에게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대금 570,000원에 매도하고(계약서는 홍종욱 등이 지참한 원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대리인 표시없이 본인 명의로 작성함) 홍종욱, 오도홍 등의 요청에 의하여 김광준이가 박용준에게 직접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제적등본(재개신청서에 첨부한 것)의 기재에 의하면 수계 전 피고 김광준이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유산을 상속한 사람은 원심에서 이미 소송을 수계 한 김교환 등 6인 이외에 11명의 공동상속인이 더 있어서 도합 17인이 공동상속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본건 소송과 같이 소송물이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일반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의 일부만이 소송을 수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피고가 패소하여 피고 소송수계인 등의 항소로 항소심에 이심된 경우 그 소송은 1심에서 소송을 수계한 김교환 외 5인에 대한 부분만이 가분적으로 당심에 이심하고 1심에서 소송을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 11인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채 1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63.3.21. 선고, 62다805 판결 참조) 당심에서는 피고 소송수계인 김교환 외 5인에 대한 부분만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재성 오성환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32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합동 28-72 대 28평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김교환은 동 조순학, 동 김교식, 동 김교상, 동 김교중, 동 김교정은 위 토지에 관하여 1951.6.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다.
【이 유】 서울 서대문구 합동 28-72 대 28평이 수계 전 피고 망 김광준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박관서가 매수하여 가지고 이를 원고에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김광준과 박관서, 원고 등 3자 합의로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을 생략하고 김광준이가 직접 원고에게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본 소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김광준은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권한자인 소외 박용준(원심공동피고)에게 넘겨줌으로써 원고의 토지소유권을 부인하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증인 이근배, 동 오도홍, 동 박관서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60.7.11.경에 경남 마산에 거주하면서 그 조카사위인 홍종억과 오도홍에게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각하는 권한을 위임하여 동인 등이 서울로 와서 소외 이근배에게 매매알선을 부탁하고 이근배의 알선에 의하여 소외 박용준에게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대금 570,000원에 매도하고(계약서는 홍종욱 등이 지참한 원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대리인 표시없이 본인 명의로 작성함) 홍종욱, 오도홍 등의 요청에 의하여 김광준이가 박용준에게 직접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제적등본(재개신청서에 첨부한 것)의 기재에 의하면 수계 전 피고 김광준이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유산을 상속한 사람은 원심에서 이미 소송을 수계 한 김교환 등 6인 이외에 11명의 공동상속인이 더 있어서 도합 17인이 공동상속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본건 소송과 같이 소송물이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일반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의 일부만이 소송을 수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피고가 패소하여 피고 소송수계인 등의 항소로 항소심에 이심된 경우 그 소송은 1심에서 소송을 수계한 김교환 외 5인에 대한 부분만이 가분적으로 당심에 이심하고 1심에서 소송을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 11인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채 1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63.3.21. 선고, 62다805 판결 참조) 당심에서는 피고 소송수계인 김교환 외 5인에 대한 부분만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재성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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