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광주고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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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84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부동산을 이중양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와 이행불능

판결요지

부동산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6.8.9. 선고 4289민상122 판결(판례카아드 5436호, 대법원판결집 4②민58 판결요지집 민법 제546조(1)451면) , 1957.9.16. 선고 4290민상151, 152 판결(판례카아드 4706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546조(3)451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조정

【피고, 피항소인】 양경술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1가합25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중 피고 양경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양경술은 원고에게 금 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70.3.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양경술에 대한 주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정병숙, 동 김명주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양경술사이에 생한 부분은 피고 양경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정병숙, 동 김명주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된 청구로서, 피고 정병숙은 피고 양경술에게 별지 제1,2호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3.18.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1631호로서 1970.3.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양경술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8.5.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김명주는 원고에게 별지 제2호 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옥명도 청구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양경술은 원고에게 금 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70.3.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먼저 원고의 주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별지 제1,2호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3.18.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1631호로써 1970.3.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양경술로부터 피고 정병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원고와 피고 정병숙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또한 피고 양경술은 제1심 5차 변론기일에 자기 소유인 위 부동산을, 피고 정병숙에게 매도하기 이전인 1968.5.1.원고에게 대금 45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수령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당원 1972.1.24.자 접수 답변서에서는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이영춘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부인하여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 자백의 취소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허용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양경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이에 피고 정병숙은 피고 양경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전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통모하여 마치 진정한 매매가 있었던 양 가장하여 그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정병숙 명의로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것이니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흠결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정병숙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양경술에게는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구하고 피고 김명주는 아무런 권원없이 별지 제2호 목록기재의 가옥을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 양경술로부터 피고 정병숙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피고들이 통정하여 한 가장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가 없는 바이니 원고의 피고 정병숙에 대한 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 양경술은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인정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 정병숙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 이전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피고 양경술이가 피고 정병숙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원고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특별사정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양경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만큼 원고의 피고 양경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역시 이유없어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고, 또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김명주에 대한 가옥명도 청구도 다른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된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 양경술은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대금 450,000원에 매도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시 피고 정병숙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 하므로서 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위에 인정한 바와 같으니 그렇다면, 피고 양경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양경술은 원고에게 그 손해 금 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정병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날인 1970.3.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된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중 피고 양경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중 피고 정병숙, 동 김명주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 제92조를 기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노병인(재판장) 이형년 홍기주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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