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나2820
판시사항
행정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읍내리협동조합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70가263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읍내리 농업협동조합은 위 목록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1966.5.26.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1540호로, 같은 목록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날자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51호로 모두 같은 해 4.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횡성군 농업협동조합은 같은 목록기재 (1)(2)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6.7.12. 위 등기소 접수 제1957호로, 원인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4,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1968.8.9. 위 등기소 접수 제1772호로, 원인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6,93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읍내리 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위 목록기재 (1)(2)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인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다.
【이 유】 강원 횡성군 횡성면 읍상리 278의 3 대 1,541평은 원래 국유지로서 횡성경찰서 청사부지로 사용하다가 6.25사변으로 동 청사가 소실되자 1954.3.11. 당시 위 경찰서서장이던 소외 손성재와 소외 양덕인사이에 위 대지와 위 양덕인소유인 횡성군 횡성면 읍하리 60의 7 대 115평 외 11필지 합계 1,221평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위 양덕인은 6.25사변으로 위 대 1,541평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위 대지를 위 읍상리 278의 3-13으로 분할한후 그중 별지목록기재 (1)(2)부동산을 원심 상피고 이영문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그후 위 이영문이 위 목록기재 (1)부동산을 같은 변규삼에게 매도하고 같은 변규삼은 피고 읍내리 농업협동조합에 순차 매도하였으며, 위 목록기재 (2)부동산은 원심 상 피고 이광조에게 매도하고 같은 이광조는 피고 읍내리 농업협동조합에 순차 매도하여 이를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순차로 이의 점유를 이전받아 현재 같은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횡성군 농업협동조합이 위 목록기재 (1)(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읍내리 농업협동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횡성경찰서 서장이던 위 소외 손성재가 경찰서부지인 위 읍상리 278의 3 대 1,541평에 관하여 위 소외 양덕인과 사이에 체결한 위 교환계약은,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은 각 부처장이 관리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당시의 국유재산법(제4조 , 제7조 법률 제122호)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대 1,541평에서 분할된 위 목록기재 부동산은 아직껏 원고소유라 할 것이고, 동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전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권리자인 위 소외 양덕인으로부터 순차 취득하였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들은 이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또 위 등기를 각 말소하고 피고 읍내리 농업협동조합은 동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있으므로 이를 청구한다고 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대지에 대한 전시 교환계약이 무효라 할지라도 이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만한 법률상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도 또한 피고들은 위 부동산을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다투나 피고들이 20년이상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위 부동산은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으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위 주장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93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김형기 문진탁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70가263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읍내리 농업협동조합은 위 목록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1966.5.26.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1540호로, 같은 목록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날자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51호로 모두 같은 해 4.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횡성군 농업협동조합은 같은 목록기재 (1)(2)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6.7.12. 위 등기소 접수 제1957호로, 원인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4,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1968.8.9. 위 등기소 접수 제1772호로, 원인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6,93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읍내리 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위 목록기재 (1)(2)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인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다.
【이 유】 강원 횡성군 횡성면 읍상리 278의 3 대 1,541평은 원래 국유지로서 횡성경찰서 청사부지로 사용하다가 6.25사변으로 동 청사가 소실되자 1954.3.11. 당시 위 경찰서서장이던 소외 손성재와 소외 양덕인사이에 위 대지와 위 양덕인소유인 횡성군 횡성면 읍하리 60의 7 대 115평 외 11필지 합계 1,221평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위 양덕인은 6.25사변으로 위 대 1,541평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위 대지를 위 읍상리 278의 3-13으로 분할한후 그중 별지목록기재 (1)(2)부동산을 원심 상피고 이영문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그후 위 이영문이 위 목록기재 (1)부동산을 같은 변규삼에게 매도하고 같은 변규삼은 피고 읍내리 농업협동조합에 순차 매도하였으며, 위 목록기재 (2)부동산은 원심 상 피고 이광조에게 매도하고 같은 이광조는 피고 읍내리 농업협동조합에 순차 매도하여 이를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순차로 이의 점유를 이전받아 현재 같은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횡성군 농업협동조합이 위 목록기재 (1)(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읍내리 농업협동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횡성경찰서 서장이던 위 소외 손성재가 경찰서부지인 위 읍상리 278의 3 대 1,541평에 관하여 위 소외 양덕인과 사이에 체결한 위 교환계약은,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은 각 부처장이 관리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당시의 국유재산법(제4조 , 제7조 법률 제122호)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대 1,541평에서 분할된 위 목록기재 부동산은 아직껏 원고소유라 할 것이고, 동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전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권리자인 위 소외 양덕인으로부터 순차 취득하였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들은 이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또 위 등기를 각 말소하고 피고 읍내리 농업협동조합은 동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있으므로 이를 청구한다고 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대지에 대한 전시 교환계약이 무효라 할지라도 이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만한 법률상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도 또한 피고들은 위 부동산을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다투나 피고들이 20년이상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위 부동산은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으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위 주장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93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김형기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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