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나42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유연근 【피고, 항소인】 김영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5731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가옥전세계약서), 갑2호증(등기권리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71.9.1. 피고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368-13 대 46 평, 같은 동 147의 23 대 4평 및 위 양지상 연와조 평옥개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71평 9홉 (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600,000원, 전세기간 및 전세금반환 기한 을 1972.9.15.로 하여 피고와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1971.12.22. 그 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위 건물에 입주하였으나 그 전세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로 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완료 로 피고와의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소관등기 공무원에 의하여 말소되고, 위 본등기의 완료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소유권을 얻은 소외 양정희가 원고를 상대로 이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 는 바, 이에 배치되고 이사건 부동산이 소외 신현태의 소유로서 피고에게 그 소유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는 피고주장에 들어맞는 당심증인 신현칠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 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이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원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케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사유를 들어 피고와의 전세권설정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을 구하는 이사건 소장으로 위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금 600,000원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며 소송비 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김재철 유성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5731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가옥전세계약서), 갑2호증(등기권리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71.9.1. 피고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368-13 대 46 평, 같은 동 147의 23 대 4평 및 위 양지상 연와조 평옥개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71평 9홉 (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600,000원, 전세기간 및 전세금반환 기한 을 1972.9.15.로 하여 피고와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1971.12.22. 그 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위 건물에 입주하였으나 그 전세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로 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완료 로 피고와의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소관등기 공무원에 의하여 말소되고, 위 본등기의 완료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소유권을 얻은 소외 양정희가 원고를 상대로 이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 는 바, 이에 배치되고 이사건 부동산이 소외 신현태의 소유로서 피고에게 그 소유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는 피고주장에 들어맞는 당심증인 신현칠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 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이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원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케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사유를 들어 피고와의 전세권설정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을 구하는 이사건 소장으로 위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금 600,000원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며 소송비 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김재철 유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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