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나1284
판시사항
세금부과처분의 취소가 그 후의 체납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세금부과처분과 그후의 체납처분은 각각 그 목적을 달리하는 독립성을 갖는 별개의 행정처 분으로서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다던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하여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의 취소가 본질상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임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납처분에 대한 별도의 취소처분 이 있지 않는한 체납처분은 일응 유효하게 존속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법률2331호) 제66조 , 제67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홍술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515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45의 1 대 23평 3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 원 접수 제34964호 1971.12.28.자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는 본소에서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기재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한다) 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가 한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 고 있으나 이는 행정처분인 국세체납처분에 대한 쟁송으로서 소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결국 본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하여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본소에서 위 국세체납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이건 기록 에 비추어 명백하고, 또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 송에서도 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점 본안 전 항변은 그 이유없어서 받아드릴것이 못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5,6호증(압류등기촉탁서, 등기부등본, 결정, 전말보고)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종삼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72.7.25. 소외 김동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날 서울민사지방법원등기 접수 제161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산하 서울 중부세무서는 같은 소외 인이 이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같은 소외인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소득세 금 537,900원 및 가산세 금 53,790원 합계 금 591,690원을 부과한후 같은 소외인이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71.12.28.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이사건 부동 산에 관하여 같은해 12.31. 청구취지에 적힌 압류 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압류한 사실 및 그 후 같은 소외인이 세금부과 재심사청구에 따라 국세청은 1972.5.15. 중앙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과세물건인 이사건 부동산이 등기부상 같은 소외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 질적으로는 같은 소외인이 무한책임사원인 대표사원으로 있는 소외 합자회사 칠성산업상사 의 소유로 인정하여 같은 소외인에 대한 위 국세부과처분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 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착오에 인한 것이라하여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 을 뒤집을 만한 반증없는바,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이 위에서 본바 와 같이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위 부과처분에 기인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행하여진 체 납처분으로서의 압류 역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압류를 해제하고 같은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말소의 등기를 법원에 촉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세금부과 처분과 그 후의 체납처분은 각각 그목적을 달리하는 독립성을 갖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던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 무효로 되지 않는한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하여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과 처분의 취소가 본질 상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임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납처분에 대한 별도의 취소처분이 있지 않는한 체납처분은 일응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인바, 이를 이건의 경우에 비추어보 면 앞에든 소외 김동혁에 대한 부동산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가 앞에든 갑 제5,6호증의 기 재에 의하더라도 그 성질상 무효인 부과처분의 확인으로 보여지지 않고, 또한 성립에 다툼 이 없는 을 제1,4호증(재산압류통지, 수령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산하 중부세무서는 1972.1.10. 소외 김동혁에게 같은 소외인의 체납부동산소득세 세액금 382,800원, 가산금 38,280원 합계금 421,080원에 관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 실을 통지한 사실 및 중부세무서는 1972.4.18.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소 외인을 앞에든 소외 합자회사 칠성산업사의 체납세액 본세가산금 합계금 14,401,004원에 관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앞에든 바의 체납 처분으로서의 압류등기는 국세징수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등기경료 이후의 소외 김동혁의 부동산 소득세 체납세액 금 421,080원과 같은 소외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소외 합자회사 칠성산업사의 체납세액금 14,401,004원에 대하여 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할 것이어서 앞에든 바의 소외 김동혁에 대한 부동산 소득세과 세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필 요가 없게된 경우도 아니라 할 것이니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하여 위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별론으로하고,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 압류등기 의 말소등기의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김학만 주재우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515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45의 1 대 23평 3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 원 접수 제34964호 1971.12.28.자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는 본소에서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기재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한다) 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가 한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 고 있으나 이는 행정처분인 국세체납처분에 대한 쟁송으로서 소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결국 본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하여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본소에서 위 국세체납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이건 기록 에 비추어 명백하고, 또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 송에서도 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점 본안 전 항변은 그 이유없어서 받아드릴것이 못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5,6호증(압류등기촉탁서, 등기부등본, 결정, 전말보고)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종삼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72.7.25. 소외 김동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날 서울민사지방법원등기 접수 제161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산하 서울 중부세무서는 같은 소외 인이 이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같은 소외인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소득세 금 537,900원 및 가산세 금 53,790원 합계 금 591,690원을 부과한후 같은 소외인이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71.12.28.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이사건 부동 산에 관하여 같은해 12.31. 청구취지에 적힌 압류 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압류한 사실 및 그 후 같은 소외인이 세금부과 재심사청구에 따라 국세청은 1972.5.15. 중앙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과세물건인 이사건 부동산이 등기부상 같은 소외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 질적으로는 같은 소외인이 무한책임사원인 대표사원으로 있는 소외 합자회사 칠성산업상사 의 소유로 인정하여 같은 소외인에 대한 위 국세부과처분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 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착오에 인한 것이라하여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 을 뒤집을 만한 반증없는바,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이 위에서 본바 와 같이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위 부과처분에 기인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행하여진 체 납처분으로서의 압류 역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압류를 해제하고 같은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말소의 등기를 법원에 촉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세금부과 처분과 그 후의 체납처분은 각각 그목적을 달리하는 독립성을 갖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던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 무효로 되지 않는한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하여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과 처분의 취소가 본질 상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임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납처분에 대한 별도의 취소처분이 있지 않는한 체납처분은 일응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인바, 이를 이건의 경우에 비추어보 면 앞에든 소외 김동혁에 대한 부동산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가 앞에든 갑 제5,6호증의 기 재에 의하더라도 그 성질상 무효인 부과처분의 확인으로 보여지지 않고, 또한 성립에 다툼 이 없는 을 제1,4호증(재산압류통지, 수령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산하 중부세무서는 1972.1.10. 소외 김동혁에게 같은 소외인의 체납부동산소득세 세액금 382,800원, 가산금 38,280원 합계금 421,080원에 관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 실을 통지한 사실 및 중부세무서는 1972.4.18.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소 외인을 앞에든 소외 합자회사 칠성산업사의 체납세액 본세가산금 합계금 14,401,004원에 관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앞에든 바의 체납 처분으로서의 압류등기는 국세징수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등기경료 이후의 소외 김동혁의 부동산 소득세 체납세액 금 421,080원과 같은 소외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소외 합자회사 칠성산업사의 체납세액금 14,401,004원에 대하여 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할 것이어서 앞에든 바의 소외 김동혁에 대한 부동산 소득세과 세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필 요가 없게된 경우도 아니라 할 것이니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하여 위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별론으로하고,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 압류등기 의 말소등기의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김학만 주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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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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