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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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270

판시사항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의 입법취지

판결요지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위 청구권자금으로 도입된 자본재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의 합의를 거친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와 같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담보권설정 행위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3441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오양제지주식회사에게 경기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1157의12 하천 1,125평에 대한 1971.3.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71.3.30. 접수 제5894호로 된 채권최고액 금 1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등기부등본) 동 5호증 내지 7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검증조서 및 감정서), 동 4호증의 1 내지 7(시정촉구, 근저당권무효통지 및 관계법위배사항시정, 위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등 이행촉구, 회신, 재촉구, 재촉구에 대한 회신) 동 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3호증(차용금증서, 채권정리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래 국가 소유이던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그 주위일대 토지에 대하여 소외 오양제지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68년경 제지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립허가를 받아 이를 대지화한후 위 일대에 위 공장을 완성하고 1969.9.17. 국가로부터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사실, 소외회사는 1968년경 위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청구권자금을 중소기업자금으로 사용하는 승인을 받아 1968.9.5. 원고와 간에 합계 금 282,100불의 청구권자금의 융자약정을 맺은후 그 자금으로 위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본재를 도입하여 공장을 완성한 후 이를 경영하여 왔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위 차용금의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1971.2.경 소외회사소유의 공장부지 및 공장설비 일체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배당금으로 미회수된 채권액에 충당하고서도 1972.12.28.현재 금 89,585,964원의 채권이 잔존해 있는 사실, 이건 부동산은 위 공장건설당시 소외회사가 그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앞서 본 청구권자금 융자당시에는 원고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어 소외회사가 후일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원고앞으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소외회사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서도 원고와의 위 약정을 무시하고 피고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고 관계관청의 승인없이 1971.3.30. 채권최고액 금 1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앞으로 경료하여 주고 피고는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경매를 신청한 사실, 소외회사는 이건 부동산 이외에는 그 명의로 된 다른 자산이 아무것도 없이 무자력의 상태인 사실, 이건 부동산은 위와 같이 대지로 조성된 후 이를 포함한 그 주위 일대 지상에 원고로부터 융자받은 청구권자금으로 이건 공장을 건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위 청구권자금으로 도입된 자본재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의 합의를 거친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와 같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담보권설정행위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바 (위 법조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동법 제25조 4항)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주위 일대 지상에 위와같이 청구권자금으로 도입된 자본재로 공장을 건설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 이건 부동산은 소외회사의 사업체를 구성하는 자산이 일부라고 볼 것이니 이건 부동산은 청구권자금으로 도입된 자본재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앞으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관계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무효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다. (2) 결국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오상걸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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