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나1672
판시사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일에 출석치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 소송대리인이 타법원에 계류사건이 있어 그 재판에 참여하느라고 변론기일로 지정된 오후 2시보다 2시간 늦은 오후 4시에 법정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출정시간이 지연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김희선
【피고, 피항소인】 최기영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464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의 취소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남은 1974.3.7.에 1974.3.21. 14:00로 된 원심 제7차 변론기일의 소환장을 송달받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은 제6차 변론기일에 출석, 위 제7차 변론기일을 고지 받았는데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서재남이나 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 이상혁 모두 다 같이 제7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다시 원고 소송대리인 서재남은 제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1974.4.25. 14:00로된 제9차 변론기일을 고지받았는데 위 제9차 변론기일에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서재남은 불출석하고, 피고 소송대리인 이상혁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이 기록상 뚜렷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9차 변론기일날 원심법원 인천지원에 계류사건이 있어 위 지원의 재판에 참여하고 그날 16:00경 원심법정에 이르렀으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정시간이 지체되었을 뿐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위의 경우가 단지 출정시간이 지연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그에게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원심 제9차 변론기일인 1974.4.25. 14:00에 당사자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 간주되고, 그때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이사건 항소는 이유없은즉,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임순철 정태웅
【피고, 피항소인】 최기영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464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의 취소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남은 1974.3.7.에 1974.3.21. 14:00로 된 원심 제7차 변론기일의 소환장을 송달받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은 제6차 변론기일에 출석, 위 제7차 변론기일을 고지 받았는데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서재남이나 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 이상혁 모두 다 같이 제7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다시 원고 소송대리인 서재남은 제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1974.4.25. 14:00로된 제9차 변론기일을 고지받았는데 위 제9차 변론기일에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서재남은 불출석하고, 피고 소송대리인 이상혁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이 기록상 뚜렷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9차 변론기일날 원심법원 인천지원에 계류사건이 있어 위 지원의 재판에 참여하고 그날 16:00경 원심법정에 이르렀으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정시간이 지체되었을 뿐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위의 경우가 단지 출정시간이 지연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그에게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원심 제9차 변론기일인 1974.4.25. 14:00에 당사자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 간주되고, 그때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이사건 항소는 이유없은즉,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임순철 정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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