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나5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 도시계획법(법률 제983호) 제49조
참조판례
1971.5.31. 선고 71다947 판결(판례카아드 9691호, 9692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90, 판결요지집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1)1716면, 제12조(2)1718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하영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정재규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73가합131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리시 마동 129의 1 임야 1,272평에 관하여 1969.11.1.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접수 제17665호로서 1949.6.21.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한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임야 1,272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당심에서 변경)】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먼저 원고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리시 마동 129의 1 임야 1,272평에 관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5호증(판결), 원심증인 박병식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박병식, 당심증인 박갑식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토지 1,272평은 원래 소외 박윤창의 소유로서 동 박윤창이 1956.2.1.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1956.2.2.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접수 제290호로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 당시 밭으로 개간되어 있어서 농지였는데 그 소유자인 박윤창이 이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소외 박점석이 이를 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국가에 매수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농지분배를 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위 토지는 그뒤 분배된 바가 없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이리시 공업지역으로 편입확정되고, 또 1965년경 부터는 실제상 임야로 조성되고 그 지목도 임야로 전환되어서 이를 분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위 토지는 다시 위 박윤창의 소유로 복귀되었으므로 피고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박윤창을 대위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토지가 미분배상태임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원심 1차 변론기일에 이를 자백하였다가 원심 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상환고지서)의 기재내용은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미분배증명원), 제8호증(증명원), 제13호증(증명원)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에서의 기록 검증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부지증명원), 제5호증(확인증), 제12호증(증명원), 제18호증(증명원), 을 제18호증(부지증명원)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전계남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는 1967.6.14.자 건설부장관 고시 410호로서 이리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이어서 1967.12.22. 동 장관 고시 제813호로서 위 토지중 약 20평 정도가 위 공업지역 가로소 2-63호선으로 확정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7호증(확인증)은 위 인정을 방해하는 자료라 볼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도시계획법 제87조 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서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 1항 2호 , 제12조 , 제17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 고시로 확정된 위 공업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위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분배할 수 없게 되므로서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박윤창의 소유였으나 농지개혁법 당시 비자경농지로서 피고에게 매수되었기 때문에 동 박윤창과 원고와의 매매당시에는 이사건 토지가 위 박윤창의 소유가 아니므로 위 두사람 사이의 매매는 당연무효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타인에게 속한 권리의 매매도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민법 제569조 참조) 위 박윤창과 원고간의 매매가 위 토지에 대하여 해제조건이 성취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조건부매매라고 못볼바 아니고 더구나 당심증인 박갑식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3호증(약정서)의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박윤창의 재산상속인인 동 박갑식이 1956.2.1.자의 위 박윤창과 원고사이의 매매를 1974.10.5.에 이르러 추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위 박윤창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이를 소외 황희삼에게 매도하고 동 황희삼은 다시 6.25. 반공유족동지회 전북지부에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비록 원고가 위 토지를 다시 소외 황희삼에게 매도하고 동 황희삼이 다시 6.25 반공유족동지회 전북지부에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박윤창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사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는 원래 박윤창의 소유인데 농지개혁 당시 비자경농지로서 피고인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분배할 수 없게 되므로서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다시 위 박윤창의 소유로 복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위 임야 인도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임야 1,272평을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위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소외 박윤창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위 임야를 점유할 권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박윤창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임야를 인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정재규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73가합131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리시 마동 129의 1 임야 1,272평에 관하여 1969.11.1.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접수 제17665호로서 1949.6.21.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한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임야 1,272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당심에서 변경)】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먼저 원고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리시 마동 129의 1 임야 1,272평에 관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5호증(판결), 원심증인 박병식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박병식, 당심증인 박갑식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토지 1,272평은 원래 소외 박윤창의 소유로서 동 박윤창이 1956.2.1.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1956.2.2.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접수 제290호로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 당시 밭으로 개간되어 있어서 농지였는데 그 소유자인 박윤창이 이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소외 박점석이 이를 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국가에 매수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농지분배를 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위 토지는 그뒤 분배된 바가 없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이리시 공업지역으로 편입확정되고, 또 1965년경 부터는 실제상 임야로 조성되고 그 지목도 임야로 전환되어서 이를 분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위 토지는 다시 위 박윤창의 소유로 복귀되었으므로 피고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박윤창을 대위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토지가 미분배상태임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원심 1차 변론기일에 이를 자백하였다가 원심 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상환고지서)의 기재내용은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미분배증명원), 제8호증(증명원), 제13호증(증명원)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에서의 기록 검증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부지증명원), 제5호증(확인증), 제12호증(증명원), 제18호증(증명원), 을 제18호증(부지증명원)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전계남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는 1967.6.14.자 건설부장관 고시 410호로서 이리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이어서 1967.12.22. 동 장관 고시 제813호로서 위 토지중 약 20평 정도가 위 공업지역 가로소 2-63호선으로 확정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7호증(확인증)은 위 인정을 방해하는 자료라 볼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도시계획법 제87조 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서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 1항 2호 , 제12조 , 제17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 고시로 확정된 위 공업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위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분배할 수 없게 되므로서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박윤창의 소유였으나 농지개혁법 당시 비자경농지로서 피고에게 매수되었기 때문에 동 박윤창과 원고와의 매매당시에는 이사건 토지가 위 박윤창의 소유가 아니므로 위 두사람 사이의 매매는 당연무효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타인에게 속한 권리의 매매도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민법 제569조 참조) 위 박윤창과 원고간의 매매가 위 토지에 대하여 해제조건이 성취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조건부매매라고 못볼바 아니고 더구나 당심증인 박갑식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3호증(약정서)의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박윤창의 재산상속인인 동 박갑식이 1956.2.1.자의 위 박윤창과 원고사이의 매매를 1974.10.5.에 이르러 추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위 박윤창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이를 소외 황희삼에게 매도하고 동 황희삼은 다시 6.25. 반공유족동지회 전북지부에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비록 원고가 위 토지를 다시 소외 황희삼에게 매도하고 동 황희삼이 다시 6.25 반공유족동지회 전북지부에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박윤창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사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는 원래 박윤창의 소유인데 농지개혁 당시 비자경농지로서 피고인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분배할 수 없게 되므로서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다시 위 박윤창의 소유로 복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위 임야 인도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임야 1,272평을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위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소외 박윤창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위 임야를 점유할 권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박윤창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임야를 인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