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나1488
판시사항
하천관리청이 사인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 그 손실을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싯가상당액의 손실보상청구는 반드시 하천법에 규정된 손실보상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방법에 의하여 위 토지싯가상당의 손실보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구환모
【피고, 피항소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2가합34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133,5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대전시 대화동 390의1 하천 2,722평(지목변경 및 분할전의 같은 동 390 임야 3,420평의 일부), 같은 동 388의1 하천 778평(지목변경 및 분할전의 같은 동 388답 1,016평의 일부), 같은 동 389 하천 639평(지목변경전의 같은 곳 답 639평)에 대하여 국가는 1927.5.7. 하천령에 따라 명칭을 갑천이라고 지정고시하므로서 국유하천이 되었고, 다시 1963.4.1. 각령 제1255호로 위 토지들 일대를 개정전 하천법 제 2 조소정의 적용하천으로 지정고시한 사실과 국가로부터 위 갑천의 관리위임을 받은 피고는 1965.9.8. 충남고시 제307호로써 위 토지들을 갑천의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의 토지 3필지외에 대전시 대화동 391의2, 하천 150평(지목변경전 같은곳 답 150평)은 모두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하천구역 고시를 한바 있으나 그 구역이 불확실한 상태로 있다가 1969.12.26. 제방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하여 위 토지들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권이 소멸되게 되었는바,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토지 가액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액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1969.12.26. 현재의(만일 사권의 소멸시기가 하천구역 지정고시일인 1965.9.8.이라면 그 당시의) 싯가상당액의 손실 보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대전시 대화동 391의2 하천 150평이 피고가 관리하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보면, 원고주장에 부합하는듯한 갑 제5호증과 원심감정인 김두년의 감정결과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어렵고, 달리 위 토지가 피고가 관리하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3필지에 대한 싯가상당액의 손실보상청구는 반드시 개정전 하천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이나 현행 하천법 제6장에 규정된 손실보상절차에 따라야만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하천법소정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토지싯가상당의 손실보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건 청구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다른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이순우 이한구
【피고, 피항소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2가합34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133,5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대전시 대화동 390의1 하천 2,722평(지목변경 및 분할전의 같은 동 390 임야 3,420평의 일부), 같은 동 388의1 하천 778평(지목변경 및 분할전의 같은 동 388답 1,016평의 일부), 같은 동 389 하천 639평(지목변경전의 같은 곳 답 639평)에 대하여 국가는 1927.5.7. 하천령에 따라 명칭을 갑천이라고 지정고시하므로서 국유하천이 되었고, 다시 1963.4.1. 각령 제1255호로 위 토지들 일대를 개정전 하천법 제 2 조소정의 적용하천으로 지정고시한 사실과 국가로부터 위 갑천의 관리위임을 받은 피고는 1965.9.8. 충남고시 제307호로써 위 토지들을 갑천의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의 토지 3필지외에 대전시 대화동 391의2, 하천 150평(지목변경전 같은곳 답 150평)은 모두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하천구역 고시를 한바 있으나 그 구역이 불확실한 상태로 있다가 1969.12.26. 제방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하여 위 토지들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권이 소멸되게 되었는바,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토지 가액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액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1969.12.26. 현재의(만일 사권의 소멸시기가 하천구역 지정고시일인 1965.9.8.이라면 그 당시의) 싯가상당액의 손실 보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대전시 대화동 391의2 하천 150평이 피고가 관리하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보면, 원고주장에 부합하는듯한 갑 제5호증과 원심감정인 김두년의 감정결과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어렵고, 달리 위 토지가 피고가 관리하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3필지에 대한 싯가상당액의 손실보상청구는 반드시 개정전 하천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이나 현행 하천법 제6장에 규정된 손실보상절차에 따라야만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하천법소정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토지싯가상당의 손실보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건 청구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다른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이순우 이한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