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카14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 제474조
참조판례
1976.3.27. 자 76마35-2 결정 , 1969.12.12. 자 69그19 결정(판례카아드993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179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73조(11)1035면)
판례내용
【신 청 인】 중소기업은행
【피신청인】 경북직물공업협동조합
【주 문】 이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이 1975.9.17.자 대구지방법원의 전화가입권가압류결정에 기하여 피신청인의 전화가입권을 가압류하였는데 그후 피신청인의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은 1975.11.20. 75카3510호로서 가집행선고부 위 가압류결정취소판결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에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항소심판결이 있을때까지 위 가집행선고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한다고 함에 있으나 가집행선고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어 이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피신청인】 경북직물공업협동조합
【주 문】 이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이 1975.9.17.자 대구지방법원의 전화가입권가압류결정에 기하여 피신청인의 전화가입권을 가압류하였는데 그후 피신청인의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은 1975.11.20. 75카3510호로서 가집행선고부 위 가압류결정취소판결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에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항소심판결이 있을때까지 위 가집행선고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한다고 함에 있으나 가집행선고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어 이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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