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나2080
판시사항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안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소는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5가합24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이 사건에 있어 당원이 판시할 이유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위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최종영 김연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5가합24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이 사건에 있어 당원이 판시할 이유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위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최종영 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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