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나936
판시사항
배상심의회결정의 배상금을 수령한 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16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3240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본건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38,215 및 이에 대한 1973.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는 본건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1976.3.10.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로부터 금 595,000원을 수령하였으니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접수증),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8호증(배상결정), 같은 제9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6.17.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에 본건사고로 인한 국가배상금지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같은해 12.17. 위 심의회에서 배상금 595,000원의 지급 결정이 있었으며 원고는 1976.3.17. 위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국가배상법 제16조에 의하여 원, 피고사이의 본건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인바, 원고의 본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소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없이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판결 중 피고 의 패소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거기에 대한 본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최종영 김연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3240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본건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38,215 및 이에 대한 1973.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는 본건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1976.3.10.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로부터 금 595,000원을 수령하였으니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접수증),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8호증(배상결정), 같은 제9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6.17.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에 본건사고로 인한 국가배상금지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같은해 12.17. 위 심의회에서 배상금 595,000원의 지급 결정이 있었으며 원고는 1976.3.17. 위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국가배상법 제16조에 의하여 원, 피고사이의 본건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인바, 원고의 본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소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없이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판결 중 피고 의 패소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거기에 대한 본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최종영 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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