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나706
판시사항
점유물의 반환없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례
판결요지
유익비의 반환을 점유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점유물을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점유물의 반환없이는 유익비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점유자가 그후 소유권 기타 점유할 권원을 취득하여 그 점유물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게된 경우에는 유익비의 지출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74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구관광호텔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4가합71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8,88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6.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850,800원 및 이에 대한 1972.4.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대구시 동구 (주소 생략) 대 3514평이 원래 피고의 소유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13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대 3,514평은 종전에 그 지목이 밭으로서 1964.3.3. 피고로부터 소외 1 앞으로 경락허가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그후 소외 2를 거쳐 1969.2.24. 원고앞으로 그달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1972.4.17.자로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소외 1, 소외 2, 원고 앞으로 차례로 이루어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그후 피고로부터 1972.4.17. 소외 3 앞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 4분의 1지분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등기와 1974.8.20.부터 그해 12.16.까지 사이에 나머지 지분에 관한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앞으로의 매매를 원인으로한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다음, 원고가 위 소외 3 등 지분권자들로부터 그 지분전부를 매수하여 1975.6.23.까지 지분이전등기를 모두 마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위 원인무효의 소유권등기명의자로 있을 때인 1969.5.경부터 그해 8월경까지 사이에 당시 임야이던 위 토지를 금 13,166,000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하고 그 지상에 호텔건물을 건축한 결과 피고가 소유자로서 등기명의를 회복한 1972.4.17. 현재 위 토지는 위 대지조성 공사전 상태의 임야의 시가보다 금 17,850,800원이 증가하여 피고는 결국 법률상 원인없이 동액상당의 이익을 얻은 반면, 원고는 이로 인하여 그 만큼의 손해를 입었고 그 이익은 현존한다고 할것이니 그 반환과 이에 대한 피고가 위 등기명의를 회복한 다음날인 1972.4.18.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각 판결), 갑 제4호증의 2(감정조서), 갑 제12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7,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일부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대 3,514평은 종전에 지목은 밭이었으나 실제로는 야생소나무가 자라고 있던 경사 약 20도의 임야였는데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앞에 말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었던 1969.5.경부터 그해 8.경까지 사이에 임야이던 위 토지중 일부인 1,764평 가량에 대하여 공사비 금 8,880,000원상당을 들여 절토와 성토, 옹벽공사, 석축공사등을 하여 이를 계단식 대지로 조성하였으며 피고가 위 토지의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기 시작한 1972년도의 위 공사의 가치는 금 13,166,000원에 상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어긋나는 취지의 을 제3,4 각 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앞에 나온 증인들의 각 나머지 증언부분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을 제1(감정조서), 2(결정서) 각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피고는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공사의 가치상당의 이익을 보았다고 할 것이고 그 이익은 현존한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69.2.21. 위 토지를 앞에 말한 소외 2로부터 매수하기 전에 이미 위 소외 2 등을 상대로 한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이 피고에 의하여 제기되고 예고등기가 되어 있어서 원고로서는 위 소외 2가 무권리자일런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도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고 위 토지를 불법점유중에 위 대지조성공사를 한 것이니 이로 인한 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위 공사를 위 토지의 불법점유중에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사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법률상 이유없고, 또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앞에 말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이 계속중에 있으니 언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어 위 토지가 위 공사당시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인정될지 모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주장의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법률상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건의 점유자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점유회복자와의 사이에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 점유자의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위 법조의 취지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점유회복자의 점유회복시기에 그 가액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중 지출한 유익비로서 개량된 점유물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것이므로 위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발생할 것인데 원고는 위 공사이후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오고있고 본건 대지를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으며 그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도 아니하였고 앞으로 발생할 여지도 없게 되었으니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고는 위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하는 자로서, 그 점유물인 토지의 공사비로 지출한 금원은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그 금원의 반환은 위 토지의 소유권 기타 본권을 가진자 즉, 점유의 회복자에게 위 토지를 반환할 때에 비로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점유물의 반환없이는 위 공사비 기타 유익비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 점유자가 그후 소유권 기타 점유할 권원을 취득하여 그 점유물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게된 경우에는 위 공사비 기타 유익비의 지출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손실액에 해당하는 공사비 기타 유익비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공사비를 지출하고 점유를 계속하여 오던중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고 원고의 위 공사로 인하여 피고가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이 현존함은 앞에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득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내에서 원고의 손실액인 공사비상당금액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현존이익인 금 13,166,000원의 한도내에서 원고의 손실액인 앞에 인정한 지출공사비 금 8,88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를 회복한 다음날인 1972.4.18.을 기산일로 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당이득의 반환은 앞에 말한 바와 같이 민법 제203조와의 관계상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솟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로서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1975.6.2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되는 범위안에서만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를 부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위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은 부당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그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을 기각하며 그 부분을 제외한 원판결부분은 정당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4가합71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8,88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6.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850,800원 및 이에 대한 1972.4.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대구시 동구 (주소 생략) 대 3514평이 원래 피고의 소유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13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대 3,514평은 종전에 그 지목이 밭으로서 1964.3.3. 피고로부터 소외 1 앞으로 경락허가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그후 소외 2를 거쳐 1969.2.24. 원고앞으로 그달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1972.4.17.자로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소외 1, 소외 2, 원고 앞으로 차례로 이루어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그후 피고로부터 1972.4.17. 소외 3 앞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 4분의 1지분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등기와 1974.8.20.부터 그해 12.16.까지 사이에 나머지 지분에 관한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앞으로의 매매를 원인으로한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다음, 원고가 위 소외 3 등 지분권자들로부터 그 지분전부를 매수하여 1975.6.23.까지 지분이전등기를 모두 마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위 원인무효의 소유권등기명의자로 있을 때인 1969.5.경부터 그해 8월경까지 사이에 당시 임야이던 위 토지를 금 13,166,000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하고 그 지상에 호텔건물을 건축한 결과 피고가 소유자로서 등기명의를 회복한 1972.4.17. 현재 위 토지는 위 대지조성 공사전 상태의 임야의 시가보다 금 17,850,800원이 증가하여 피고는 결국 법률상 원인없이 동액상당의 이익을 얻은 반면, 원고는 이로 인하여 그 만큼의 손해를 입었고 그 이익은 현존한다고 할것이니 그 반환과 이에 대한 피고가 위 등기명의를 회복한 다음날인 1972.4.18.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각 판결), 갑 제4호증의 2(감정조서), 갑 제12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7,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일부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대 3,514평은 종전에 지목은 밭이었으나 실제로는 야생소나무가 자라고 있던 경사 약 20도의 임야였는데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앞에 말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었던 1969.5.경부터 그해 8.경까지 사이에 임야이던 위 토지중 일부인 1,764평 가량에 대하여 공사비 금 8,880,000원상당을 들여 절토와 성토, 옹벽공사, 석축공사등을 하여 이를 계단식 대지로 조성하였으며 피고가 위 토지의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기 시작한 1972년도의 위 공사의 가치는 금 13,166,000원에 상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어긋나는 취지의 을 제3,4 각 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앞에 나온 증인들의 각 나머지 증언부분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을 제1(감정조서), 2(결정서) 각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피고는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공사의 가치상당의 이익을 보았다고 할 것이고 그 이익은 현존한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69.2.21. 위 토지를 앞에 말한 소외 2로부터 매수하기 전에 이미 위 소외 2 등을 상대로 한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이 피고에 의하여 제기되고 예고등기가 되어 있어서 원고로서는 위 소외 2가 무권리자일런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도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고 위 토지를 불법점유중에 위 대지조성공사를 한 것이니 이로 인한 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위 공사를 위 토지의 불법점유중에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사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법률상 이유없고, 또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앞에 말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이 계속중에 있으니 언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어 위 토지가 위 공사당시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인정될지 모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주장의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법률상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건의 점유자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점유회복자와의 사이에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 점유자의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위 법조의 취지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점유회복자의 점유회복시기에 그 가액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중 지출한 유익비로서 개량된 점유물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것이므로 위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발생할 것인데 원고는 위 공사이후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오고있고 본건 대지를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으며 그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도 아니하였고 앞으로 발생할 여지도 없게 되었으니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고는 위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하는 자로서, 그 점유물인 토지의 공사비로 지출한 금원은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그 금원의 반환은 위 토지의 소유권 기타 본권을 가진자 즉, 점유의 회복자에게 위 토지를 반환할 때에 비로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점유물의 반환없이는 위 공사비 기타 유익비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 점유자가 그후 소유권 기타 점유할 권원을 취득하여 그 점유물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게된 경우에는 위 공사비 기타 유익비의 지출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손실액에 해당하는 공사비 기타 유익비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공사비를 지출하고 점유를 계속하여 오던중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고 원고의 위 공사로 인하여 피고가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이 현존함은 앞에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득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내에서 원고의 손실액인 공사비상당금액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현존이익인 금 13,166,000원의 한도내에서 원고의 손실액인 앞에 인정한 지출공사비 금 8,88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를 회복한 다음날인 1972.4.18.을 기산일로 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당이득의 반환은 앞에 말한 바와 같이 민법 제203조와의 관계상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솟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로서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1975.6.2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되는 범위안에서만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를 부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위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은 부당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그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을 기각하며 그 부분을 제외한 원판결부분은 정당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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