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나114
판시사항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채무면제의 효력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760조 , 제41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6가합396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845,301원, 원고 3, 4에게 각 금1,690,602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4.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당원이,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151,846원, 원고 3, 4에게 각 금 303,693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4.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에 있어 설시할 이유로는 아래 따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설시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유족보상 일시 금 2,088,920원 및 장의비 금 180,002원 및 피해보상등 명목으로 금 973,078원등 합계 금 3,250,000원을 배상받기로 재판상 화해를 하여 위 금원을 모두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채무는 면제한 바 있으므로 피고에게도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위 회사와 소외 2과의 여러 해 동안의 주종관계등을 고려하여 개대수입 상실손해로 금 2,250,000원, 위자료로 금 1,000,000원등 합계 금 3,250,000원을 청구하여 위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 보험급여중 유족보상 일시 금 2,088,920원, 장의비 180,002원 및 위자료 973,078원등 합계 금 3,250,000원을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여 위 금원을 모두 수령한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이나. 원심인정과 같이 소외 2의 사망은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의 쌍방 과실로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와 위 소외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배상책임은 그들 상호간에 부진정 연대채무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위 화해가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라 할지라도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는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인정과 같이 그 유족이 기대수입 상실손해로 수령한 금 2,088,920원 한도내에서만 피고에게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원과 결과를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지홍원 오복동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6가합396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845,301원, 원고 3, 4에게 각 금1,690,602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4.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당원이,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151,846원, 원고 3, 4에게 각 금 303,693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4.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에 있어 설시할 이유로는 아래 따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설시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유족보상 일시 금 2,088,920원 및 장의비 금 180,002원 및 피해보상등 명목으로 금 973,078원등 합계 금 3,250,000원을 배상받기로 재판상 화해를 하여 위 금원을 모두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채무는 면제한 바 있으므로 피고에게도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위 회사와 소외 2과의 여러 해 동안의 주종관계등을 고려하여 개대수입 상실손해로 금 2,250,000원, 위자료로 금 1,000,000원등 합계 금 3,250,000원을 청구하여 위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 보험급여중 유족보상 일시 금 2,088,920원, 장의비 180,002원 및 위자료 973,078원등 합계 금 3,250,000원을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여 위 금원을 모두 수령한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이나. 원심인정과 같이 소외 2의 사망은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의 쌍방 과실로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와 위 소외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배상책임은 그들 상호간에 부진정 연대채무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위 화해가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라 할지라도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는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인정과 같이 그 유족이 기대수입 상실손해로 수령한 금 2,088,920원 한도내에서만 피고에게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원과 결과를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지홍원 오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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