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구53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피고의 묘목구입행위 및 이에 부수하여 피고가 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조치는 피고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 대한 사법행위이고 행정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보증금귀속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1962.2.22. 선고 4294형상173 판결(판례카아드 2780호, 대법원판결집 10①행108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120)1160면)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경주시장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7.2.28. 원고에 대하여 한 묘목입찰 보증금 800,000원을 몰수하는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조림용 묘목을 구입하기 위하여 1977.2.28.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부쳐 이에 원고가 응찰함에 있어 입찰금액을 금 7,900,000원으로 기재할 것을 착오로 790,000원으로 기재하였기에 즉시 피고시의 담당재무관 소외인에게 원고의 응찰행위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입찰보증금에 가름하여 피고시에 재출한 금 800,000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1977.2.26.에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보증하는 보험증권이고, 1977.2.28. 실시한 이 사건 묘목 입찰의 보증보험증권이 아니므로 결국 위 묘목입찰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는 무보증상태였으니 원고의 위 입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입찰의 낙찰자인 원고가 낙찰가격 금 790,000원으로 된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입찰보증금 800,000원을 몰수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이므로 그 취소를 바란다는 것이고 피고는, 위 보증금 몰수는 예산회계법 제97조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런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1977.2.28. 조림용 묘목구입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에 응찰하여 금 790,000원으로 낙찰되었으나 위 가격으로는 납품할 수 없다 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예산회계법 제97조에 따라 그 보증금 800,000을 국고 귀속한 사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입찰공고), 같은 제4호증(입찰서), 같은 제7호증의 1,2(보증금 몰수 및 보증금 귀속통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 인정과 같은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피고의 묘목구매행위 및 이에 부수하여 피고가 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조치는, 피고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 대한 사법행위이고 행정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보증금 국고귀속조치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안석태
【피 고】 경주시장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7.2.28. 원고에 대하여 한 묘목입찰 보증금 800,000원을 몰수하는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조림용 묘목을 구입하기 위하여 1977.2.28.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부쳐 이에 원고가 응찰함에 있어 입찰금액을 금 7,900,000원으로 기재할 것을 착오로 790,000원으로 기재하였기에 즉시 피고시의 담당재무관 소외인에게 원고의 응찰행위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입찰보증금에 가름하여 피고시에 재출한 금 800,000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1977.2.26.에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보증하는 보험증권이고, 1977.2.28. 실시한 이 사건 묘목 입찰의 보증보험증권이 아니므로 결국 위 묘목입찰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는 무보증상태였으니 원고의 위 입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입찰의 낙찰자인 원고가 낙찰가격 금 790,000원으로 된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입찰보증금 800,000원을 몰수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이므로 그 취소를 바란다는 것이고 피고는, 위 보증금 몰수는 예산회계법 제97조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런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1977.2.28. 조림용 묘목구입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에 응찰하여 금 790,000원으로 낙찰되었으나 위 가격으로는 납품할 수 없다 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예산회계법 제97조에 따라 그 보증금 800,000을 국고 귀속한 사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입찰공고), 같은 제4호증(입찰서), 같은 제7호증의 1,2(보증금 몰수 및 보증금 귀속통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 인정과 같은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피고의 묘목구매행위 및 이에 부수하여 피고가 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조치는, 피고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 대한 사법행위이고 행정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보증금 국고귀속조치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안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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