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나3491
판시사항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이라 본 사례와 그 효력
판결요지
원고가 그의 처를 대신하여 재판하기 위하여 그의 처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이는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일종의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7조에 의하여 그 양도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신탁법 제7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9가합35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38,350원 및 이에 대한 1978. 6. 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본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소외 1(원심공동피고)은 피고의 처인데 1977. 12. 30. 원고의 처인 소외 2로부터 금 1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1978. 5. 30.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금 12,538,350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는 위 소외인의 남편으로서 1978. 6. 1. 동 소외인의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인 원고가 동인을 대신하여 재판하기 위하여 위 채권을 1978. 6. 1. 원고에게 양도하고 동월 2. 동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등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동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채무인수인인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함에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5, 6(진술조서), 동 호증의 7, 8, 10 내지 12(각 피의자신문조서), 동 호증의 15(공소장)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차용증서), 피고가 공성부분과 수령사실을 인정하므로 변론의 전취지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통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2가 소외 1에게 1977. 11. 15. 금 14,000원을 비롯하여 1978. 5. 30.까지 32회에 걸쳐 금 12,538,350원을 대여한 사실과 소외 2가 동 대여금 채권을 남편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와 소외 1에게 통고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증인의 증언중 위 대여금을 소외 2와 원고가 같이 소외 1에게 대여하였다는 부분은 위에서 든 증거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은 없으나 피고가 소외 1의 위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채무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중 피고가 소외 2와 다투는 장소에서 안집 돈을 떼어먹겠느냐고 말했다는 부분만으로는 위에든 증거 등에 비추어 피고가 중첩적 채무 인수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의 처인 소외 2의 위 채권을 대신하여 재판하기 위해 양도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양도는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수(재판장) 양기준 이임수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9가합35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38,350원 및 이에 대한 1978. 6. 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본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소외 1(원심공동피고)은 피고의 처인데 1977. 12. 30. 원고의 처인 소외 2로부터 금 1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1978. 5. 30.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금 12,538,350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는 위 소외인의 남편으로서 1978. 6. 1. 동 소외인의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인 원고가 동인을 대신하여 재판하기 위하여 위 채권을 1978. 6. 1. 원고에게 양도하고 동월 2. 동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등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동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채무인수인인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함에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5, 6(진술조서), 동 호증의 7, 8, 10 내지 12(각 피의자신문조서), 동 호증의 15(공소장)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차용증서), 피고가 공성부분과 수령사실을 인정하므로 변론의 전취지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통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2가 소외 1에게 1977. 11. 15. 금 14,000원을 비롯하여 1978. 5. 30.까지 32회에 걸쳐 금 12,538,350원을 대여한 사실과 소외 2가 동 대여금 채권을 남편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와 소외 1에게 통고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증인의 증언중 위 대여금을 소외 2와 원고가 같이 소외 1에게 대여하였다는 부분은 위에서 든 증거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은 없으나 피고가 소외 1의 위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채무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중 피고가 소외 2와 다투는 장소에서 안집 돈을 떼어먹겠느냐고 말했다는 부분만으로는 위에든 증거 등에 비추어 피고가 중첩적 채무 인수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의 처인 소외 2의 위 채권을 대신하여 재판하기 위해 양도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양도는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수(재판장) 양기준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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