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나654
판시사항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 받지못한 수표소지인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수표소지인이 그 수표의 절도범인 혹은 그 수표가 절취된 것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인 경우에 그에게 수표상의 권리소멸로 인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으며, 그 후 그로부터 그 수표를 양도 받은 자도 이득상환청구권까지 함께 양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543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6. 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자기앞수표), 같은 을 제3호증(교부사실증명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2(각 전당표) 같은 갑 제3호증(전당물대장)의 각 기재내용(다만, 갑 제2호증의 1, 2 및 갑 제3호증의 각 일부인 부분은 제외한다)과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5. 2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액면 금 1,5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한 사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75의 4에서 “ (상호 생략)”란 상호아래 전당포영업을 하는 원고의 소외 2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스스로를 소외 2라고 하는 소외인에게는 같은해 2. 17. 쏘니 카세트 녹음기 1대를 전당잡고 금 130,000원을, 같은해 5. 25. 라도 손목시계 1개 등을 전당잡고 금 45,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토요일인 같은해 6. 2. 11 : 00경 위 자기앞수표를 보이며 전당물들을 찾아 가겠다고 하기에 원고는 대여원리금을 제한 나머지 돈이 없다 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다음날 14 : 00경 다시 원고에게 사정함으로 원고는 소외 3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양도하고 금 1,500,000원을 받아 그 중에서 위 대여원리금 202,5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297,420원과 전당물들을 위 소외인에게 내어준 사실, 원고는 소외 3이 같은해 6. 5. 자기앞수표를 피고에게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같은해 6. 8. 소외 3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다시 양도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원고가 같은해 6. 2. 위 자기앞수표를 소외 2라고 자칭하는 소외인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위 갑 제2호증의 1, 2중, 각 일부분인 부분 및 갑 제5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은 위 검증기록중 원고가 위 자기앞수표를 일요일인 같은해 6. 3. 양도받았으며 다만 그 전날에 쓴 소인의 일자를 돌리지 않은 채 위 갑 제2호증의 1, 2에 각 압날하여 같은 서증들에게는 같은해 6. 2.의 일부인이 찍혔다는 원고 자신의 진술기재 부분에 비추어 믿을 수 없거나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위 갑 제3호증의 일부인이 같은해 6. 4.로 되어 있는 점 역시 위 검증기록중 일요일에는 전당표대장을 정리하지 않고 다음날인 같은해 6. 4. 이를 정리하면서 반환소인을 찍었기 때문에 위 갑 제3호증에 위와 같은 일부인이 찍혔다는 원고의 진술기재 부분에 비추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그밖에 다른 반증은 없다. 원고는 위 자기앞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지급제시 기간내에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니 원고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 하여 피고에게 위 자기앞수표 액면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므로 살피건대,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켜 뜻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인 1979. 5. 23.부터 수표법이 정한 지급제시 기간인 10일을 경과한 후 일이 역수상 분명한 것은 같은해 6. 3. 위 자기앞수표를 취득하였으니 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이 아닌 원고에게 최초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않음은 물론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도난신고 확인증)의 기재내용과 위 기록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은 1979. 5. 24. 새벽무렵 위 수표와 라도 손목시계 1점을 도난당한 사실 및 소외 2가 1978년경 그의 주민등록증을 도난당하였는데 원고가 위 전당물들을 받고 금원을 대여할 당시에 제시받은 주민등록증은 소외 2의 주민등록증에서 사진을 바꿔 붙여 변조한 것인 사실에 앞서 본 위 1979. 6. 3.이 일요일인 사실과 1979. 5. 24. 피고보조참가인이 도난당한 손목시계와 같은 종류인 라도 손목시계를 소외 2임을 자칭하는 소외 성명불상자가 그 다음날인 같은해 5. 25. 원고에게 전당잡힌 사실을 모두어 보면 소외 2임을 사칭하여 원고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넘겨준 위 성명불상자는 도난당한 위 수표를 절취한 자이거나 적어도 위 수표가 절취된 것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니 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인 위 소외 성명불상자에게도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을 때 이득상환청구권을 함께 양도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자기앞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달식(재판장) 김종화 송재헌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543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6. 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자기앞수표), 같은 을 제3호증(교부사실증명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2(각 전당표) 같은 갑 제3호증(전당물대장)의 각 기재내용(다만, 갑 제2호증의 1, 2 및 갑 제3호증의 각 일부인 부분은 제외한다)과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5. 2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액면 금 1,5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한 사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75의 4에서 “ (상호 생략)”란 상호아래 전당포영업을 하는 원고의 소외 2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스스로를 소외 2라고 하는 소외인에게는 같은해 2. 17. 쏘니 카세트 녹음기 1대를 전당잡고 금 130,000원을, 같은해 5. 25. 라도 손목시계 1개 등을 전당잡고 금 45,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토요일인 같은해 6. 2. 11 : 00경 위 자기앞수표를 보이며 전당물들을 찾아 가겠다고 하기에 원고는 대여원리금을 제한 나머지 돈이 없다 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다음날 14 : 00경 다시 원고에게 사정함으로 원고는 소외 3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양도하고 금 1,500,000원을 받아 그 중에서 위 대여원리금 202,5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297,420원과 전당물들을 위 소외인에게 내어준 사실, 원고는 소외 3이 같은해 6. 5. 자기앞수표를 피고에게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같은해 6. 8. 소외 3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다시 양도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원고가 같은해 6. 2. 위 자기앞수표를 소외 2라고 자칭하는 소외인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위 갑 제2호증의 1, 2중, 각 일부분인 부분 및 갑 제5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은 위 검증기록중 원고가 위 자기앞수표를 일요일인 같은해 6. 3. 양도받았으며 다만 그 전날에 쓴 소인의 일자를 돌리지 않은 채 위 갑 제2호증의 1, 2에 각 압날하여 같은 서증들에게는 같은해 6. 2.의 일부인이 찍혔다는 원고 자신의 진술기재 부분에 비추어 믿을 수 없거나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위 갑 제3호증의 일부인이 같은해 6. 4.로 되어 있는 점 역시 위 검증기록중 일요일에는 전당표대장을 정리하지 않고 다음날인 같은해 6. 4. 이를 정리하면서 반환소인을 찍었기 때문에 위 갑 제3호증에 위와 같은 일부인이 찍혔다는 원고의 진술기재 부분에 비추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그밖에 다른 반증은 없다. 원고는 위 자기앞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지급제시 기간내에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니 원고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 하여 피고에게 위 자기앞수표 액면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므로 살피건대,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켜 뜻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인 1979. 5. 23.부터 수표법이 정한 지급제시 기간인 10일을 경과한 후 일이 역수상 분명한 것은 같은해 6. 3. 위 자기앞수표를 취득하였으니 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이 아닌 원고에게 최초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않음은 물론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도난신고 확인증)의 기재내용과 위 기록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은 1979. 5. 24. 새벽무렵 위 수표와 라도 손목시계 1점을 도난당한 사실 및 소외 2가 1978년경 그의 주민등록증을 도난당하였는데 원고가 위 전당물들을 받고 금원을 대여할 당시에 제시받은 주민등록증은 소외 2의 주민등록증에서 사진을 바꿔 붙여 변조한 것인 사실에 앞서 본 위 1979. 6. 3.이 일요일인 사실과 1979. 5. 24. 피고보조참가인이 도난당한 손목시계와 같은 종류인 라도 손목시계를 소외 2임을 자칭하는 소외 성명불상자가 그 다음날인 같은해 5. 25. 원고에게 전당잡힌 사실을 모두어 보면 소외 2임을 사칭하여 원고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넘겨준 위 성명불상자는 도난당한 위 수표를 절취한 자이거나 적어도 위 수표가 절취된 것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니 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인 위 소외 성명불상자에게도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을 때 이득상환청구권을 함께 양도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자기앞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달식(재판장) 김종화 송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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