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사3
판시사항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전심증인 소외인이 그 증언내용이 허위진술이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전심은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나서, 이에 대한 반대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증인의 일부 증언내용을 인용한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인용에 있어서도 허위진술 부분은 이를 인용하지 하니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증인의 허위진술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전심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0.8.18. 선고 4292민상879 판결(판례카아드 6943,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22조(9)1014면)
판례내용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대구고등법원(75나합960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 및 청구취지】당원 1976.6.10. 선고 75나960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 피고 1의 경우도 같음) 2는 피고 1에게 대구시 남구 대명동 (지번 1 생략) 대 154평 7홉 및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175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대구등기소 1966.7.11. 접수 제2323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은 원고(재심원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같은동 (지번 3 생략) 전 474평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60.3.29. 접수 제7126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피고들 사이의 재심 및 청구취지에 적힌 원고 패소판결이 대법원 1976.8.10. 원고 상고기각판결로써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있어서의 현저한 사실이다. 원고는 재심청구원인으로써, 전심증인 소외인이 그 증언내용이 허위진술이라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서 1978.4.18.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증인 소외인에 대한 위 판결이 원고 주장과 같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전심은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나서, 이에 대한 반대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증인의 일부 증언 내용을 인용한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인용에 있어서도, 허위진술 부분은 이를 인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증인의 허위진술 부분은 위 법조 소정의 전심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재심의 소는 결국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할 것이므로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피고,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대구고등법원(75나합960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 및 청구취지】당원 1976.6.10. 선고 75나960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 피고 1의 경우도 같음) 2는 피고 1에게 대구시 남구 대명동 (지번 1 생략) 대 154평 7홉 및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175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대구등기소 1966.7.11. 접수 제2323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은 원고(재심원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같은동 (지번 3 생략) 전 474평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60.3.29. 접수 제7126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피고들 사이의 재심 및 청구취지에 적힌 원고 패소판결이 대법원 1976.8.10. 원고 상고기각판결로써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있어서의 현저한 사실이다. 원고는 재심청구원인으로써, 전심증인 소외인이 그 증언내용이 허위진술이라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서 1978.4.18.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증인 소외인에 대한 위 판결이 원고 주장과 같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전심은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나서, 이에 대한 반대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증인의 일부 증언 내용을 인용한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인용에 있어서도, 허위진술 부분은 이를 인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증인의 허위진술 부분은 위 법조 소정의 전심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재심의 소는 결국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할 것이므로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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