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구315
판시사항
영업소 폐쇄명령전의 청문절차는 강행규정이다.
판결요지
식품위생법이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기전에 청문절차를 밟도록 규정한 취지가 위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영업자의 영업소 폐쇄에 따른 기존이익을 해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게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6조의 3
판례내용
【원 고】 김옥희
【피 고】 속초시장
【주 문】 (1) 피고가 1982. 4. 10. 원고에 대하여 강원 속초시 설악동 비(B)지구 3의 8 소재 대중음식점 70번 회관의 폐쇄를 명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원고가 1982. 2. 1. 피고에게 70번 회관이라는 상호로 청구취지 기재의 장소를 영업소로 한 대중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친 후 동년 3. 6.부터 위 영업을 계속하여온 사실, 피고는 동년 4. 10. 원고에게 원고가 공원사업시행 지역내에 있는 위 영업소에서 위 사업시행 허가당시의 지정용도인 기념품 판매점업과는 다른 위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려면 미리 건축법시행령 제174조의 2 제1항 제7호 소정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처분을 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피고의 위 처분사유가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위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은 그 처분사유의 당부를 가리기에 앞서 그 사전절차인 동법 제26조의 3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침이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다툼으로 살핀다.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전단은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업자가 동항 후단에 열거한 사유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의 3 제1항은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청문의 실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조 제2항과 이를 받은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위 영업소의 폐쇄명령 및 청문에 관한 권한은 동법 제40조의 3,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피고가 위 처분을 함에 있어 위 법령 및 규칙 소정의 위와 같은 사전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동법이 위와 같은 사전절차를 밟도록 규정한 취지가 위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영업자의 영업소 폐쇄에 따른 기존이익을 해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게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즉, 그렇다면 피고의 위 처분이 가사 피고가 내세운 바와 같은 위 처분사유가 동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사유에 해당되어 행하여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전 절차를 밟음이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 처분은 나머지 점은 가려볼 것도 없이 그 절차에 흠이 있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취소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
【피 고】 속초시장
【주 문】 (1) 피고가 1982. 4. 10. 원고에 대하여 강원 속초시 설악동 비(B)지구 3의 8 소재 대중음식점 70번 회관의 폐쇄를 명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원고가 1982. 2. 1. 피고에게 70번 회관이라는 상호로 청구취지 기재의 장소를 영업소로 한 대중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친 후 동년 3. 6.부터 위 영업을 계속하여온 사실, 피고는 동년 4. 10. 원고에게 원고가 공원사업시행 지역내에 있는 위 영업소에서 위 사업시행 허가당시의 지정용도인 기념품 판매점업과는 다른 위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려면 미리 건축법시행령 제174조의 2 제1항 제7호 소정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처분을 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피고의 위 처분사유가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위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은 그 처분사유의 당부를 가리기에 앞서 그 사전절차인 동법 제26조의 3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침이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다툼으로 살핀다.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전단은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업자가 동항 후단에 열거한 사유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의 3 제1항은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청문의 실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조 제2항과 이를 받은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위 영업소의 폐쇄명령 및 청문에 관한 권한은 동법 제40조의 3,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피고가 위 처분을 함에 있어 위 법령 및 규칙 소정의 위와 같은 사전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동법이 위와 같은 사전절차를 밟도록 규정한 취지가 위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영업자의 영업소 폐쇄에 따른 기존이익을 해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게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즉, 그렇다면 피고의 위 처분이 가사 피고가 내세운 바와 같은 위 처분사유가 동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사유에 해당되어 행하여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전 절차를 밟음이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 처분은 나머지 점은 가려볼 것도 없이 그 절차에 흠이 있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취소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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