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광주고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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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985

판시사항

의사자격이 있다고 기망하여 병원에 취업한 무면허의사의 월급수령행위와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면허를 가진 의사라고 병원경영주를 기망하여 내과과장으로 취업한 후 그 월급으로 합계 금 29,700,000원을 받았다면 동인이 위 병원에서 11개월간 근무하면서 수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의 기술과 노동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함은 명백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제1심】 제주지방법원(81고합113, 1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동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의사면허증(사본) 1매(증 제1호), 내과전문의 의학박사 피고인 1 명패 1개(증 제2호), 보사부장관 감사패 1개(증 제3호), 미국의학계 교육기관 의사인준패 1개(증 제4호)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2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유예한다.

【이 유】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동 피고인이 월급으로 받은 금 29,700,000원은 동 피고인의 기술과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동 피고인이 무면허 진료행위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마당에 동 피고인을 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취지이고 그 두 번째 항소이유와 동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동 피고인을 징역 5년과 벌금 1,000,000원에 처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으며, 피고인 2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동 피고인은 상피고인 1이 무면허의사인 것을 전혀 모르고 내과과장으로 채용하였으므로 동 피고인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에게 유죄로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동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원 및 2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의 법률위반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 2 경영의 병원에서 11개월간 내과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술과 노동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동 피고인이 월급으로 받은 합계 금 29,700,000원은 동 피고인이 면허를 가진 의사라고 상피고인 2를 기망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으로서 상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상의 재산죄인 사기죄가 성립함은 명백하고 동 피고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처벌법규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벌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 2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 1이 무면허의사인 것을 모르고 동인을 내과과장으로 채용하여 약 11개월간 수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양벌규정은 무면허진료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형법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인 또는 사업주가 피용자의 위반행위를 알았는가 여부는 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에 소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다만 피용자의 위반행위를 몰랐을 경우에 사용인 또는 사업주에게 그 피용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그 선임, 감독상의 아무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면책될 수 있는 것이나 일응은 사용인 또는 사업주에게 그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이 동 규정의 법리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을 중책인 내과과장으로 채용함에 있어서 그 소개인인 의사복덕방을 경영하는 공소외인과 상피고인으로부터 상피고인이 내과전문의, 의학박사이며 미국의사자격까지 취득하였다는 말만을 듣고 이를 믿었으며 채용한 다음날 변조된 의사면허증 사본만을 상피고인 1로부터 제출받았을뿐, 위 세가지 자격에 대하여 한번도 정식증명서의 요구나 공식조회를 한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상피고인의 무면허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그 선임,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상피고인이 무면허인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위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항소논지도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등에 참작할 점이 있고 상피고인 1에게 거액을 편취당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및 경력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컨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논지는 이유있고 원심의 양형이 오히려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증거부분에 당심증인 공소외인의 진술을 보태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1의 판시 1 (가)의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에, 판시 1. (나)의 소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피고인 2의 판시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5조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유기징역형을, 피고인 1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후단에 의하여 벌금형을 각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 1의 판시 1. (가), (나)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1. (가)의 죄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2는 위 파기사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하여 각 그 형기 및 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하고, 동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하기로 하며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5일을 동인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피고인 2는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51조에 의하여 동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압수된 의사면허증(사본) 1매, 내과전문의 의학박사 피고인 1 명패 1개(증 제2호), 보사부장관 고재필 공로감사패 1개(증 제3호), 미국의학계 교육기관 의사인준패 1개(증 제4호)는 피고인 1이 판시 1. (나)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들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김용규 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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