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가합1513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정산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가 그 정산금을 추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양도담보관계에 있어 정산에 의한 채권채무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집행채무자(양도담보권설정자)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정산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가 그 정산금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는등 정산시기가 도래하여 정산관계가 구체화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30,372,44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소외 화성해사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돈 22,379,200원의 채무가 있어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회사 소유의 별지 각 목록기재 선박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각 선박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갑 제2호증의 1, 2(각 선박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부선등록등본), 갑 제4호증(결정), 갑 제5호증의 1, 2(각 선박원부)의 각 기재와 증인 정동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돈 30,372,441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던 바 이에 터잡아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선박에 관한 양도담보권의 실행분으로 인한 정산금 청구채권중 돈 30,372,441원 부분(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3. 3. 15. 당원 83타2639, 2640호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그 명령은 그 때쯤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각 선박의 싯가는 합계 돈 60,000,000원 상당이 되고 따라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정산금 청구채권액이 돈 37,620,800원이 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돈중 돈 30,372,441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위 돈 30,372,441원의 채권에 터잡아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1982. 8. 6. 당원 82타9287, 9288호로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다시 같은 채권에 터잡아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받은 이 사건 추심명령은 무효이며, 둘째로, 피고는 그가 담보로 취득한 위 각 선박에 대하여 아직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았으니 현재로서는 위 각 선박의 매각 가격을 확정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추심명령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먼저 피고의 위 주장가운데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선박의 선박양도대금 채권중 돈 30,367,253원 부분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피압류채권과는 서로 그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위 각 피압류채권이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고, 다음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추심명령의 대상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부분 주장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한편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목적물을 시가에 의하여 타에 처분하여 그 매득금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되 잉여가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부족이 있으면 다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정산에 의한 채권채무관계는 채권자가 위 목적물을 처분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인 바 피고가 담보로 취득한 위 각 선박을 타에 처분하는등 정산시기가 도래하여 정산관계가 구체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선박의 처분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청구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차룡(재판장) 이강남 김홍우
【피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30,372,44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소외 화성해사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돈 22,379,200원의 채무가 있어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회사 소유의 별지 각 목록기재 선박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각 선박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갑 제2호증의 1, 2(각 선박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부선등록등본), 갑 제4호증(결정), 갑 제5호증의 1, 2(각 선박원부)의 각 기재와 증인 정동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돈 30,372,441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던 바 이에 터잡아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선박에 관한 양도담보권의 실행분으로 인한 정산금 청구채권중 돈 30,372,441원 부분(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3. 3. 15. 당원 83타2639, 2640호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그 명령은 그 때쯤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각 선박의 싯가는 합계 돈 60,000,000원 상당이 되고 따라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정산금 청구채권액이 돈 37,620,800원이 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돈중 돈 30,372,441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위 돈 30,372,441원의 채권에 터잡아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1982. 8. 6. 당원 82타9287, 9288호로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다시 같은 채권에 터잡아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받은 이 사건 추심명령은 무효이며, 둘째로, 피고는 그가 담보로 취득한 위 각 선박에 대하여 아직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았으니 현재로서는 위 각 선박의 매각 가격을 확정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추심명령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먼저 피고의 위 주장가운데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선박의 선박양도대금 채권중 돈 30,367,253원 부분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피압류채권과는 서로 그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위 각 피압류채권이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고, 다음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추심명령의 대상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부분 주장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한편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목적물을 시가에 의하여 타에 처분하여 그 매득금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되 잉여가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부족이 있으면 다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정산에 의한 채권채무관계는 채권자가 위 목적물을 처분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인 바 피고가 담보로 취득한 위 각 선박을 타에 처분하는등 정산시기가 도래하여 정산관계가 구체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선박의 처분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청구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차룡(재판장) 이강남 김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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