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가합131
판시사항
후순위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된 부동산의 경락인과 그 부동산의 임차인들과의 대항관계.
판결요지
참조조문
경매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판례내용
【원 고】 남양유업주식회사
【피 고】 허중구외 4인
【주 문】 원고에게, 대구 남구 대명동 882의 3 세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 주택 건평 1층 92평방미터(㎡)79, 2층 38평방미터(㎡)52, 지하실 91평방미터(㎡)59중, 피고 허중구는 1층의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ㄴ)부분 건평 78평방미터(㎡) 65를, 피고 박용국은 위 1층의 같은 도면표시 (ㄱ)부분 건평 8평방미터(㎡) 84를, 피고 권용관은 별지 제2도면표시 2층 전체 건평 34평방미터(㎡) 9를, 피고 추연석은 지하실의 별지 제3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건평 9평방미터(㎡) 8을, 피고 엄재관은 위 지하실의 같은 도면표시 (ㄷ)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ㄹ)부분 건평 79평방미터(㎡) 63을 각 명도하고, 1984. 1. 1.부터의 각 명도완료일까지 피고 허중구는 매월 금 200,000원의, 피고 박용국은 매월 금 30,000원의, 피고 권용관은 매월 금 100,000원의, 피고 추연석은 매월 금 30,000원의, 피고 엄재관은 매월 금 120,000원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원고가 원래 소외 허만칠의 소유이던 위 주문기재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3. 11. 3. 당원으로부터 경락받아 그 무렵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중 위 주문기재의 각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각 해당부분은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피고 허중구가 이미 1978. 11. 20. 위 허만칠로부터 전세금 18,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때부터 점유, 사용하다가 1978. 12. 2.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마친 후 다시 위 허만칠의 승락하에 나머지 피고들에게 그 각 점유부분을 다시 전대하였으니 피고 허중구의 위 임차권의 효력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제5호증(각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6호증의 1, 2(각 졸업증명서), 증인 허만칠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내지 5(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증인 최용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사실확인원)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허중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1978. 11. 20. 당시 소유자이던 위 허만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위 주장과 같이 전세로 임차하여 1978. 12. 2. 그 가족들과 함께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해오다가 1979. 3. 9. 자신의 사회활동과 사업경영을 위하여 편의상 위 피고 혼자서 본적지인 대구 서구 이곡동 440으로 전입하고, 그 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전, 출입을 번갈아 하였으나, 그 가족들은 모두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계속되어 있었고, 자신도 실제로 그곳에 계속 거주해 오다 위 허만칠의 동의하에 1982. 3. 20.부터 1983. 6. 1.까지의 기간중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각 개별적으로 그 점유부분을 모두 전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소외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는 역시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1980. 6.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당원 남대구등기소 등기접수 제32880 내지 32882호로서 1 내지 3번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원고가 같은 등기소 1981. 5. 12. 등기접수 제2881호로서 4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위 4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경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은 경우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경락인은 1번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상태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자는 그 후순위근저당권자로 있다가 그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그에 기하여 경락인이 된 소유자에게는 그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 피고 허중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위 대한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후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건물을 경락받은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허중구의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 및 이를 원용하는 전차인인 나머지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부분을 점유할 다른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각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4. 1. 1.부터 그 각 명도완료일까지 그각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감정인 김진우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기간 이후의 각 임료는 피고 허중구에게는 매월 금 200,000원, 피고 박용국에게는 매월 금 30,000원, 피고 권용관에게는 매월 금 100,000원, 피고 추연석에게는 매월 금 30,000원, 피고 엄재관에게는 매월 금 120,000원씩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984. 1. 1.부터 위 각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위 각 금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되, 가집행은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전하은 김광준
【피 고】 허중구외 4인
【주 문】 원고에게, 대구 남구 대명동 882의 3 세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 주택 건평 1층 92평방미터(㎡)79, 2층 38평방미터(㎡)52, 지하실 91평방미터(㎡)59중, 피고 허중구는 1층의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ㄴ)부분 건평 78평방미터(㎡) 65를, 피고 박용국은 위 1층의 같은 도면표시 (ㄱ)부분 건평 8평방미터(㎡) 84를, 피고 권용관은 별지 제2도면표시 2층 전체 건평 34평방미터(㎡) 9를, 피고 추연석은 지하실의 별지 제3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건평 9평방미터(㎡) 8을, 피고 엄재관은 위 지하실의 같은 도면표시 (ㄷ)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ㄹ)부분 건평 79평방미터(㎡) 63을 각 명도하고, 1984. 1. 1.부터의 각 명도완료일까지 피고 허중구는 매월 금 200,000원의, 피고 박용국은 매월 금 30,000원의, 피고 권용관은 매월 금 100,000원의, 피고 추연석은 매월 금 30,000원의, 피고 엄재관은 매월 금 120,000원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원고가 원래 소외 허만칠의 소유이던 위 주문기재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3. 11. 3. 당원으로부터 경락받아 그 무렵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중 위 주문기재의 각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각 해당부분은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피고 허중구가 이미 1978. 11. 20. 위 허만칠로부터 전세금 18,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때부터 점유, 사용하다가 1978. 12. 2.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마친 후 다시 위 허만칠의 승락하에 나머지 피고들에게 그 각 점유부분을 다시 전대하였으니 피고 허중구의 위 임차권의 효력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제5호증(각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6호증의 1, 2(각 졸업증명서), 증인 허만칠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내지 5(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증인 최용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사실확인원)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허중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1978. 11. 20. 당시 소유자이던 위 허만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위 주장과 같이 전세로 임차하여 1978. 12. 2. 그 가족들과 함께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해오다가 1979. 3. 9. 자신의 사회활동과 사업경영을 위하여 편의상 위 피고 혼자서 본적지인 대구 서구 이곡동 440으로 전입하고, 그 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전, 출입을 번갈아 하였으나, 그 가족들은 모두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계속되어 있었고, 자신도 실제로 그곳에 계속 거주해 오다 위 허만칠의 동의하에 1982. 3. 20.부터 1983. 6. 1.까지의 기간중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각 개별적으로 그 점유부분을 모두 전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소외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는 역시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1980. 6.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당원 남대구등기소 등기접수 제32880 내지 32882호로서 1 내지 3번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원고가 같은 등기소 1981. 5. 12. 등기접수 제2881호로서 4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위 4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경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은 경우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경락인은 1번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상태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자는 그 후순위근저당권자로 있다가 그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그에 기하여 경락인이 된 소유자에게는 그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 피고 허중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위 대한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후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건물을 경락받은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허중구의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 및 이를 원용하는 전차인인 나머지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부분을 점유할 다른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각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4. 1. 1.부터 그 각 명도완료일까지 그각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감정인 김진우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기간 이후의 각 임료는 피고 허중구에게는 매월 금 200,000원, 피고 박용국에게는 매월 금 30,000원, 피고 권용관에게는 매월 금 100,000원, 피고 추연석에게는 매월 금 30,000원, 피고 엄재관에게는 매월 금 120,000원씩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984. 1. 1.부터 위 각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위 각 금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되, 가집행은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전하은 김광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