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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실혼관계로 출생한 자에 대한 생모의 양육자지정청구권 유무
판결요지
민법 제999조, 제837조, 제843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바), 민사소송법 제30조, 법원조직법 제32조의5 등 규정에 의하면 자의 양육자지정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이혼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이외 사실혼관계나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가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행법상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요추 I 가사심판법 제2조(1) 129면 집27②행18 공613호 11993)
판례내용
【원고, 청구인】
【피고, 피청구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82드851 판결)
【주 문】 원심판중 양육자지정 청구에 관한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의 취지 및 청구의 취지(당심에서 청구감축되었다)】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을 청구외인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서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1989. 4. 4.까지 매월 금 130,000원씩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공문서인 갑 제2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인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1969. 4. 5. 출생한 혼인외 출생자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1967. 1월경부터 1971. 4월경까지 피청구인에게 본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피청구인과 동거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청구외인을 출산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양육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양육하려 하므로 생모인 청구인을 그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과 아울러 생부인 피청구인에게 청구외인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로서 매월 금 130,000원씩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먼저 양육자지정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999조, 제837조, 제843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바), 민사소송법 제30조, 법원조직법 제32조의5 등 여러규정에 비추어 보면, 자의 양육자지정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이혼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이외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가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지정 청구를 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등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육자지정 청구부분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 장래의 양육비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인의 생모로서, 청구인 또한 청구외인을 부양할 고유의 의무를 지는 것인즉 청구인이 청구외인을 스스로 양육하여 왔고 또 양육하려고 한다 해도 생부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그 양육비를 청구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양육비 액수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양육자지정 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는 성질상 보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장래의 양육비 청구부분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중 양육자지정 청구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에 관한 청구인 패소부분은 취소하며 그 부분에 대합 소를 각하하고 장래의 양육비 청구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회
【피고, 피청구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82드851 판결)
【주 문】 원심판중 양육자지정 청구에 관한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의 취지 및 청구의 취지(당심에서 청구감축되었다)】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을 청구외인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서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1989. 4. 4.까지 매월 금 130,000원씩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공문서인 갑 제2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인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1969. 4. 5. 출생한 혼인외 출생자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1967. 1월경부터 1971. 4월경까지 피청구인에게 본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피청구인과 동거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청구외인을 출산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양육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양육하려 하므로 생모인 청구인을 그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과 아울러 생부인 피청구인에게 청구외인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로서 매월 금 130,000원씩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먼저 양육자지정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999조, 제837조, 제843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바), 민사소송법 제30조, 법원조직법 제32조의5 등 여러규정에 비추어 보면, 자의 양육자지정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이혼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이외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가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지정 청구를 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등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육자지정 청구부분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 장래의 양육비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인의 생모로서, 청구인 또한 청구외인을 부양할 고유의 의무를 지는 것인즉 청구인이 청구외인을 스스로 양육하여 왔고 또 양육하려고 한다 해도 생부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그 양육비를 청구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양육비 액수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양육자지정 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는 성질상 보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장래의 양육비 청구부분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중 양육자지정 청구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에 관한 청구인 패소부분은 취소하며 그 부분에 대합 소를 각하하고 장래의 양육비 청구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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