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구82
판시사항
사업전체 즉,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사업전체 즉,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예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판례내용
【원 고】 이양공업주식회사
【피 고】 대전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1983. 12. 27. 선고, 83누301 판결)
【주 문】 피고가 1981. 11. 15.자로 원고에게 한 81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5,219,61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영수증), 갑 제7호증의 2(확정신고서), 을 제1호증(갱정결의서), 을 제3호증(공정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경영의 대전영업소에 대한 8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의 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금액 금 61,050,790원 매출세액 금 6,105,078원 매입세액 금 5,636,921원으로 하여 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 금 468,157원에서 금전등록기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공제금액 금 335,331원을 뺀 금 132,826원을 부가가치세로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81. 11. 15. 원고가 같은해 9. 30. 대전영업소를 폐업하면서 소외 송우준에게 그 재고상품 전부를 금 40,150,912원에 판매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표준금액 금 101,201,702(61,050,790원+40,150,912원) 매출세액 10,120,169원 매입세액 금 5,636,921원으로 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 금 4,483,248원에서 금전등록기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공제금액 금 335,331원을 뺀 금 4,147,917원에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 금 808,018원과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금 401,509원에 더한 금 5,352,444원에서 앞서 본 당초 처분시의 부가가치세 금 132,820원을 뺀 5,219,618원을 81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로 증액갱정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1981. 9. 30. 소외 송우준에게 대전영업소의 재고상품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위 영업소의 사업전부를 양도한 것이고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부가가치세 법령에서의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단 사업의 주된 거래와 관련없이 발생한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고상품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주된 가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을 위 송우준에게 승계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3호증(화해조서), 갑 제4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4(각 판결), 갑 제14호증의 1, 2(규정집), 을 제3호증(공정증서), 을 제4호증(결정서), 을 제6호증(결정서), 환송전 증인 송우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각 채권인수 통지서), 환송전후의 증인 이규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각 대체전표, 지급결의서, 입금표, 장부등)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가스기구 및 주방기구의 소소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대전시 은행동 166의 1에 대전영업소를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물품등을 판매해온 사실, 원고회사의 직계규정에 의하면 영업소는 제품의 전시, 소매, 구매요청, 재고품의 관리, 판매대금수납, 외상판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주로 제품의 판매와 판매대금의 수납에 한정하고 있고, 영업소에서 판매할 상품의 구입 및 그 대금지급과 영업소에서의 일반경상비 이외의 지출 그리고 그에 관한 경리관계 장부처리 등은 원고 본사가 직접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회사는 거래가 멀고 관리하기가 어려워 위 영업소를 처분하기로 하고 1981. 9. 30. 소외 송우준에게 위 영업소에 있는 집기 비품등 영업설비 전부와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 재고상품전부, 외상매출 금 13,657,924원과 위 영업소의 판매 운영체계등 사업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집기 비품등 영업설비와 영업권 등은 금액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하여 재고상품평가에서 고려하기로 하고(재고품이라는 이유로 감액하지 않음) 외상매출금은 위 송우준이 일단은 승계하되 그 회수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회수하는대로 다시 원고에게 되돌려주기로 하고 계약서에는 그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재고상품에 대하여서만 원고의 매입원가대로 금 40,150,912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사업양수 대금으로 결정한 사실(외상매입금 기타 비용의 지급 채무에 관하여는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본사가 직접 책임지도록 되어있어 대전영업소로서는 외상매입금 등에 관련한 대외적인 채무가 존재할 수 없었고 더구나 제품의 공급처인 소외 란희물산 등과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외상매입급 및 광고료지급 채무는 이 사건 사업양도일 이전에 원고 본사에서 이미 결제 청산하여 위 영업소와 관련된 대외적인 채무는 없었으므로 외상매입금 등의 채무는 위 송우준에게 승계할 여지가 없었다) 위와 같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원고는 위 영업소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위 송우준은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에 대한 임차인 명의를 자기앞으로 돌려 놓음과 동시에 상호만을 동성가스기구 상사로 변경하고 그 자리에서 먼저와 동일한 제품인 가스기구, 주방기구 등의 판매사업을 영위하여 오고있고, 또한 동인은 위 외상매출금의 승계양수인의 지위에서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양수채권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수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심사 및 심판청구서)의 각 기재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같다면 원고회사는 대전영업소의 사업전체 즉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위 송우준에게 양도 하였다고 볼 것이고(다만 외상매입금 등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양수인이 인수하지 못하였을 뿐임)단순한 재화의 공급만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대전영업소의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윤여헌 이기현
【피 고】 대전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1983. 12. 27. 선고, 83누301 판결)
【주 문】 피고가 1981. 11. 15.자로 원고에게 한 81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5,219,61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영수증), 갑 제7호증의 2(확정신고서), 을 제1호증(갱정결의서), 을 제3호증(공정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경영의 대전영업소에 대한 8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의 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금액 금 61,050,790원 매출세액 금 6,105,078원 매입세액 금 5,636,921원으로 하여 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 금 468,157원에서 금전등록기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공제금액 금 335,331원을 뺀 금 132,826원을 부가가치세로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81. 11. 15. 원고가 같은해 9. 30. 대전영업소를 폐업하면서 소외 송우준에게 그 재고상품 전부를 금 40,150,912원에 판매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표준금액 금 101,201,702(61,050,790원+40,150,912원) 매출세액 10,120,169원 매입세액 금 5,636,921원으로 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 금 4,483,248원에서 금전등록기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공제금액 금 335,331원을 뺀 금 4,147,917원에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 금 808,018원과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금 401,509원에 더한 금 5,352,444원에서 앞서 본 당초 처분시의 부가가치세 금 132,820원을 뺀 5,219,618원을 81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로 증액갱정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1981. 9. 30. 소외 송우준에게 대전영업소의 재고상품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위 영업소의 사업전부를 양도한 것이고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부가가치세 법령에서의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단 사업의 주된 거래와 관련없이 발생한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고상품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주된 가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을 위 송우준에게 승계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3호증(화해조서), 갑 제4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4(각 판결), 갑 제14호증의 1, 2(규정집), 을 제3호증(공정증서), 을 제4호증(결정서), 을 제6호증(결정서), 환송전 증인 송우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각 채권인수 통지서), 환송전후의 증인 이규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각 대체전표, 지급결의서, 입금표, 장부등)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가스기구 및 주방기구의 소소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대전시 은행동 166의 1에 대전영업소를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물품등을 판매해온 사실, 원고회사의 직계규정에 의하면 영업소는 제품의 전시, 소매, 구매요청, 재고품의 관리, 판매대금수납, 외상판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주로 제품의 판매와 판매대금의 수납에 한정하고 있고, 영업소에서 판매할 상품의 구입 및 그 대금지급과 영업소에서의 일반경상비 이외의 지출 그리고 그에 관한 경리관계 장부처리 등은 원고 본사가 직접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회사는 거래가 멀고 관리하기가 어려워 위 영업소를 처분하기로 하고 1981. 9. 30. 소외 송우준에게 위 영업소에 있는 집기 비품등 영업설비 전부와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 재고상품전부, 외상매출 금 13,657,924원과 위 영업소의 판매 운영체계등 사업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집기 비품등 영업설비와 영업권 등은 금액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하여 재고상품평가에서 고려하기로 하고(재고품이라는 이유로 감액하지 않음) 외상매출금은 위 송우준이 일단은 승계하되 그 회수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회수하는대로 다시 원고에게 되돌려주기로 하고 계약서에는 그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재고상품에 대하여서만 원고의 매입원가대로 금 40,150,912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사업양수 대금으로 결정한 사실(외상매입금 기타 비용의 지급 채무에 관하여는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본사가 직접 책임지도록 되어있어 대전영업소로서는 외상매입금 등에 관련한 대외적인 채무가 존재할 수 없었고 더구나 제품의 공급처인 소외 란희물산 등과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외상매입급 및 광고료지급 채무는 이 사건 사업양도일 이전에 원고 본사에서 이미 결제 청산하여 위 영업소와 관련된 대외적인 채무는 없었으므로 외상매입금 등의 채무는 위 송우준에게 승계할 여지가 없었다) 위와 같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원고는 위 영업소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위 송우준은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에 대한 임차인 명의를 자기앞으로 돌려 놓음과 동시에 상호만을 동성가스기구 상사로 변경하고 그 자리에서 먼저와 동일한 제품인 가스기구, 주방기구 등의 판매사업을 영위하여 오고있고, 또한 동인은 위 외상매출금의 승계양수인의 지위에서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양수채권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수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심사 및 심판청구서)의 각 기재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같다면 원고회사는 대전영업소의 사업전체 즉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위 송우준에게 양도 하였다고 볼 것이고(다만 외상매입금 등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양수인이 인수하지 못하였을 뿐임)단순한 재화의 공급만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대전영업소의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윤여헌 이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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