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나836
판시사항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전 피전부채권의 지급을 위해 발행된 어음이 전부명령의 효력발생후 지급된 경우, 위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피전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전에 피전부채권의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이 발행되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경우, 그 어음의 소지인이에 대한 어음금 지급이 전부명령의 송달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전부채권은 소멸하여 전부명령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4조
참조판례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공 737호1476)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박병만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창영실업 외 1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3가합13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창영실업은 돈 2,146,595원 및 이에 대한 1983. 6. 1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갑, 을은 돈 8,324,980원 및 이에 대한 1983. 6. 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 당심증인 이종원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명자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와 위 이종원의 증언 및 위 김명자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최현익은 1978. 5. 9.부터 1983. 4. 19.까지의 사이에 피고들에게 지관, 말대등 물품을 판매하여 위 거래종료일 현재 청구취지기재의 외상잔대금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83자49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1983. 5. 26. 위 법원 83타2718, 2719호로써 위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경 피고들에게 위 명령이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갑 제3호증의 1, 2의 일부기재와 위 김명자의 일부증언(믿는 부분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는 바이나, 한편 위 을 제11호증,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위 갑 제3호증의 1, 2의 일부기재(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와 위 이종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창영실업은 소외 최현익에게 잔대금채무 돈 2,146,595원이 있었는데, 위 채무는 위 전부명령송달 이전인 1983. 4. 26. 이미 국제징수법에 따라 동대구세무서장에 의하여 압류 및 압류통지된 사실, 피고 주식회사 갑을은 위 최현익에게 잔대금채무 돈 9,373,605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위 압류 및 전부명령송달 이전인 1983. 3. 29.에 액면 돈 2,494,125원, 지급기일 같은해 7. 3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같은해 4. 6.에 액면 돈 3,000,000원, 지급기일 같은해 8. 20.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액면 돈 3,879,480원, 지급기일 같은달 3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위 소외인에게 발행하였던바, 동 소외인은 이를 모두 타에 적법히 배서 양도하였으므로 동 피고는 각 그 지급기일에 그 양수인에게 각 그 어음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창영실업에 대한 위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그 이전에 이미 압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 주식회사 갑을의 위 소외인에 대한 위 채무는 위 각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소멸하여서 위 전부명령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7.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여춘동 정창환
【제1심】 대구지방법원(83가합13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창영실업은 돈 2,146,595원 및 이에 대한 1983. 6. 1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갑, 을은 돈 8,324,980원 및 이에 대한 1983. 6. 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 당심증인 이종원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명자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와 위 이종원의 증언 및 위 김명자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최현익은 1978. 5. 9.부터 1983. 4. 19.까지의 사이에 피고들에게 지관, 말대등 물품을 판매하여 위 거래종료일 현재 청구취지기재의 외상잔대금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83자49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1983. 5. 26. 위 법원 83타2718, 2719호로써 위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경 피고들에게 위 명령이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갑 제3호증의 1, 2의 일부기재와 위 김명자의 일부증언(믿는 부분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는 바이나, 한편 위 을 제11호증,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위 갑 제3호증의 1, 2의 일부기재(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와 위 이종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창영실업은 소외 최현익에게 잔대금채무 돈 2,146,595원이 있었는데, 위 채무는 위 전부명령송달 이전인 1983. 4. 26. 이미 국제징수법에 따라 동대구세무서장에 의하여 압류 및 압류통지된 사실, 피고 주식회사 갑을은 위 최현익에게 잔대금채무 돈 9,373,605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위 압류 및 전부명령송달 이전인 1983. 3. 29.에 액면 돈 2,494,125원, 지급기일 같은해 7. 3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같은해 4. 6.에 액면 돈 3,000,000원, 지급기일 같은해 8. 20.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액면 돈 3,879,480원, 지급기일 같은달 3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위 소외인에게 발행하였던바, 동 소외인은 이를 모두 타에 적법히 배서 양도하였으므로 동 피고는 각 그 지급기일에 그 양수인에게 각 그 어음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창영실업에 대한 위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그 이전에 이미 압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 주식회사 갑을의 위 소외인에 대한 위 채무는 위 각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소멸하여서 위 전부명령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7.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여춘동 정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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