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고합66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의 아버지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공유하고 있던 경북 영천군 청통면 호당동 (지번 생략) 답 668평을 경작 관리하여 오고 있던중 위 공소외 2가 1983. 11. 10.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서 배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로 마음먹고, (1) 1979. 12. 25.경 경북 영천군 관할 농지위원들인 공소외 4, 5, 6들에게 사실은 위 토지를 피고인이 1970. 10. 5. 공소외 2, 1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러한 취지를 믿은 위 농지위원들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허위의 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1980.3. 4. 영천시 소재 영천군청에서 위 허위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시킨 후 일정기간의 공고절차를 거쳐 그해 5. 12. 그정을 모르는 영천군수로부터 위 토지를 피고인이 1970. 10. 5. 공소외 2, 1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2) 1980. 10. 18. 영천시 소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법서사 공소외 7로 하여금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에 첨부하여 위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북 영천군 청통면 호당동 (지번 생략) 답 668평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기 이전인 같은동 (지번 생략) 답 1,330평 (아래에서는 분할전 토지라 한다)은 원래 공소외 2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1이 1946. 2. 5. 위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여 놓고서는 그 당시는 그 특정매수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관계로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1949. 2. 4.자로 2분의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뒤 분할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호당동 (지번 생략) 답 662평으로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 등기가 비록 공소외 1, 2의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로 전사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공소외 1이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소외 2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공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인이 단지 그 등지를 바로 잡기 위한 방편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죄가 안된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과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8, 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13 내지 117정), 매도증서(28정) 각 등기부등본(29 내지 37정), 지적도(119정), 각 토지대장(120 내지 123정)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분할전 토지인 경북 영천군 청통면 호당동 (지번 생략) 답 1,330평은 1923. 4. 13. 공소외 2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위 공소외 2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1이 1946. 2. 5. 위 공소외 2로부터 분할전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돈 13,000원(당시 화폐)에 매수하여 1949. 2. 4.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2분의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공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위 매수한 토지부분을 그때쯤부터 경작하여 오다가 그가 사망하고서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경작하여 왔고, 분할전 토지에서 위 공소외 1이 매수한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공소외 9가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그 분할전 토지가 1955. 6. 25.자로 이 사건 토지 및 호당동 (지번 생략) 답 662평으로 분할되고 그 등기가 1961. 12. 19.자로 마쳐지자 공소외 9는 호당동 (지번 생략) 답 662평에 관하여 1961. 12. 20.자로 그해 7. 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공소외 9는 공소외 8에게, 공소외 8는 공소외 10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한 호당동 (지번 생략) 답 662평은 원래 분할전 토지인 호당동 (지번 생략) 답 1,330평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그 토지의 높낮이가 서로 차이나고 그 경계 또한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1로서는 분할전 2분의 1에 해당(분할전 토지는 1,330평이고 이 사건 토지는 668평으로서 그 비율로 따져도 2분의 1 가량된다)하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경작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인접한 공소외 9로서나 등기부상 지분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공소외 2로서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그 아버지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으므로 1977. 6. 10.경 위 공소외 1이 사망한 뒤 그 등기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은 1979. 12. 25. 공소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첨부하여 일정기간의 공고를 거친 후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1980. 10. 18.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등기접수 제22646호로서 197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반대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1은 당시 소유자인 공소외 2로부터 그 분할전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분할전 토지중 이 사건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그 등기는 그 특정 매수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던 관계로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실된 소유권자는 위 공소외 1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미치는 공소외 2의 2분의 1 공유지분등기는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생각컨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의 작성, 확인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매매일자도 위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1974. 12. 31. 이전의 그들 사이의 법률행위인 이상 그 이전의 어느 날짜를 특정하여 기재한 위 보증서, 확인발급신청서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거기에 이해관계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있는 등기부상의 기재가 게재될 여지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1이 특정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공소외 1이 사망한 뒤 그 상속인으로서 위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연도내인 197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위와 같이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그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확인서를 발급 받은데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허위성 인식이 있다할 수 없다 하겠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행사의 점은 같은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김달희 손수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의 아버지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공유하고 있던 경북 영천군 청통면 호당동 (지번 생략) 답 668평을 경작 관리하여 오고 있던중 위 공소외 2가 1983. 11. 10.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서 배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로 마음먹고, (1) 1979. 12. 25.경 경북 영천군 관할 농지위원들인 공소외 4, 5, 6들에게 사실은 위 토지를 피고인이 1970. 10. 5. 공소외 2, 1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러한 취지를 믿은 위 농지위원들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허위의 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1980.3. 4. 영천시 소재 영천군청에서 위 허위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시킨 후 일정기간의 공고절차를 거쳐 그해 5. 12. 그정을 모르는 영천군수로부터 위 토지를 피고인이 1970. 10. 5. 공소외 2, 1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2) 1980. 10. 18. 영천시 소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법서사 공소외 7로 하여금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에 첨부하여 위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북 영천군 청통면 호당동 (지번 생략) 답 668평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기 이전인 같은동 (지번 생략) 답 1,330평 (아래에서는 분할전 토지라 한다)은 원래 공소외 2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1이 1946. 2. 5. 위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여 놓고서는 그 당시는 그 특정매수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관계로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1949. 2. 4.자로 2분의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뒤 분할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호당동 (지번 생략) 답 662평으로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 등기가 비록 공소외 1, 2의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로 전사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공소외 1이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소외 2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공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인이 단지 그 등지를 바로 잡기 위한 방편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죄가 안된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과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8, 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13 내지 117정), 매도증서(28정) 각 등기부등본(29 내지 37정), 지적도(119정), 각 토지대장(120 내지 123정)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분할전 토지인 경북 영천군 청통면 호당동 (지번 생략) 답 1,330평은 1923. 4. 13. 공소외 2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위 공소외 2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1이 1946. 2. 5. 위 공소외 2로부터 분할전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돈 13,000원(당시 화폐)에 매수하여 1949. 2. 4.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2분의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공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위 매수한 토지부분을 그때쯤부터 경작하여 오다가 그가 사망하고서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경작하여 왔고, 분할전 토지에서 위 공소외 1이 매수한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공소외 9가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그 분할전 토지가 1955. 6. 25.자로 이 사건 토지 및 호당동 (지번 생략) 답 662평으로 분할되고 그 등기가 1961. 12. 19.자로 마쳐지자 공소외 9는 호당동 (지번 생략) 답 662평에 관하여 1961. 12. 20.자로 그해 7. 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공소외 9는 공소외 8에게, 공소외 8는 공소외 10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한 호당동 (지번 생략) 답 662평은 원래 분할전 토지인 호당동 (지번 생략) 답 1,330평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그 토지의 높낮이가 서로 차이나고 그 경계 또한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1로서는 분할전 2분의 1에 해당(분할전 토지는 1,330평이고 이 사건 토지는 668평으로서 그 비율로 따져도 2분의 1 가량된다)하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경작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인접한 공소외 9로서나 등기부상 지분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공소외 2로서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그 아버지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으므로 1977. 6. 10.경 위 공소외 1이 사망한 뒤 그 등기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은 1979. 12. 25. 공소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첨부하여 일정기간의 공고를 거친 후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1980. 10. 18.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등기접수 제22646호로서 197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반대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1은 당시 소유자인 공소외 2로부터 그 분할전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분할전 토지중 이 사건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그 등기는 그 특정 매수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던 관계로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실된 소유권자는 위 공소외 1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미치는 공소외 2의 2분의 1 공유지분등기는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생각컨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의 작성, 확인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매매일자도 위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1974. 12. 31. 이전의 그들 사이의 법률행위인 이상 그 이전의 어느 날짜를 특정하여 기재한 위 보증서, 확인발급신청서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거기에 이해관계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있는 등기부상의 기재가 게재될 여지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1이 특정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공소외 1이 사망한 뒤 그 상속인으로서 위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연도내인 197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위와 같이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그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확인서를 발급 받은데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허위성 인식이 있다할 수 없다 하겠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행사의 점은 같은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김달희 손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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